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xx.xx.xx. oooo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oo도 고시에 따라 oooo주택조합은 20xx.x.xx. 사업시행자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o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xx.xx.xx. oooo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oo도 고시에 따라 oooo주택조합은 20xx.x.xx. 사업시행자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o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3조【시행자】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7)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4.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중략)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2020.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5.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0.12.30. OOO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등기원인: 2020.12.10. 매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2.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매매계약 성립시기: 2020.8.14.)하였고, 청구인이 최초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2.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10.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OOO원, 잔금일: 2020.12.22., 잔금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수용ㆍ사용동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해당 일자 미기재). (마)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의 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연 2%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지체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OOO가 2021.2.24. 한 고시OOO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에서 공익사업 관련 위의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거래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12.30.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OOO 고시OOO에 따라 OOO은 2021.2.24. 사업시행자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