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공동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의 자산 중 쟁점금융상품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842 선고일 2022.11.09

쟁점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임대업의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상품 등 합계액의 피상속인 지분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임대업으로부터 갖는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8. 부친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9.2.25.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9.8.13. 보험금 및 채권신고누락을 원인으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29.부터 2021.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용자산 신고누락액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임대보증금 채무 계산착오액 등 OOO원을 상속부채에 가산하여 2021.3.12. 청구인에게 2018.8.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이 확인한 상속재산 등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이 중 피상속인 지분은 100분의 25)의 자산 중 제예금·기타단기금융상품(이하 “쟁점단기금융상품”이라 한다)은 bbb과 ccc의 재산이다. (가) bbb, ddd, eee, ccc,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로서 동업하는 OOO 임대사업장의 기타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과 관련하여 쟁점단기금융상품의 변동 상황, OOO 임대수익의 자산분배내역을 검토하면 OOO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위 공동사업자들이 선정하여 기장 및 신고를 대리했던 OOO에서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하여 bbb과 ccc의 개인 재산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 측이 위 세무사에게 계상을 잘못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개인소득세 자료를 잘못 계상했을 수도 있고, 사업자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였을 수도 있다는 설명만 하였다. (다) 실질을 따지지 않고 재무상태표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장부의 오기, 의도적 허위 작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해당 유동자산이 장부에서 삭제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사업의 공동재산으로 본 근거는 재무상태표의 기재가 유일하다. 이것이 bbb과 ccc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역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한 bbb과 ccc는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장부에서 전부 삭제하였다. 현재 시점으로 쟁점단기금융상품이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인 점은 본 건 과세처분의 심각한 부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3. 처분 청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bbb과 ccc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그런데 장부의 기재만을 근거로 과세를 한다면 2018년의 장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취급하였다가 장부에서 삭제된 현재는 bbb과 ccc의 재산으로 취급하여 소득세와 상속세를 납부시키겠다는 것이 처분청 논리의 귀결인데, 그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남은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이라 하겠다. 4) 당사자들의 주장과 실질을 고려하여, 쟁점단기금융상품을 bbb과 ccc의 재산으로 취급하여 이후 bbb과 ccc가 사망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해야함에 있어서는 그들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하여 납세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나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는 관련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국가의 정보로 축적해두었다가 그때에 사용하면 될 것이다. (라) OOO의 사업 수익과 사업과 관련한 재산으로 쟁점단기금융상품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1. OOO의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여 보아도 쟁점단기금융상품은 공동사업의 재산 및 수익, 공동재산 중 사업 외 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나타나고, OOO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 변동내역 (단위: 억원) OOO 2) 위 표에 제예금, 미수금 계정을 추가하면 아래 <표3>과 같은데 OOO 사업장의 연 매출액은 2018년 OOO원, 2017년 OOO원이고, 영업이익은 2018년 OOO원, 2017년 OOO원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3> OOO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 변동내역 (단위: 억원) OOO

3. OOO 사업장의 업종은 임대업이다. 전체 보증금 총액이 현재도 OOO원이 되지를 않는데, 제예금 등 유동자산이 2006년에 OOO원에서 2007년에 갑자기 제예금이 OOO원으로 늘었다가 그 다음 해에 OOO원이 줄어 OOO원이 되는 것, 비유동자산의 변화가 크지 않고 흑자인 상태로 균일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제예금과 관련한 변화가 위 <표3>과 같이 크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자원을 통해 쟁점단기금융상품이 형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bbb과 ccc의 개인 재산이라는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일치된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 영업이익 즉, 임대이익은 공동사업자들에게 모두 분배되어 쟁점단기금융상품으로 이어진 자금도 없었다.

