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OOO장이 2021.7.12. 청구인(aaa, bbb)에게 한 2020.5.27.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처분(청구인 aaa분 OOO원, 청구인 bbb분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시 토지의 사용 및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 시 해당 감정평가가액은 과대평가되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건 부동산 가운데 OOO, OOO, OOO, 같은 리 OOO, OOO, OOO 소재한 6필지의 토지의 지상에는 ㈜DDD(이하 “DDD”라 한다) 창고건물 3개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 건 증여일(2020.5.27.) 현재 창고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DDD의 지분 현황은 청구인들의 부친 eee 43.89%, 청구인들의 조부 ccc 43.86%, 청구인들의 조모 0.95%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2020.5.22.) 상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들의 조부모인 ccc 및 fff는 2020.5.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청구인들을 매매예약자로, ccc 및 fff를 예약권리자로 하여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2020.6.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청구인들의 조부모인 ccc 및 fff가 청구인들에게 실제 채권이 있는 것이 아닌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부친 eee 및 모친 ggg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형식으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연부연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어 다른 부동산(ccc 거주 아파트)를 담보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조부모인 ccc와 fff가 청구인들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인 eee와 ggg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두었으므로 실질적인 특수관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DDD의 건물이 3개동 존재하고, 조부인 ccc가 청구인들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약조건으로 증여한 사실 및 증여등기 후 바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부동산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도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하고 이들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많으므로 감정평가 시 이 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의 기준에서도 토지소유자와 건물 등 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그 정착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 등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장가치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실무기준 1.7.7(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감정평가)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의 건물 등 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정착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다시 말해 다른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함에 따른 불리함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상에 공부상 및 현황 건축물이 소재하여 일단으로 이용 중이며, 그 이용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대상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건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이 토지소유자와 상이한 건축물(DDD 소유)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는 조사청의 요청에 의거 토지상에 건물의 영향을 무시하고 지장물이 없다는 전제로 감정평가된 것이다. 조사청의 요청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상에 건물의 영향을 무시하고 지장물이 없다는 전제로 감정평가된 것이다. 상기 사유로 청구인들은 제3의 감정평가법인에 토지상에 소유권이 다른 건물이 당해 토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먼저, 제3의 감정평가법인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OOO)은 이 건 용역 의뢰한 결과치인 토지평가액 OOO원 보다 OOO원(14.2%) 과대평가 되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제3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따라서, 조사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OOO)은 본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치인 감정평가액(OOO) 보다 OOO원(15.7%) 과다하게 평가되었다.
(2)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비공개로 선별하여 감정평가한 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헌법 제38조 등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조사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 그런데,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청으로 하여금 아무런 법령상의 기준도 없이 특정 납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납세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그 문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시행령이 정한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행령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청이 임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는 모든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하고 이들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많으므로 감정평가 시 이 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2020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들의 조부 ccc가 DDD 지분 43.86%, 부친 eee가 지분 43.89%를 보유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과 ccc·eee 등과의 계약 등이 있더라도, 청구인들과 DDD 및 ccc·eee 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증법 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매매‧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당해 재산의 현황‧용도 및 주위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변동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OOO).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법령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기간 외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평가기간 외의 가액도 예외적으로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다소의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문언 그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2019.2.12.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비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0.5.2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증여재산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2)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사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조사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2019년 2월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사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처분 당시 유효한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OOO).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선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모든 상속ㆍ증여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형평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를 요구하여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조사청이 비공개로 선별 및 감정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생략)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한 감정평가보고서상 ㈜HHH(기준시점: 2020.5.27., 조사기간: 2021.2.24., 작성일: 2021.2.25.)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토지분: OOO원)으로, III㈜(기준시점: 2020.5.27., 조사기간: 2021.2.24., 작성일: 2021.2.24.)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토지분: OOO원)으로 각각 감정평가하였고, 쟁점토지 소유자와 상이한 소유자의 적법한 건축물이 있으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조사청의 요청으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 총 3개동(용도: 창고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5.27. 쟁점토지 가운데 OOO의 토지를 증여로 취득(등기원인: 2020.5.22. 증여, 청구인 aaa 60%, 청구인 bbb 40%)하였고, 청구인들의 조부모인 ccc 및 fff는 2020.6.19. 위 토지를 가등기(등기원인: 2020.6.15. 매매예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조사청은 2021.4.9. 청구인 aaa에게 2020.5.27. 증여분 증여세(예상고지세액)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JJJ은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조건은 토지 상에 소유권이 다른 건축물이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쟁점토지의 감가율 0.84를 적용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기준시점: 2020.5.27., 조사기간: 2021.11.5.∼2021.11.22., 작성일: 2021.11.22.).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상에 소유권이 다른 건물이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 처분청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 청구인들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조부 와 부친이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을 소유한 DDD 최대주주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HHH 및 III)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지상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만을 감정평가하도록 사전적으로 요청하는 등 지상 건축물의 영향을 감정평가 시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인(DDD)으로서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축물 소유주가 다르고 DDD의 최대주주가 청구인들의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DDD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령에 따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