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서장이 2021.8.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지연회수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는 한편, 해당 지연회수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이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AAA의 협력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현지법인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으며,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이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조법 기본통칙 4-0…1에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 및 과세소득실현을 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과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등의 자금거래를 정상이자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 그러나 관련 법령 등은 정상가격 및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정상가격 및 정상이자율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제거래 조세행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9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전략’이란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을 의미한다(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다시 ‘기업의 전략’이라는 말 속에 경영상의 판단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2. OOO법원은 2018.1.18. 선고 2017누OOO 판결에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회수 등에서의 정상이자율’을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서 ‘통상적인 거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회수 등에서의 정상이자율’,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 등의 문언 자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합리적 결여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점 등에 비추어(이하 생략)”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3. 나아가 대법원은 이 건 청구와 유사한 사안, 즉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국조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한 뒤에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가 해외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은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 당시 대부분 자본잠식상태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당시 해외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악화된 국내 자회사나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당초 거래시부터 해외 자회사들의 변제자력이 불충분하였는지 아니면 거래 도중에 변제자력이 불충분해진 것인지 여부, 원고에게 해외 자회사들과 D/A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수지연된 채권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과연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4. 국조법 제5조는 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해당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재구성 후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그 개정이유를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 파악 및 거래 부인․재구성에 관한 적용 원칙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은 독립적인 법인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된 법인이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라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속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수반된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쟁점현지법인은 물론 청구법인 역시 이상과 같은 판단 및 거래로 인해 누린 금융혜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매출채권에 국조법상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매출의 대부분을 AAA에 기대어 성장한 전자부품 관련 1차 협력업체로서, 제품개발에서 생산계획, 대수출 방침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AAA의 방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영구조를 가진 영세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존적 경영구조 속에서 AAA가 해외로 생산 공정을 이전하거나 설치하면, 이에 발맞추어 물류창고와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BBB는 1994년, CCC은 2004년 OOO에, OOO은 2013년 OOO에 각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제품 연구개발, 설계 및 완제품 제작 등을 전담하고,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 반제품, 부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현지 거래처에 그대로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의 기술용역(기술, 설계 등)을 제공받아 추가 조립,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청구법인이 AAA 또는 그 자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쟁점현지법인에게 계약과 관련된 제품(인쇄회로기판, 콘덴서 등)을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용역(기술, 설계 등)을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렇게 발생한 쟁점매출채권을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전반적인 제조업 부문의 시장 상황은 2008년경 발생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크게 악화되어 왔고, 쟁점현지법인 중 OOO의 경우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까지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나머지 쟁점현지법인 역시 일정기간 영업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순운전자본이 음수가 되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BBB는 AAA의 갑작스러운 철수로 인해 법인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4.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대형 기업의 1차 협력업체로 기능하는 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의 경영악화 및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하거나 이를 빌미로 도산시킬 수는 없는데, 주거래처인 AAA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청구법인 외에 다른 1차 협력업체들과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관련 부품 또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즉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곧바로 대체 가능한 협력업체를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래가 중단된 협력업체들의 경우, 거래지속에 관한 신뢰를 상실하여 주거래처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쟁점현지법인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그간 누적된 매입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부담은 청구법인에게까지 이어져 결국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는, 국제 경제의 둔화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쟁점현지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청구법인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종국적으로는 청구법인 및 자회사들을 상생시키고자 하는 경영상 판단을 했던 것이다.
(2)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에 관한 정상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 역시 모 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모 법인의 국내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한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1전1524 2021.12.20.). (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LIBOR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금리로서, 이미 본 사안과 같은 국제거래에서 합리성이 검증된 기준금리에 해당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더할 반환이자를 산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즉 LIBOR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우선적으로 LIBOR의 적용을 검토하였어야 하며, LIBOR를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LIBOR를 기준금리로 하되, 쟁점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적용 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8전2263, 2019.3.12. 조심 2019서802, 2020.11.23. 조심 2021전1524, 2021.12.20. 등, 같은 뜻임).
