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허oo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20xx.x.xx.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후속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허oo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20xx.x.xx.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후속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 구인은 2014.8.28. 시부(媤父)인 AAA로부터 OOO(전용면적 84.97㎡, 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증여(취득가액 OOO원)받았고, 2015.11.19.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BBB에게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자, 2018.1.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납세고지”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를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1.6.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8.2. 이의신청 결정(내용: 각하)을 송달받았고, 2021.11.1.(우편소인일: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4) OOO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서(202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3.11.∼2021.2.28.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2015.3.11.∼2021.2.28.) OOO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CCC과 배우자 관계인 사실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2015.9.21.〜2019.8.20.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 및 전입 내역(세대주 포함) 등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전입 내역(2015.9.21.〜2019.8.20.) OOO
(6) 청구인이 작성한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임장 공증신청서(각 작성일자: 2015.1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감변경신고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임장 공증신청서의 사용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주소란에 “OOO”로 각 기재한 후 CCC에게 인감증명 등의 발급을 위임하였고, 주OOO대사관은 위 각 서류에 “영사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주OOO대사관의 직인을 각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는 2018.1.1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수령인은 DDD으로 확인되는데, 이 건 납세고지 송달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와 이 건 납세고지의 송달 장소(수령지 주소)가 OOO으로 동일하고, 수령인과 세대주가 DDD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ㅂ아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같은 뜻임),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까지는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2)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이 주OOO대사관에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와 같이 이전한 주소를 주OOO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였으며, 주소를 이전한 2015년 9월경부터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이전한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에 대하여 송달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전한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DDD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2018.1.15.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6.28.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후속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