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건설근로자로서 IMF 당시 거래처 건설사들의 부도로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피상속인과 친인척 자금을 활용하여 금전대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8.6.23. 피상속인은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대부사업으로 영위하였다. 2019년 들어 피상속인의 폐가 안좋아져 OOO에 체류하며 치료받게 되었고, 또한 피상속인의 대부업 3년 유효기간도 2019.12.23.로 만기가 도래하여, 향후 대부업을 등록갱신하지 않기로 하고 2019.7.28.〜2019.8.17. 기간 중 잠시 귀국하여 친인척간의 채권채무를 확정하고, 대부사업 만료전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고객들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피상속인은 OOO에서 치료 받던 중 2019.11.17.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차용증이나 채무정리내역 등 자료를 찾아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조사시 제출한 쟁점채무 입증서류 ◯◯◯
(2) 쟁점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내역 중 OOO원 이하는 이자 또는 금전대여가 아닌 기타 거래일 수 있어서 편의상 거래금액을 OOO원 초과거래와 OOO원 이하거래로 구분하였다. (가) 피상속인이 bbb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bbb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계좌 중 bbb 관련 거래 내역 ◯◯◯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계좌를 통해 bbb의 자금을 7회 OOO원을 입금 받고, 총 OOO원을 출금하여, bbb로부터 초과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이다. 이 금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차용증에 기반하여 신고한 채무 OOO원의 99.5%에 해당한다. (나) 피상속인이 ccc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ccc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 계좌 중 ccc 관련 거래 내역 ◯◯◯
1. 비고❶과 관련하여, 2015.6.15.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ccc이 보유한 OOO 부동산을 2015.6.8. 양도계약하고, 2015.6.15. ccc이 양도잔금 OOO원을 출금하여 이 중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차용한 금액이다.
2. 비고❷와 관련하여, 2015.6.30. 피상속인계좌에서 ccc계좌로 출금된 OOO원은 ccc, ddd 등과 피상속인이 부친 eee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OOO 중 ccc 지분을 피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서 채권·채무거래에서 제외하였다.
3. 결국 피상속인은 ccc의 자금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이 ccc으로부터 초과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의 97.2%에 해당한다. (다) 피상속인이 ddd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ddd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 계좌 중 ddd 관련 거래 내역 ◯◯◯
1. 비고❶ 거래 중 2017.12.14. 피상속인 계좌에서 fff에게 출금된 OOO원과 2018.3.2. ggg에게 출금된 OOO원의 각 수취인들은 ddd이 소유한 OOO의 임차인으로서, ddd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이 출금한 것으로서 채무변제에 해당한다.
2. 비고❷ 거래는 2015.6.30. 피상속인 계좌에서 ddd 계좌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ccc, ddd 등과 피상속인이 부친 eee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OOO 중 ddd 지분을 피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으로 채권·채무거래가 아니다.
3.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OOO원을 입금 받고, OOO원을 출금하여, ddd로부터 초과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채무신고액 OOO원과 OOO원 차이가 있다. 다만, ddd과 피상속인은 남매로서 계좌 이외의 자금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금융계좌 거래증빙으로 밝히는 건 어렵다. (라) 피상속인이 hhh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및 쟁점채권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hhh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 계좌 중 hhh 관련 거래 내역 ◯◯◯
1. 비고 ❶ iii, ❷ jjj, ❸ AAA, ❹ BBB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hhh 남편 kkk은 2003년 당시 ㈜AAA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hhh의 시동생이면서 ㈜AAA 과장 iii, AAA 직원 jjj, 그리고 ㈜AAA와 ㈜AAA의 거래처인 BBB 명의로 입출금된 금액은 hhh와의 금전거래에 해당한다.
