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차남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차남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8.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aaa은 2005년부터 계속해서 OOO에 거주하면서 OOO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독립생계를 구성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 때 aaa은 청구인과 쟁점주택에 잠시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9.12.16.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가) 청구인의 차남 aaa은 2005년에 OOO으로 유학을 간 이후 군대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OOO에 거주하였고, 2015년 OOO 국적의 현재 배우자 bbb과 결혼하였으며 OOO에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자가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bbb과 함께 화장품 수출업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이후 aaa과 bbb은 2018.12.28. 곧 태어날 자녀의 국적문제로 일시 귀국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OOO으로의 출국이 어려워졌고, OOO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2019.3.12. 이후 수차례 한국과 OOO을 왕복하였으며 한국에서도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9.2.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던 즈음 배우자 ccc, 차남 aaa, 차남의 배우자 bbb, 손녀 ddd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9.12.16. aaa, bbb, ddd는 청구인의 장남 eee이 임차한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잠시 거주한 후 2021.4.23. OOO로 이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과 ccc는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20.1.10. eee의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였다.
(2) aaa은 OOO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한국에 일시 귀국한 것이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별도의 소비를 하였는바, aaa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함으로써 숙식 및 경제활동을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ccc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다) 반면, aaa은 배우자 bbb과 함께 OOO에서 화장품 수출업 등 사업을 경영하였고, 한국에서 2019.2.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매년 OOO원 상당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면, aaa은 2019년 OOO원의 결손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aaa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독립생계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제출한 aaa의 2017년∼2019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aaa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국내계좌에 입금하였는바, aaa은 청구인과 독립생계를 구성하고도 남을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 (마) 나아가 aaa의 2019년 카드지출내역을 보면, aaa은 청구인 및 ccc와 달리 별도의 생활비를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종합하면, aaa은 청구인과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을 가지고 별도의 소비를 하는 생계를 달리하는 자로서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aaa이 생활비와 관리비 분담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aaa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1) 청구인과 aaa의 실제 주거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aaa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청 심사-양도-2019-0033, 2020.2.19.). (나)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과 aaa은 2019.12.15.까지 계속해서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11.1.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인 2019.12.16. 동일 세대원인 aaa을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에 있는 eee의 임차주택으로 세대 분리하였으나, 다음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청구인과 aaa을 포함한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원 모두 2019.12.9.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고, 이는 aaa이 2021.4.23.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2.9. 쟁점주택에서의 전출할 것이라는 승강기사용료 OOO원을 2019.12.4. 납부하였다.
2. 도시가스공급자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회신받은 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밸브를 봉인하고, 가스요금을 정산한 날은 2019.12.9.이며 실제 청구인은 2019.12.9. 가스요금 정산금 OOO원을 주식회사 AAA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포장일이 2020.1.6.로 기재된 OOO의 이사계약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2019.11.17., 잔금 OOO원을 2019.12.9.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 실제 이사일은 2019.12.9.로 보인다.
4. 임차주택에 대한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eee은 2019.12.9. 임차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종합하면, 청구인과 aaa은 aaa의 출생이후 2021.4.23.까지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였고, 이는 aaa이 2015년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바,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1.10. 청구인과 aaa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aaa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c, aaa, bbb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OOO원 상당의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이 있는 반면, aaa의 경우 2019년 소득금액이 OOO원 결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aaa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위 증빙서류 외 aaa이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동 규정은 형해화되어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16. 쟁점주택을 매수한 후 2020.1.10.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는바,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19.11.1.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aaa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aaa은 1989.2.3.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생등록된 후 2019.12.15.까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청구인과 aaa의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표3> aaa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3) aaa의 2021.6.7.자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aaa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20.1.10.) 당시 만 31세로 나타난다. <표4> aaa의 2021.6.7.자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요 내용
(4) 쟁점주택과 임차주택의 주민등록표 상 세대 구성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 및 임차주택의 세대 구성현황
(5) 처분청이 제출한 ccc 및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ccc와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6) 처분청은 위 <표2>, <표3>의 등록주소지 변동내역과 달리 청구인과 aaa은 2019.12.9. 함께 쟁점주택에서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였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OOO 관리사무소의 2019.12.4.자 대체전표,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밸브의 봉인 및 가스요금 정산일 관련 서류, OOO의 포장이사 계약 및 견적서, 임차주택에 대한 2019.10.14.자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aaa에 대한 OOO거소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 OOO거소증의 주요 내용 (나) aaa의 2021.12.15.자 출입국 사실증명(2004.1.1.~2019.12.31.)에 의하면, aaa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의 출입국 내역 (다) aaa의 배우자 bbb에 대한 OOO 사업자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 <표9> bbb에 대한 OOO 사업자등록증(1) <표10> bbb에 대한 OOO 사업자등록증(2) (라) aaa은 2019.2.25. OOO에 OOO을 상호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의 OOO 계좌(251**6335007)의 입금내역(2017.1.1.~2019.12.31.)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인은 배우자 bbb과 함께 국내에서 매입한 화장품을 OOO 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판매수입 중 일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뒤 해당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1> aaa OOO 계좌의 입금내역 (바) 청구인은 aaa의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2019.1.1.~2019.12.31.)를 제출하였는바, aaa의 OOO 계좌(2516335007)의 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신용카드 지출액은 위 계좌에서 아래 <표12>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인의 신용카드 출금내역 (사) aaa의 OOO 계좌(251**6335007)의 입출금거래내역(2017.1.1.~2019.12.31.)에는 aaa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바, aaa은 해당 카드로 생활비, 통신요금, 항공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aaa과 별도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2019.1.1.~2019.12.31.)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입금거래내역 및 출입국증명서, bbb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aaa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aaa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이 없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ccc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연 2,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이 사실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