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4. 작성된 쟁점분양권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을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관련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인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20.7.14. 작성된 쟁점분양권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을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관련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인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분양권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2017.9.14. 증여자가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공급받았고, 2020.7.22. 이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1.1.12.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2021.2.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17.9.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함)를 한 것으로 나타남
(2)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차입금에 대해서는 달리 기재된 내역이 없다.
(3)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분양권의 대금지급을 위해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 2매는 다음과 같고, 2020.7.8. 공증인 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증여자의 금융거래내역(2017.1.1.∼2020.12.31.)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OOO원(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해당 금액이 OOO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은 2020.5.5. OOO원을 제외하고(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음), 당일 혹은 다음 날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2016.10.23.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임야 및 주택(OOO 및 단독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자금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 매수인인 BBB으로부터 2016.10.24. OOO원, 2018.4.25. OOO원, 2019.1.24. 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OOO와 같다. (나) 증여자는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당초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2021.9.1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6.3.22.∼2020.6.10.까지 서로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OOO원이고, 2020.7.17. 차입한 금액이 OOO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증상 OOO원의 쟁점차입금이 쟁점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이체하여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 이체된 금액 OOO원(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지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더라도, 2020.7.14. 작성된 쟁점분양권 증여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을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관련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인수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