2. 비고 ❺ lll, ❻ nnn, ❼ 2003.8.6. 대체입금 OOO원은 hhh로부터 건축비를 빌린 nnn가 hhh의 요청으로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nnn가 hhh의 채무를 변제를 함과 동시에 hhh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비고 ❽ 2002년 대체 및 현금입금 2건 OOO원은 2002년 당시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hhh측 ㈜AAA의 당좌수표를 빌려, 타인발행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어, hhh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비고 ❾ 2019년 mmm에게 출금된 OOO원 관련하여, mmm는 hhh의 채무자로서 hhh의 요청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mmm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mmm에게 새로운 채권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hhh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다.
5. 청구인이 보유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AAA 계좌(OOO, 계좌번호 26**-0-000)에서 추가확인된 피상속인과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AAA에서 피상속인에게 출금한 금액이 OOO원 더 있으며, 이 금액은 피상속인 입장에서 차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피상속인은 고객 ooo에게 받을 채권 OOO원을 hhh에게 양도하였다. 피상속인은 2019.10.31. ooo과 대부계약을 맺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OOO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 아니므로 2019.11.22. hhh에게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위 고객 채권 OOO원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관련 등기도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hhh에게 양도한 위 채권을 새로운 채권발생으로 보아 쟁점채권에 포함하였으나, 향후 ooo은 hhh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hhh가 ooo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hhh에게 진 채무 OOO원을 변제한 것이다.
7.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hhh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상환하였고, 여기에 AAA 계좌에서 추가 확인된 입금액 OOO원을 가산하고, hhh에게 양도한 채권 OOO원을 차감하면, 피상속인이 hhh로부터 진 채무는 OOO원이다.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의 104.8%에 해당한다. (마) 피상속인이 ppp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및 쟁점채권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ppp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상속인 계좌 중 ppp 관련 거래 내역 ◯◯◯
1. 비고❶ 2012년 피상속인계좌로 대체입금된 2건 OOO원은 ppp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즉 2011.2.11. ppp가 qqq에게 OOO원을 대출하였고, 2012.3.27 ppp 계좌에 qqq이 OOO원을 입금하고고, 같은 날 ppp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다.
2. 피상속인은 고객 rrr에게 받을 채권 OOO원을 ppp에게 양도하였다. 피상속인은 2019.7.30. rrr과 대부계약을 맺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rrr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rrr 소유의 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 아니므로 2019.11.11. ppp에게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위 채권 OOO원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관련 등기도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원을 쟁점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향후 rrr은 ppp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ppp가 rrr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ppp에게 진 채무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ppp의 자금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상환하고, ppp에게 OOO원의 채권을 양도한바, 피상속인이 ppp로부터 진 채무는 OOO원이며,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의 73.8%에 해당한다. (바) 피상속인이 sss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sss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피상속인 계좌 중 sss 관련 거래 내역 ◯◯◯
1. 통장 외 거래 중 피상속인이 sss로부터 받아 ㈜CCC에 대여한 OOO원은 ㈜CCC의 부도로 회수되지 못하였고, 결국 sss에 대한 피상속인의 OOO원 상환의무가 발생하였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sss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출금함으로써 OOO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CCC의 부도로 sss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입금 OOO원을 차감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OOO원이다.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의 117.6%에 해당한다. (사) 피상속인이 ttt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ttt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피상속인 계좌 중 ttt 관련 거래 내역 ◯◯◯
1. 비고❶과 관련하여 2010.12.30.과 2011.3.4. 타점에서 입금된 OOO원은 ttt로부터 차입한 것이나,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금융전표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ttt의 자금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이 ttt로부터 초과입금받은 금액이 OOO원임을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의 75.3%에 해당한다. (아) 피상속인이 uuu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및 쟁점채권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uuu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피상속인 계좌 중 uuu 관련 거래 내역 ◯◯◯
1. 위 거래 중 ❶과 관련하여 2019.6.10. 수표로 출금된 OOO원은 uuu에게 입금된 것이 uuu 통장을 통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uuu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고, OOO원을 출금하여 계좌상으로는 피상속인이 uuu에게 OOO원 더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uuu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 7/13 지분[2020.6.1. 피상속인 상속세신고시 재산가액(기준시가) OOO원]을 2019.3.15.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여, 2019.6.17. 경매를 의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0.7.27. 매각하여 실현한 자이다. 피상속인이 채권자였다면 근저당설정 및 강제경매 되지 않았을 것인바,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최고액 OOO원 만큼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자) 피상속인의 vvv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vvv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피상속인 계좌 중 vvv 관련 거래 내역 ◯◯◯
1. 위 거래 중 ❶ 2015.3.2. 입금된 금액은 vvv가 소유한 OOO 토지 매각 후 잔금 OOO원을 수표로 받아 입금한 것이며, 2019.11.7. OOO원은 vvv에게 출금되었다.
