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844 선고일 2022.10.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우편물도착 알림문 등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25. 개업(2013.5.10. 폐업)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OOO 소재지에서 건설/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소재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9.부터 2017.1.10.까지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1.2.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송달받을 주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하기 전 청구인과 전화 통화하거나 직접 출장하여 주소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주소지 방문을 통하여 청구인의 거주 및 연락처를 탐문하여야 함에도 주소지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수시로 연락하는 자녀들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나타난 관련 회사 및 자녀의 연락처로 탐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자녀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산자료조차 열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자녀 주소지에 나타난 연락처도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소지에 동거한 지인의 말을 듣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였다가 안내를 받아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공시송달 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만 교부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통상 낮에는 집에 없고, 간혹 2〜5일간 지방에 있는 현장으로 다닌 경우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5일을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①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왜 연락처를 수소문하지 않았는지, ② 청구인 자녀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왜 열람하지 않았는지, ③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러 갔을 때 왜 과세예고통지서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전산조회를 하였다는 처분청 답변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조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이 건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종합소득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0.9.11. 및 2020.9.23.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냈으나 반송되었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 전인 2021.1.4.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처분청은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011-219-3***)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결번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근무지 확인을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 하였으며, 현금영수증 가입자 조회도 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과세예고통지 전 해명안내문은 반송되었고, 위 송달주소는 청구인이 2015.1.7. 전입한 이후 변경된 이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주거형편 등의 사유로 해당 주소지에서 서류 등을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하는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거소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3.5.10. 폐업된 상태였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당시 청구인의 다른 사업내역이나 최근 3개년(2017〜2019년)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파악 가능한 송달장소는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유일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납세고지서는 2021.1.6., 2021.1.19. 2021.2.2.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준비하던 중 처분청을 직접 방문한 청구인에게 2021.2.17. 교부송달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편송달이 반송되어 부득이하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등기우편 발송·반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예고통지서 등 발송 및 반송 내역 OOO (나) 처분청이 2020.9.11. 및 2020.9.23. 청구인에게 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은 2회 배달 후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0.10.21. 및 2020.11.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조사과-8425, 2020.10.20.)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조사과-8426, 2020.10.20.)의 과세예고통지서는 2020.10.28., 2020.11.10.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청은 2020.11.16.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2.17.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가 2차례 우편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여 통상 낮에는 집에 없고, 간혹 2〜5일간 지방에 있는 현장으로 다닌 경우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5일을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반송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10.21. 및 2020.1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우편물도착 알림문 등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1.2.17.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