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주요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증빙을 요구하여, 유일하게 제시받은 것은 아래 OOO의 지출내역(OOO원)인데, 이 중 대부분(OOO원)은 특허출원비였고, 나머지(OOO원)는 음식 등 일반 소비내역에 불과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구활동과 연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세무조사 당시(2021.5.11.) 대표자의 확인서(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 대표자는 변리사 등의 컨설팅을 받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특허권의 취득자금을 자신의 채무(청구법인이 소유한 대표자 대여금)와 상계하는 등 전형적인 조세회피 방식과 동일한 수법(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으로 처리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개인 소유의 재산이고, 대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ㆍ77320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대표자의 노력이 일정부분 기여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