2. 피상속인이 보유한 고객 www 등에 대한 채권 OOO원을 vvv(남편 uuu 포함)에게 양도하였다. 피상속인은 2017·2018년, 고객 www․xxx․yyy과 대부계약을 맺고 OOO원 대여하였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 아니므로 2019년 11월, vvv 및 uuu(vvv 남편)에게 채권 OOO원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완료하였다. 향후 고객 www 등은 vvv(uuu 포함)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vvv가 www 등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vvv에게 진 채무 OOO원을 변제한 결과가 된다.
3.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vvv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출금하고, 피상속인의 채권 OOO원을 인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vvv로부터 진 채무는 OOO원이다.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과 유사하다. (차) 피상속인이 zzz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및 쟁점채권 OOO원 관련 피상속인과 zzz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피상속인 계좌 중 zzz 관련 거래 내역 ◯◯◯
1. 위 거래 중 ❶ 2013년 입금된 현금 등 OOO원은 zzz의 수기수첩에 의해 zzz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2. 위 거래 중 ❷ 2019년 출금된 OOO원은 zzz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3. 피상속인 계좌거래와 별개로, zzz은 피상속인 가족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4. 피상속인이 2019.12.23. 대부업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zzz이 대부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서 2019.11.7. 채권(OOO원)과 채무(OOO원)를 zzz에게 인계하였고, 이후 zzz은 대부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zzz의 자금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출금하였으나, 가족계좌를 통해 OOO원을 입금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zzz에게 진 채무는 OOO원이다.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과 차이는 있으나, zzz은 친인척이 아닌 타인으로서, 친인척보다 높은 매월 OOO원 정도의 이자(신고채무의 연 5.85%)를 지급하고 있어, 신고채무의 타당성이 있다. (카) 피상속인이 aab에게 진 쟁점채무 OOO원 피상속인과 aab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피상속인 계좌 중 aab 관련 거래 내역 ◯◯◯
1.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aab의 자금 OOO원을 입금받았고, 이 금액은 상속시 신고한 채무 OOO원의 110.7%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hhh와의 OOO원의 거래가 피상속인이 해외체류 중이고 상속개시일 근접시점에 모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채무를 공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월인 2019년 11월에 있었던 위 거래는 2019.8.17. 피상속인 출국하기 전 이미 대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기로 하고 친인척 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양도·양수약정, 관련 등기자료 준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전국에 산재한 고객과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및 저당권설정등기이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상속세 신고 이후 유품정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많은 자료가 유실 및 폐기되었으나, 각종 채권채무계약서 등 등기시 첨부된 자료와 피상속인의 통장만큼은 잘 보관하였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1996년부터 사용한 통장 89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불복과정에서는 그 통장거래내역 전체를 입력한 금융자료와 법무등기자료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입증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의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이 없더라도 금융거래에 의해 채무가 입증되는 경우 채무를 인정해 준 불복사례가 다수 있다(조심 2019중3296, 2019.12.6. 등). (나) 처분청에서는 친인척 채권자들의 자금능력에 대하여 계속적 수입 등 일부만 제시하여 과소평가하고 있다. 청구인이 친인척 채권자에게 물어서 확인한바 그 중 8인은 18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금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전 친인척채권자에게 양도된 쟁점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IMF 때 거의 맨손이었던 피상속인의 자산은 상속세신고당시 사전증여 OOO원을 포함하고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약 OOO원의 상속세과세가액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채무 신고액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채권 OOO원을 추가하여 OOO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시 제출한 피상속인의 통장의 친인척채권자와의 전체 거래와 등기자료를 보면 쟁점채무나 쟁점채권이 확인됨에도, 각 친인척에게 ‘상환할 채무가 없는 이상’ 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이상한 가정을 전제로 상속개시 전 친인척채권자들에게 양도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2019년 11월 쟁점채권 양도 이후 청구인이나 상속인은 양도된 친인척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거나 원금을 상환받지도 않았다. 부동산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다 양도되고 등기도 변경되어 쟁점채권과 청구인은 아무런 법적 관계도 없다. 대부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로 양도한 것이지 상속 전에 채무를 공제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태가 전혀 아니다.
