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959 선고일 2022.05.2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합병의 합병비율의 기준이 된 쟁점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경매 및 공매에 따른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없다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4. 동생 AAA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쟁점증여거래”라 한다) 받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쟁점피합병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합병법인”이라 한다)와의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해 평가한 합병가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15.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7.22.~2021.8.3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이 쟁점주식의 1주당 적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0.7. 청구인에게 202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된 쟁점평가의견서에서 제시한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의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관련 판례와 국세청의 예규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폐지된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당해 증권거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고 하였으며, 국세청도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권상장법인의 평가액을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1911, 2005.11.28.)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를 적정한 시가로 판단하였다. (나) 비록 쟁점평가액이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나 이는 쟁점주식의 본질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비록 쟁점평가의견서가 증여세 신고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쟁점평가의견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것으로 누구나 활용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법원도 특정거래에 대하여 타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도 특정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점(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 대법원 2000.7.26. 선고 2000두1267 판결 참조) 등을 보건데, 쟁점평가의견서에 따른 쟁점평가액은 쟁점주식의 본질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쟁점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은 문제가 없다. (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평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통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 간 교환가치의 산출이 어려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지만,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일(2021.1.4.) 직후인 2021.1.11. 합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과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쟁점증여거래 당시 기준으로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소유한 주식을 쟁점합병법인의 주식과 합병에 따라 약 1:8.5의 비율로 교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증여거래일에 쟁점주식을 거래하려는 불특정 당사자는 당연히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어서 쟁점평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른 시가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중 가장 높은 가액인 쟁점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표1>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비교 OOO

(3)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치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현재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과거에 발생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어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나) 증여일에는 예정된 합병에 따라 합병비율에 맞춰 쟁점주식이 쟁점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미래에 합병비율에 따라 교환될 쟁점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쟁점주식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다) 쟁점피합병법인은 쟁점합병에 따라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동생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이 상장 이후 정산기준일에 상장주식의 최종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최초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보다 합병상장 이후 주식가치가 증여재산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재산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합병 후 정산기준일의 상장주식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가감하는 정산기준일(2021.7.2.)의 쟁점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주당 OOO원으로 합병비율(1:8.5)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주당 OOO원이어서 처분청이 계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OOO원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초과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평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며, 상증세법상 시가로도 인정될 수 없다. (가) 쟁점증여거래와 쟁점합병은 ① 특수관계인간 거래인 점, ② 자본거래인 “합병”과 “증여”는 유사한 점이 없는 거래인 점, ③ 합병은 계속적ㆍ일반적ㆍ통상적 거래가 아닌 점, ④ 자본시장법상 평가액의 본질은 “매매(買賣)”가 아닌 “평가(評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쟁점합병은 청구인과 동생 AAA이 두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으로 있으면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이므로 쟁점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쟁점증여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무상거래인 반면, 쟁점합병에 따른 주식교환은 단순히 구주가 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손익거래와 무관한 단체법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평가액을 사인간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은 아니다. 대법원도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환은 합병구주를 처분하고 합병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결과 보유 자산인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3. 쟁점평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한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임의의 감정평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나)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그 대상인 “당해 자산”에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도 “상증세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감정평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시가를 도출하기 어려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49 판결)”는 입장이다. (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기관평가에 의한 합병가액의 산정은 투자자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신주발행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상증세법상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확한 재산평가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도입취지가 서로 달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를 그대로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구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과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 그에 따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고 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유권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8서3069, 2018.11.6. 외 다수 참조)”고 판단하였다.

(2) 쟁점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고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1.27. 선고 2010구합31287 판결)도 자본시장법상 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가) 쟁점평가액이 상증세법상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있으려면 코스닥 상장회사인 쟁점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어야 하는데, 쟁점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상증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쟁점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ㆍ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자본시장법은 ① 합병계약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개월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사용하고 있어 두 법률의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상증세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 맞춰 약 1:8.5의 교환비율로 산정한 쟁점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한다면 합병을 위해 산정한 쟁점합병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287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손익거래”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것으로 “자본거래”인 합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법원도 “합병으로 구주가 신주로 전환되는 것은 단순한 주식의 대체에 불과하고,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관련 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고 하였을 뿐 “합병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증여거래에서 증여자인 AAA의 형(兄)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쟁점피합병법인은 AAA과 DDD가 공동 대표이사인 자동차용 시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3) 쟁점합병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 자동차 및 전자부품 소재사업과 반도체부품 소재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4) 쟁점증여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21.1.4. AAA이 보유한 쟁점피합병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60,000주(주당 액면가 OOO원)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쟁점증여거래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증여거래에 따라 쟁점피합병법인의 지분이 변동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증여거래에 따른 쟁점피합병법인 지분변동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증여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고 OOO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다.

(5) 쟁점합병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피합병법인 및 쟁점합병법인은 합병을 위하여 2020.6.23. 유한회사 OOO회계법인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쟁점평가의견서 작성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평가의견서 작성을 위한 평가기간은 2020.6.24.∼2021.1.10.이며, 분석기준일은 2021.1.4.이고, 쟁점평가의견서 제출일은 2021.1.11.이다. (나) 쟁점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쟁점피합병법인과 쟁점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3> 쟁점평가의견서에 따른 1주당 합병가액 평가 요약 OOO

1. 쟁점평가의견서상 상장법인인 쟁점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에 따라 이사회의 합병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부터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인 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2. 쟁점평가의견서상 비상장법인인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증권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 합병가액(위의 <표3>에 따른 “본질가치”를 말한다)으로 평가하였다. 증권발행세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수익가치는 쟁점피합병법인의 미래 현금유입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다) 2021.1.11. 쟁점피합병법인은 소멸하고 쟁점합병법인은 존속하는 내용으로 쟁점평가의견서에 따라 쟁점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상 합병비율은 쟁점피합병법인 보통주 1주를 신주로 발행한 쟁점합병법인 보통주 8.5183430주와 교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2021.4.2. 쟁점합병에 대한 합병등기를 하였다. (마) 쟁점합병에 따라 청구인과 AAA의 쟁점피합병법인 및 쟁점합병법인 지분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합병에 따른 청구인 및 AAA의 지분변동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평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쟁점주식의 본질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합병에서 쟁점피합병법인과 쟁점합병법인 주식이 쟁점평가액에 따라 실제 교환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피합병법인과 쟁점합병법인은 AAA과 청구인이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던 법인으로 두사람의 지분합계가 쟁점피합병법인 80.91%, 쟁점합병법인 28.80%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자들로서 두 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합병계약일을 기준으로 청구인, AAA, 쟁점피합병법인 및 쟁점합병법인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합병의 합병비율의 기준이 된 쟁점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경매 및 공매에 따른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없다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65조의4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