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
- 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3.6.28.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5.30. OOO에 양도(수용)한 후, 2012.7.27.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OOO법원에 재결처분 취소 및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다가, OOO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OOO측이 2017.9.15. 판결금 및 이자 지급안내를 하자 2017.9.18. 판결금 OOO원(이하 “증액보상금”이라 한다)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임의변제 청구하였고, 2017.9.25. 위의 소를 취하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임의변제청구에 따라 수령한 증액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7.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21.2.17. 위 증액보상금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과정에서 지출되었던 소송비용 등 합계 OOO원을 쟁점토지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15. 거부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이 2021.2.17.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OOO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OOO측이 지급한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 OOO원(19개 항목의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명세서 제출)을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원의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21.4.15.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양도소 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3.5.31.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 경 정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동 조항 본문의 전단에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73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확정신고기한)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되,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에 있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일은 수정신고일의 익일이 아닌 당초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