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6961 선고일 2022-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05.3.10.부터 2009.9.29.까지 OOO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동 고지서가 2012.2.9. 반송되자 2012.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여 송달완료OOO한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1.20.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을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4.17. 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전 대표이사인 OOO과의 채권회수 문제로 2008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의 확인서(2021.11.22.) 등을 제출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12.2.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