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움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2012.2.10. BBB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매수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2013∼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배당결의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 AAA이 BBB과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를 통해 나타나는바,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사주인 청구인 CCC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이 2012년경 청구인 CCC의 형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4년경 청구인 CCC의 자녀 DDD에게 양도한 거래와 관련된 대금 지급 및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AAA의 2011∼2016년 계좌 평균 잔액(약 OOO원)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월급(월 평균 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상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 CCC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AAA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 CCC의 배우자 및 자녀들 또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주식 또한 명의신탁주식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12.2.10. BBB에게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14.6.27. DDD에게 같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표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OOO (나)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조사청의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 AAA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법인 직원 EEE의 경우 청구인 CCC의 배우자 F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CCC의 자녀 GGG 및 사위 HHH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주식 양수도거래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일부 발췌) OOO
(2)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배당성향을 고려하여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OOO과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DDD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과 관련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쟁점주식의 거래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 CCC이 청구인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DDD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