(1) 청구인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를 신고하였으나, 채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채권자들에게 일정하게 이체된 내역이 없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채권자들 또한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채무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채무금액을 산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채무발생 여부 불분명하다.
1.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채무금액 산정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채무 발생일자와 금액, 이자 및 원금상환 내역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므로 피상속인과 친인척간 계좌거래가 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피상속인이 친인척의 자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
2. 피상속인이 OOO에 제출한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상 기재내용에는 연락처가 청구인의 필체 및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점을 보면 청구인이 대부업에 깊게 관여하거나 직접 영위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청구인은 대부업 관련 자료를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전부 폐기했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줄 여력이 없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소득과 지출금액을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2000년부터 정육점을 운영하는 bbb와 근로소득자(OOO) aab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인척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지출내역이 많아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해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4> 2009년〜2019년 채권자들의 소득 및 지출금액 검토 ◯◯◯
(2) 인별 채무 및 채권 검토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bb(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근저당설정, 입금내역, 차용증) bbb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ttt 등의 계좌를 경유하여 bbb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 피상속인이 지급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5> 피상속인과 bbb 등과의 거래내역 ◯◯◯ (나) ccc(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ccc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OOO원은 2011.10.1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ccc은 2015.6.15. 해당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11년∼2019년 동안 ccc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ccc에게 상환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ddd(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1. ddd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2011.11.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판단되므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인정하듯이 ddd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크므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hhh(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 쟁점채권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1. 조사기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따르면 hhh는 1999년∼2009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해주고 OOO원을 상환 받아 OOO원의 채권이 남아있는데, 2009년∼2019년 9월까지 피상속인이 hhh에게 상환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고 일정하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나 hhh는 10년 동안 고액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고액의 채무가 상속개시일까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hhh의 배우자 iii가 대표이사인 ㈜AAA의 계좌와 동 법인 직원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동 법인에서 2006년∼2010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고, 동 법인의 거래처에서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해당 거래는 피상속인과 hhh간의 채권·채무거래가 아닌 동 법인의 매출·매입거래에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청구인은 hhh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자료를 ①상속세신고서, ②상속세조사, ③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④심판청구서 총 4차례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의 금액과 거래내역이 전부 상이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발생 여부와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사인채무 OOO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hhh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상속인이 2019.10.23. mmm에게 송금하고 2019.11.7. OOO에 근저당권자를 hhh 명의로 설정한 OOO원과 2019.11.8. hhh에게 양도한 대여채권 OOO원 등 총 OOO원의 거래가 피상속인이 해외체류 중이고 상속개시일 근접시점에 모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채무를 공제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한다. (마) ppp(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약 OOO원 / 쟁점채권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1. 청구인은 ppp가 2011년 qqq에게 대여해준 금액 OOO원을 2012년에 상환받아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ppp가 2011년에 직접대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ppp는 음식점을 운영(OOO)하면서 소득대비 지출이 과다(OOO)하여 고액의 자금을 대여해줄 여력이 없으며, 채무발생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ppp에게 차입금에 대한 대가인 이자로 볼 만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상환할 채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환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이상, 피상속인이 2019.11.11. ppp에게 양도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sss(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약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1. 청구인은 2005년 피상속인이 sss의 자금을 빌려 OOO원을 ㈜CCC에 투자하였으나 투자한 법인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았다고 주장하나, ① sss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고, ② 피상속인이 투자한 법인 소유 부동산(OOO)에 sss가 2005.7.5., 피상속인이 2005.8.30. 각각 근저당 설정한 사실로 보면 sss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sss가 OOO원 채무에 대해 2019.11.13. OOO 토지에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추후 2019.11.17. 상환받을 OOO원을 감안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형태는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5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채무 OOO원은 인정하기 어렵다.
