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AAA로부터 수령한 이후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대여금 반환 등 소송에서 AAA와 법원 모두 쟁점②금액을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AAA로부터 수령한 이후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대여금 반환 등 소송에서 AAA와 법원 모두 쟁점②금액을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AA와 1990년부터 연인관계로 시작하여 2006년경 동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불륜금지, 공동사업 비용 및 생활비와 AAA의 채무이자 변제를 위하여 AAA가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행각서대로 공동사업(숯불바베큐 사업, 슈퍼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AAA는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오로지 청구인이 홀로 사업을 이끌어나갔다. 쟁점①금액은 AAA가 청구인의 수입과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통한 생계비용 및 공동사업비용, AAA 본인의 대출이자 지급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 2008년 10월경 청구인은 AAA와 동거를 시작하며 함께 임대차 사업을 진행하였고 AAA는 이때 쟁점①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동거 및 사실혼여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문(OOO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AAA는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후에 갚겠다며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AAA 소유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3차례(2010.6.9., 2011.1.11., 2011.7.13.)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6.8.18. 쟁점지분 매수인에게 근저당 해지를 조건으로 쟁점②금액를 지급받게 된 것이다.
(4) 청구인과 AAA의 동업 및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7년여 동안 AAA가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단 두 번외에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OOO원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의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AAA 및 AAA의 가족, 지인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OOO원이고 AAA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약 OOO원에 해당하며 공동사업비로는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
(5) 처분청은 상기금액 중 생활비와 공동사업비는 AAA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AAA가 별도의 지출없이 7년간 무탈하게 생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기지출한 비용에 대한 변제의 성격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OOO원 중 OOO원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특정인 출금과 이자비용 등이고 AAA와의 공동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결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AAA와 상당기간 동거 및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약 1년 5개월 정도만 주소를 함께하고 있어 공동 생활비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에 따르면 AAA가 쟁점금액 외에도 상당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노령의 AAA를 내조하고 노후복지를 등한시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랜기간동안 AAA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쟁점①금액은 지급일까지의 공동비용에 맞추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쟁점②금액은 과거 3차례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미래의 공동비용을 예상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종국적으로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보아 증여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성격이 있음을 주장하나, 주소지가 동일한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임을 입증할 합의서 등 관련 증빙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