1. 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표를 보아도 당기의 영업이익이 전액 분배될 뿐 금융상품에 추가 유입되는 금액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계정별원장 상 2011년 1월에 OOO원이 넘는 정기 예·적금이 입금되는데, 월차임 수입 합계액이 OOO원 남짓인 상황에서 제예금의 감소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공동사업장의 자금에서 정기 예·적금이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2013년부터는 사업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장되는 상황이었는데 입금되는 수익은 비용을 공제하고 모두 공동사업자에게 전부 배당되었고, 쟁점단기금융상품으로 유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음에도 2018년까지 매년 기타단기금융상품의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즉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증액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이상과 같이 공동사업자였던 예금주들이 자신의 계좌가 잘못 공동사업자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임대사업의 특성 상 일부 금액이 축적되어 금융상품 가액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매출액과 입금시기를 볼 때 해당 입금자원이 임대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자수익이 생겼어도 오히려 단기예금은 감소하기도 하는 등 이자수익과 단기예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면에서 사업소득이나 사업의 재산과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임대수익은 모두 당기에 배분되어 쟁점단기금융상품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bbb과 ccc 측은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삭제하여 현재는 공동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공동사업과 쟁점단기금융상품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8.8.8. 기준 정기 예·적금인 OOO원과 기타단기금융상품인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사업공동재산으로 판단하여 그 1/4지분(OOO원)에 대해 과세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피상속인과 ccc의 공동사업 재산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임대보증금 채권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에 소재하는 쟁점사업장과 OOO는 피상속인과 ccc가 1/2의 지분으로 운영하던 동업체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역시 피상속인과 ccc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한 상태로 ccc는 피상속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후 위 사업장을 2년 이상 단독으로 경영한 후 단독 임차인으로서 결산하였다. (나) 확 인각서에 손실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인 사실은 변함이 없고, 더구나 해당 확인각서는 피상속인이 작성했다고도 볼 수 없다. 해당 서류에 날인된 도장은 피상속인이 동업자인 ccc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도장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ccc가 보관하면서 예금인출 범행에 사용하였던 도장이며, 인감증명은 해당 각서의 작성을 위해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날짜에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ccc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날 9통을 발급받아둔 인감증명 중 하나를 첨부한 것이어서, ccc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는 서류에 서명조차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확인각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사업장과 OOO는 같은 지번 건물의 1·2층에 소재하고,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졌으며, 계좌내역 상 ccc와 피상속인이 돈을 합쳐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ccc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각서의 내용 역시 이 두 사업장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OOO의 순자산가액에는 피상속인이 1/2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반면, 쟁점사업장이 OOO와 하나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되었고 확인각서의 내용에서도 두 사업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채권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 부분이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다. 똑같이 전체를 산정하던지 아니면 똑같이 1/2만을 산정해야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체를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오히려 분배내역서, 소득세 신고 상황, 공동임차관계 등을 고려할 때 1/2 지분만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지분이라 함이 상당하다. (마)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채권 OOO원에 대해 과세된 부분은 그 자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이 1/2인 OOO원이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과 OOO과 관련된 부분을 더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과세대상 금액은 합계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관련한 자산은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지분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고, 쟁점단기금융상품이 명의인의 고유자산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bbb 등으로부터 소득분배 등으로 받아야 할 채권이다. (가) 계좌주인 bbb과 ccc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1. 피상속인의 모친인 bbb과 누나인 ccc는 피상속인의 부친인 fff의 사망 이후 줄곧 공동사업을 영위해왔는데, 피상속인의 뇌경색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상속개시 당시 OOO세) 당일 ‘사망자의 예금은 인출이 복잡하다’는 정보 하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관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금융기관에서 고액을 인출하였다.

2. 이는 이혼한 피상속인의 전처와 그 자녀인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고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이해되고,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던 OOO(기장세무사사무실) 및 OOO지점(OOO 임차인) 등으로부터 ‘공동사업자들이 자료제출을 꺼린다’는 이유로 자료수집을 못하거나 지연제출 받은 사실이 있다.