2. sss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보면 2012.12.10. sss에게 OOO원 출금, 2012.12.31. sss로부터 OOO원 입금, 2014.8.1. sss에게 OOO원이 출금된 이후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sss에게 금전을 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할 채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ttt(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근저당설정)
1. 청구인은 ttt가 피상속인에게 2004년∼2015년 동안 입금한 금액 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ttt는 2004년∼2015년 동안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OOO원, 2009년∼2015년 확인되는 지출금액이 OOO원으로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고, ttt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자금은 ttt가 보유한 자금이 아닌 다른 친인척의 자금이 ttt의 계좌를 거쳐서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2010년∼2011년 ttt가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실제 ttt가 입금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동 기간 ttt 소득금액 OOO원으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줄 자금여력 없었다. (아) uuu(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 / 쟁점채권 OOO원(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피상속인에게 OOO원 근저당설정 하였으나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이 uuu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더 많아 상속개시일 당시 상환할 채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환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이상, 피상속인이 2019.11.11. uuu에게 양도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vvv: 쟁점채권 OOO원 청구인은 vvv가 2015년 OOO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vvv가 2011년 해당 토지 취득시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상환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환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이상, 피상속인이 vvv에게 채무액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권을 2019.11.7.과 2019.11.18. vvv에게 양도한 총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 zzz(제출 근거자료): 쟁점채무 OOO원 / 쟁점채권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채권양도)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거래의 일부는 zzz이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거래이고, 일부는 피상속인의 계좌에 수표 및 현금입금 된 거래로 zzz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zzz에게 매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원을 이체한 기간은 2019년 9월과 10월 단 2개월에 불과하고 이외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액은 2018년∼2019년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DD’의 직원으로 근무한 zzz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급여와 이자 지급내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이 일정하게 이자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2. zzz은 2008년∼2009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었다가 2016년도에 OOO원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zzz의 현주소지 임차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모 aac이 피상속인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OOO원을 zzz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zzz에게 갚아야할 채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친 aa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OOO원을 zzz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zzz에게 상환할 채무 OOO원 있다고 주장하나, aac이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명백한 증빙이 없는 이상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4. zzz은 2020.1.2. OOO에 대부업체 ‘FFF’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대표자 및 사업장 연락처가 청구인의 휴대전화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직원 zzz 명의로 대부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피상속인이 zzz에게 양도한 채권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결국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zzz에게 양도한 채권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카) aab(제출 근거자료): OOO원(순입금액, 차용증, 근저당설정)
1.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3일 전인 2019.11.14. OOO원, 상속개시일 당일인 2019.11.17.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aab 명의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ccc, sss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aab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봤듯이 피상속인은 ccc, sss에게 상환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지급한 사실, ccc 및 sss와 자금거래가 몇 년 동안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상환목적으로 aab에게 차입하였다는 그 시기는 피상속인이 해외체류 중이고 위독한 상태였고, 또한 그 차입을 원인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1.18.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실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2016.12.23.자 OOO이 발급한 대부업등록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DDD’라는 상호 등으로 대부업등록을 하였고, 등록유효기간은 2016.12.23.〜2019.12.23.이다. 2019.11.12.자 OOO의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등록갱신 신청기간은 2019.9.23.〜2019.11.23.로 안내되었다. <표16> 대부업등록 현황 ◯◯◯
(2) 청구인은 쟁점채무 대비 70% 이상 입증되는 경우와 70% 미만 입증되는 경우로 자료를 구분하여 아래 <표17> 및 <표18>을 제출하였다. <표17> 채무입증정도 70% 이상 ◯◯◯ <표18> 채무입증정도 70% 미만 ◯◯◯
(3) 청구인은 상속일 이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채권자 중 bbb 등 6인은 상속개시일(2019.11.17.) 전·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래 <표19>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표19> 피상속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현황 ◯◯◯
1. 위 부동산 중 OOO 부동산은 2021.5.10. EEE(주)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데, 특약으로 hhh OOO원, bbb OOO원, aab OOO원을 합한 OOO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시키고 잔액 OOO원을 청구인 측이 지급받았다.
