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이의신청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843 선고일 2022.02.10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기각 또는 각하결정된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8.부터 폐자원 재생가공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4.1. 폐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과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0.17.부터 2019.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0.1.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8.26. 기각결정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11.9.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각하결정(조심 OOO, 2021.3.17.)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1.2.16.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인용결정[OOO(2021.5.13.)로, 이하 “쟁점이의신청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7.2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6.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았으므로 같은 취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이의신청의 결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실제 거래대상인 고철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OOO과 주식회사 AAA)로부터 BBB 주식회사 및 CCC 주식회사에 직접 납품되는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특별히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입처들이 영업비밀로서 이를 청구법인에게 숨겼을 가능성도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 매입처의 현장사진, 인감증명서 및 고철매매내역서(수기 작성) 등을 교부받거나 촬영하여 실제 사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던 점, 대표자 명의 및 법인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거나 이 사건 거래의 고철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매입처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통상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후 조사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포함한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결국 조사청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조세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실제 대표자 AAA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2020.5.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점, BBB 주식회사의 구좌업체로서 13년이상 고철을 주거래처인 BBB㈜ 등에 납품하면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철업계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강화되면서 매입처에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위장업체가 아닌 실제 업체임을 확인하고자 동종 타 업체에 비해 과도할 정도의 실제사업체 여부를 검토하여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AAA은 현재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었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되어 있다. 처분청의 두 번의 고발로 인하여 범법자라는 자괴감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신용불량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의신청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이의신청결정은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 사안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업종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점을 볼 때,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실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었고 심판청구는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의신청결정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4.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8.26. 기각결정을 하였고, 2020.11.9. 다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3.31.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5.13. 다음과 같이 쟁점이의신청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현장사진, 차량운송확인서, 금융거래 증빙, 운송거래확인서 등)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운송한 차량번호, 운전자명, 운전자 연락처, 계근일, 입고시간, 계량사실 등이 주매출처 전산에서 출력된 고철 계근내역과 운송사실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와 주매출처의 입고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한 검수내역을 통해 자료상 매입분 상당량이 주매출처에 납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발생하여야 가능함에도 매입처인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거래처에 대한 파생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점,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운송차량 운전자가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2021.7.21. 쟁점이의신청결정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6.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본 경정청구의 귀속시기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의신청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기각 또는 각하결정된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2015.1.26.)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청구기간(5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