3. 쟁점단기금융상품의 명의인인 bbb과 ccc는 본인의 자산으로 주장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전처와 그 자녀인 청구인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청구인은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진술은 배척되어야 한다. (나) 공동사업의 경우 타인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권리가 보장된다. 1)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는 2이상의 복수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사업자의 1개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별 개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계좌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2. 또한 OOO과 같이 친족일가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별 별도 계좌를 운영하기 보다는 처분 및 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대표공동사업자의 계좌 1∼2개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사업과 관련한 쟁점단기금융상품의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하여 그것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작성한 장부계상의 부적정을 원인으로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1. 법원은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6.5. 선고 2019누51729 판결). 2) OOO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단기금융상품은 OOO의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 실재하는 자산으로 확인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상 자산가액이 대출 등 금융권에서 확인하는 신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 고유의 자산을 과대계상할 어떠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그 원인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조사과정에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미분배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에 기인하여 생성된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지분상당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것이며 재무상태표 기입된 사실만으로 과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제출한 항변서에서 OOO과 관련하여 미분배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동사업자인 bbb 외 3인에 대하여 쟁점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배분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당장의 상속세 납세 문제를 해결하려 사실과 다른 주장만을 하고 있다.

2. 장부상 사업용 자산이 계상되어 있다면 당연히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 상당액에 대한 재산상 권리와 사업상 채무를 부담한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 상 확인되는 지분상당액에 대한 채무는 전액 공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재산의 존재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3. 법원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4. 조사청은 OOO의 재무상태표 상 계상되어 있고 실제 존재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정지었기에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한 것이고, 조사청은 OOO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자산변동의 원인규명과 지분비율을 달리하는 자산의 귀속은 청구인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및 심판청구 신청시점까지도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2020년부터 장부에 쟁점단기금융상품이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1. 공동사업자들은 2004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O의 임대개시 시점 이후 계정 분류만 달리 했을 뿐, 계속 자산의 형식으로 존재하였던 쟁점단기금융상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조사 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장부에서 삭제하였다.

2. 이는 청구인 및 그 공동사업자들이 과세를 회피하려 어떤 시도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성실신고 의무의 위반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바) 아울러 쟁점단기금융상품은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증액분과 월세 누적금액으로 형성된 자산이므로 공동사업의 주체인 피상속인에게 배부되어야 하는 자산이다. (사) 쟁점 단기금융상품이 OOO의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임이 확인되더라도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미수령 분배금인 OOO원이 상속채권으로 존재한다.

1. 피상속인의 모친인 bbb은 OOO의 대표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의 총괄관리를 맡고 있는 한편, 기존 본인이 운영하던 OOO을 2010년 5월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이후 임차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따라 OOO의 임대소득과 OOO의 임차료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 <표4>와 같이 지급대상 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상속개시 당시 OOO원은 미분배 소득에 대한 청구권(채권) 형식으로 존재한다. <표4> 피상속인과 모친인 bbb 간 계좌 거래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OOO

1. OOO: 분배대상금액[(당기순이익+감가상각비)]×25%(지분비율) OOO: 임대료 수입금액(2010년 5월 부동산 증여취득 후 bbb에게 임대) * 참고: bbb은 동 입금액 중 OOO원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제기·진행 중

2. 입금액: 2008∼2018년 계좌분석 금액

(2) 쟁점사업장 의 임대보증금 채권은 피상속인과 ccc가 작성한 확인각서 및 이체내역을 근거로 할 때 OOO원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이다. (가)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각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채권의 귀속이 피상속인임이 명확히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확인각서가 사문서 위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ccc가 공동사업을 주장한다는 녹취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채권인 OOO원이 전부가 아닌 공동사업 지분비율(1/2)을 반영한 OOO원만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확인각서와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로 고발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ccc는 피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각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공동사업을 주장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의 1/2인 OOO원의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되므로 진술내용에 신뢰성이 없어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각서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1. 피 상속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과 OOO의 사업개시 시점에 ccc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계좌에서 임대보증금인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ccc와 피상속인이 돈을 합쳐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기에 임대보증금의 회수 권리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ccc가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상속개시 당시 ccc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미 전부 회수하였기에 ccc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ccc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대여(또는 투자)한 자금 이상을 회수한 사실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다) OOO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채권 OOO원은 전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임이 명확하다. 1) 공동사업 당사자인 피상속인과 ccc 간 체결된 확인각서에 의하면 동 임대보증금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에 대한 권리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조사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되었던 동 확인각서가 날조되거나 위·변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cc가 공동사업과 관련한 대여(또는 투자)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은 상속개시일 및 그 이후에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ccc는 채권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금원으로 지급된 임대보증금 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이 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의 결산서에 기재된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19.2.25. 이 사건 상속세 신고 후, 2019.8.13.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5>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나)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6·7·8>과 같이 사업용자산 등 신고누락 금액 OOO원, 신고누락 채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본래의 상속재산 (단위: 백만원) OOO <표7> 추정상속재산 (단위: 백만원) OOO * 사업비용: 채무상환 및 임대보증금 지급 등 ※ 추정상속금액 없음 [불분명금액

