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 등 대기업으로부터 방판지 및 벽지 등 원자재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매출은 자재만 단독판매하는 형태와 현장에서 시공업자와 함께 시공한 후 자재를 함께 판매하는 형태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경우 현장작업이 끝나면 자재에 대한 대금 및 시공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액은 OOO원, 위 매출에 따라 법인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미입금액은 OOO원이었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사항 중 2014년 제1기분을 제외한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기간동안 미입금된 OOO원 중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시공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처에서 자재사용과 함께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 매출처는 시공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시공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급해야 하는 시공비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인건비의 특성상 즉시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재비보다 많은 금액일 수밖에 없음에도 함께 시공업체에 시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공비가 포함된 자재비를 쟁점계좌로 우선 입금을 받은 후 자재비는 법인 사업용계좌로, 시공비는 시공업체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왔다. 청구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자재비의 경우 이미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예시로 매출처인 OOO BBB는 쟁점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성지장식으로 발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원이며, 법인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미입금된 OOO원은 BBB이 입금한 OOO원 중 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금액을 법인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시공비로 시공업체에 이체하였다는 매출누락 엑셀소명자료와 함께 조사청에 설명을 하였으나, 법인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원처분 유지라는 결과를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OOO원, 법인 사업용계좌 입금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은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법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으로 이미 매출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계좌에서 법인 사업용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매출채권회수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매출채권의 회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엑셀파일로 정리된 소명자료와 조사대상기간 중 작성하였다는 업무노트를 제출하였다. 위 엑셀파일에 의하면 입금자별로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처와 입금자가 상이하고, 입금액과 매출채권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처와 입금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이 매출채권의 회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업무노트에 의하면 월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위주로 매출처의 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 건물명 등으로 구분하여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입금자별로 매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인건비 금액도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닌 단순히 쟁점계좌의 입금자별 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대법원은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초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재조사 시에도 쟁점금액의 입금자별 입금내역과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을 재조사한 결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에 대해 경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는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은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외경비(인건비 등 OOO원 상당)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OOO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내역 OOO
(2) 종전심판결정시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 거래대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에 시공비가 포함되었음을 소명하였다. OOO (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비 대가 확인서 기재내역과 조사청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에 시공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벽지 등을 시공 하였고, 시공대금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32부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였다. <표2> 확인서 상 쟁점계좌에 시공비만 입금된 내역 및 조사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재화대금의 입금시 시공비도 입금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및 총 매입금액과 통장입금금액을 자재대금과 시공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계산서발행내역과 통장 입금일자별 입금금액 및 거래내역을 첨부한 11부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계좌에 재화대금의 입금시 시공비도 입금된 내역 OOO
(3) 당초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종전심판청구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결정하였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관련한 거래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역, 당초 조사결과와 더불어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ㆍ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납세신고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다른 업체에게 지급할 시공비가 얼마인지,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매출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아래 <표4>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4> 조심 OOO 결정서 OOO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재조사 대상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을 엑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재조사 대상 쟁점계좌 입금액은 OOO원, 입금자는 55명이며, 입금자별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하였고, 그 예시로 OOO의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입금자는 CCC,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사업자는 6개 업체이며, 입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의 차액을 인건비 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다. <표5>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채권 회수 및 인건비 금액 소명(발췌) OOO (나) 쟁점계좌 입금자명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업체명이나 대표자가 일치하는 사례는 아래 <표6>과 같이 13개, 이에 대한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기재한 39명은 명의가 다른 상호나 다른 대표자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표6> 쟁점금액 중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가 동일한 사례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업자명 또는 이름과 일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수기 업무노트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1년 8월 작성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1.7.20.부터 2021.8.8.까지 청구법인을 조사하였고,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다른 사업자에 지급된 시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소명자료로 제출된 엑셀파일과 수기작성된 업무노트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자료와 비교·검토한 결과, 업무노트는 임의기재가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고, 입금자별 매출처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입금자가 외상매출금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엑셀파일은 입금자별 입금내역과 매출채권 회수일자는 물론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다른 사업자에 지급된 시공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심판결정에서 재조사 결정한 내용인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매출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계좌에서 법인 사업용계좌 이체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7, 8>과 같이 쟁점계좌에서 법인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하여 처리하였다. <표7> 쟁점계좌에서 법인 사업용계좌 이체내역(발췌) <표8> 쟁점계좌에서 법인 사업용계좌 이체금액 회계처리 내역(발췌)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조사과정에서도 쟁점금액이 매출채권 회수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유지한 재조사결정 통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별로 법인 사업용계좌ㆍ쟁점계좌에 각 입금한 금액과 입금 사유(본인ㆍ다른 사업자의 매출 및 시공비)가 기재되고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각 계좌의 입금액을 비교한 내역이 첨부된 거래확인서 43매를 제출한 점, 매출처도 영세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기업무노트를 작성하였다는 소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초 우리 원은 종전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ㆍ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납세 신고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다른 업체에게 지급할 시공비가 얼마인지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납세 신고한 매출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동일 업종의 부가가치율 등은 전혀 조사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시공비라고 입금되었다고 제시한 내역을 보면 재료비와 시공비의 비율이 업체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임에도 이를 조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