(3)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지연회수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으므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8전3653, 2009.11.25., 조심 2009중2974, 2010.10.19. 등 참조). 대법원 역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출채권은 ①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② 주요 거래처의 특성상 거래처 유지 및 매출 극대화와 제품 설계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③ 쟁점현지법인의 생존은 청구법인의 미래 계속기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상황이었던바,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지연회수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의 범위는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이며, 실제로 주거래처인 AAA 등에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스위칭 동작에 의한 전원공급장치), 트랜스와 같은 각종 전원공급장치 및 진동모터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이때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주거래처에게 전원공급장치 및 진동모터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임가공업에 집중하여 납품할 제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청구법인은 제조사이며,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OOOㆍOOO 지역의 도ㆍ소매 활동을 전담하는 법인으로서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제품생산 및 개발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2. 청구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은 OOO원이고, 총 매출채권액은 OOO원인바, 기업 전체로 볼 경우 30%에 불과한 비율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전체 재고자산은 2016년 OOO원이었으나 2018년 OOO원까지 증가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쟁점현지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것이고, 실제로 이익이 증가하였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무리하게 회수한다면 쟁점현지법인은 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회사인 청구법인도 동시에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현지법인과의 협업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경영의 일부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OOO원(2017년말 잔액)을 수년간 회수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쟁점현지법인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수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였으며,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불복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의 회수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현지법인의 매출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출대금의 사용처 등 자금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2016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도 2015사업연도 등에 발생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정상이자 계산 대상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나, 2016년 조사이후에도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1월에 발생한 매출채권 OOO원을 2017.12.20. 이후에 회수한 반면,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발생 매출채권 중 OOO원은 그 이전에 회수하고, 2016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2017년 12월 특정일에 일괄 회수하면서 2015년 이전 매출은 회수하지 않고 그 이후 발생 매출을 먼저 회수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회수에 어떤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라) 더구나 쟁점현지법인에 대하여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도 매입대금은 60일 이내 지급하는 것과 달리 매출대금을 장기적으로 지연회수 하는 것은 쟁점현지법인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송을 하거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없이 장기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해당하는바, 실질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채무를 장기적으로 지연지급하면서도 매출채권을 정상수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을 증대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쟁점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회수노력이 없었으며, 이후로도 지연회수가 계속된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1 (주위적 청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2 (예비적 청구) 정상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OOO원(OOO원+OOO원)을 아래 <표1> 내지 <표2>와 같이 계산하였고, 정상이자율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기재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표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관련 정상이자 계산 OOO <표2> 미수금 및 미지급금 관련 정상이자 계산 OOO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2017사업연도 대상 법인통합조사(2021.3.11.〜2021.4.23.) 이전에 2013사업연도 대상 법인통합조사를 실시(2016.9.5.〜2016.10.19.)한 바 있고, 당시에도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90일 초과)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전자·전기기기 및 부품 제조업이고 부업종은 LED조명·전원장치, 광정보기기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으로 나타나며, 법인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OOO
(4)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자료가 아래 <표3> 내지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OOO <표4> 해외현지법인 손익계산서 OOO <표5>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OOO <표6> 해외현지법인의 재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현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이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쟁점매출채권을 90일 이내에 회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6년에 실시된 세무조사(2013사업연도 대상)에서도 쟁점현지법인에 대하여 발생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는 달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해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조심 2016중2322, 2017.1.2.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 산정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제1호) 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2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실질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자금의 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전3653, 2009.11.25. 등 같은 뜻임), 쟁점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 반제품, 부품 등을 수입하여 이를 현지 거래처에 그대로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의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추가 조립,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BBB 및 CCC은 2016사업연도까지 결손이 지속되다가 2017사업연도에 이르러 당기순이익이 일부 발생되었고, 동양전자베트남은 2018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었으며, 주요 거래처인 AAA와의 거래관계 유지 등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2.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욜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칙<대통령령 제27837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② 영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② 영 제15조의2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로 한다.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로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