• Min(순인출액 × 20%, OOO원)] = OOO원

• OOO원 = 0 <표8> 채무공제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OOO에 대한 지분 비율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에 대한 지분 비율 OOO ※ 피상속인의 모친(bbb), 형(ddd), 누나(eee, ccc) (라)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자산 누락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피상속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자산 누락의 계산내역 (단위: 원) OOO

1. 쟁점① 관련 쟁점단기금융상품: OOO원 [(OOO+OOO)÷4]

2. 쟁점② 관련 임대보증금 채권: OOO원 (OOO÷2) (마)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당시 아래 <표11>의 OOO의 재무상태표에는 쟁점단기금융상품(단기금융상품 OOO원, 정기 예·적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OOO의 재무상태표(2018.8.8.기준) OOO

2. 청구인은 OOO과 관련한 쟁점단기금융상품이 bbb과 ccc의 개인재산이라는 증빙으로, ddd 및 OOO 소속 ggg 세무사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ccc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ggg이 작성한 소명서 등을 아래 <표12·1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ccc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OOO <표13> ggg 세무사 작성 소명서 일부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20년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bbb과 ccc는 아래 <표14>와 같이 2004년∼2018년 기간 중 OOO의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OOO의 임대수입은 아래 <표15>와 같이 bbb이 대표 예금주로 되어 있거나 단독 명의인 계좌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2004년∼2018년 소득금액 중 OOO의 임대소득 차지비율 (단위: %, 백만원) OOO <표15> OOO의 계좌 목록 OOO (바) 쟁점②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업종: 편의점)과 OOO(업종: 커피숍)에 대해 피상속인과 ccc의 동업관계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증빙으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피상속인과 ccc 공동사업자 기재)과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자가 피상속인과 ccc 공동으로 기재)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등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각서와 피상속인의 사망 후 ccc가 작성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아래 <표16·1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확인각서 OOO <표17>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OOO

2. 청구인은 상기 <표16>의 확인각서가 위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18>와 같다. <표18> 청구인 제출자료 요약 OOO

3.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인 OOO원은 아래 <표19>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9> 임대보증금 지급계좌 거래내역 OOO ※ 이체 상대계좌: OOO hhh(OOO) 계좌

4. 아래 <표20>의 피상속인과 ccc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과 ccc 사이의 다수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c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피상속인과 ccc의 계좌거래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자산 중 쟁점단기금융상품이 bbb과 ccc의 재산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단기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OOO의 재무상태표 상 단기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25%)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갖는 채권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OOO이 신고한 결산서 등에 의해 밝혀진 쟁점단기금융상품이 OOO의 장부내용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OOO의 공동사업자인 bbb 등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소유를 주장하는 bbb과 ccc는 2004년∼2018년 기간 중 OOO의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문자메세지 및 소명서 등 이외에 쟁점단기금융상품을 생성하게 된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bbb과 피상속인을 포함한 그 자녀들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면서 함께 영위하고 있는 가족기업으로 OOO의 임대수입을 bbb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등 쟁점단기금융상품의 재원이 OOO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액의 누적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단기금융상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채권에 대해 피상속인의 지분(50%)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임차인)가 피상속인과 ccc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고, ccc와 피상속인과의 금전거래관계에서도 ccc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투자)한 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ccc가 단독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가 ccc에게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그 금액을 지급한 피상속인이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각서의 내용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한 변제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과 손실을 피상속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상속인과 ccc 사이의 금전거래 및 계산에 대하여 적용될 사항으로 해당 확인각서가 위조라 하여도 임대보증금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임대인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