2. 위 부동산 중 OOO는 uuu가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6.17. OOO법원의 경매개시결정(OOO)을 거쳐, 2020.7.23. 타인에게 경락으로 인해 매각되고, uuu가 채권을 실현하면서 uuu와의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되었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5.7.9. 위 주택의 지분 13분의 7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7.27.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하였고, 피상속인은 2019.3.15. 근저당권자 uuu, 채무자 박순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다. (나)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 11월~2021년 9월 기간 중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는 총 188건 OOO원이다. 2021년 9월 현재 상속인 측의 원금상환 및 지급한 이자 현황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상속인 측의 상속채무 원금상환 및 지급이자 현황 ◯◯◯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의 자금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취지로 아래 <표21>과 같이 친인척들의 부동산 처분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1> 친인척들의 부동산 처분내역 ◯◯◯
(5) 처분청과 청구인은 각자의 주장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hhh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9.10.31. 고객 ooo에게 OOO원이 송금된 내역, ppp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2019.7.30. 고객 rrr에게 OOO원이 송금된 내역 등이 제출되었다.
(6) 이 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hhh) 피상속인이 고객 ooo에게 받을 채권 OOO원을 hhh에게 양도하였기에 피상속인이 hhh에게 채무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9.10.31.자 차용금약정서에 따르면, 채무자 ooo이 OOO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매월 2%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채권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2. 2019.10.31. ooo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2019.11.8.자 근저당권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양도인)은 OOO 등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2019.10.31. 접수 OOO)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며, 이 계약서에 피상속인, hhh 및 ooo이 날인하였다.
4. OOO 등기관이 2019.11.14. 발급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르면, OOO 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2019.11.8.자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11.12. hhh에게 근저당권 이전되었다.
5. 2019.11.22.자 피상속인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OOO 등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채무자 ooo)을 hh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자 중 한 명인 OOO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2019.11.22.자 우체국의 발송 소인 있음). (나) (ppp) 피상속인이 고객 rrr에게 받을 채권 OOO원을 ppp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쟁점채권으로 본 처분청 판단을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rrr 소유의 OOO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2019.7.30. 근저당권자로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되어 있다가, 2019.11.11. 근저당권자가 ppp로 변경(근저당권 이전)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9.11.1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2019.7.30.자 근저당권을 ppp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ppp의 날인이 확인된다. (다) (vvv) 피상속인이 보유한 고객 www․xxx․yyy에 대한 채권 OOO원을 vvv(남편 uuu 포함)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vvv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 입증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예컨대 xxx의 경우, OOO원 차용에 따른 2018.8.20.자 xxx의 ‘영수증’, 피상속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자 xxx)을 vvv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9.11.7.자 ‘근저당권양도 계약서’, 2019.11.7.자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vvv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 양도 내용을 근저당권설정자인 xxx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2019.11.22.자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점(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반면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10년 넘게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금 거래의 경우도 친인척간의 대여내역과 이에 대한 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 bbb와 aab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인척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지출내역이 많아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해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채권의 경우 zzz의 쟁점채권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도 채권으로 인정한 점,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한 시기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이전이 여러 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