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06.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6.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수년동안 개인사업체로 낚시어구류 제조판매를 영위하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법무사 DDD의 조언에 따라 상법상 발기인 포함한 3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지분율: 45%)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EEE(지분율: 25%), OOO낚시공업사 CCC과 BBB (지분율: 각 15%)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03.6.2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2) 2011년경 CCC이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법인을 사임하자 CCC 명의의 주식(6,000주)는 BBB 에게 다시 명의신탁되었고, BBB 은 은행대출, 연대보증인 자필 등의 번거로운 일이 생기자 보유주식 10%(4,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 EEE에게 이전하였으며, 2015.6.30.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3.30. BBB이 사망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이 BBB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소송을 통한 판결 OOO 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환원받았다.
(3)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체 운영시 사용하던 계좌에서 2003.6.20. 및 2003.6.27. 합계 OOO원이 증거금으로 납입되었고, 금용기관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은 2차례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유상증자(2006.12.22., 2009.12.31.)를 실시하였으며, 청약증거금은 청구인 개인 통장과 배우자 통장,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되었다.
(4) 청구인과 배우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2015.11.12. 쟁점주식을 다시 환원받을 때까지 발생한 아래 <표1>과 같은 잉여금을 배당금 지급 등을 통해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2006․2009․2011사업연도보다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2015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이 늘어나 배당가능성 및 배당가능금액이 더 높아졌음에도 이를 환원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표1>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잉여금 OOO
(5)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가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체납이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은 2003.6.27. 최초 수탁자 명의로 된 3,000주가 유상증자를 거쳐 12,000주가 된 것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종래의 주식보유현황에 의하여 유상증자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
(6)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해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92.9.1.부터 개인사업만 해오며 처음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시 지인소개로 DDD 법무사를 소개받아 법인설립에 주주 3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말을 따랐을 뿐이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설립일부터 체납내역이 없고, 납부능력도 충분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쟁점주식을 당초의 원소유자에게 되돌리는 명의신탁해지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2011.6.7. CCC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실명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수탁자인 BBB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수탁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CCC과 BBB은 명의수탁자이므로 양도대금 수수가 없었음)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및 주주인 EEE에게 쟁점주식 일부를 우회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 배우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므로 청구인은 굳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이 매년 발생된 이익잉여금 전액을 배당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증가가 미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기인 수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발기인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어 타인 명의를 대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2015년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하나,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줄어 BBB의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 및 이후 발생할 체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1.6.7. CCC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실명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수탁자인 BBB 명의로 이전하였고, BBB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12,000주 중 4,000주를 2012.4.12. BBB 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EE에게 우회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OOO (나) CCC은 2011.6.7.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BBB에게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BBB이 2012.4.12.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에게 양도한 주식 4,000주에 대하여 BBB이나 EEE가 별도로 신고한 내역은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2011년 및 2012년 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OOO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통해 BBB의 주식은 원고(청구인)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이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BBB의 상속인들은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하였다OOO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가 없다는 증빙으로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이 배당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배당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쟁점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배당할 여력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차입금이 이익잉여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차입금 현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동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청구인이 회피할 수 있는 조세의 종류 및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체납된 조세가 없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이미 과점주주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내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인 별로 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환원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양도소득세의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 소득세액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조세회피)이 가능한 것이나, 조세회피가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구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조세회피의 규모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07.12.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차입금이 과다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2015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환원받았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 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12,000주 중 4,000주를 2012.4.12. BBB 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EE에게 우회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바로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