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703 선고일 2022.08.2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촬영한 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 OOO 및 같은 리 OOO를 취득하고, 이를 합병 후 4필지로 분할하였다가 2020.2.21.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2020.4.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2.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1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서 2005년 초부터 양도시까지 포도, 잣, 매실, 밤, 자두, 상추 등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포도 농사를 짓던 농지가 수용되면서 쟁점토지에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고, 잣나무, 매실나무, 밤나무, 자두나무를 비롯하여, 상추, 가지, 오이, 감자, 고추,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구체적으로, 2005.4.20.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 마을의 이장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의 회사 동료 등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현황(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자갈이 깔려있음)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쟁점토지 일부가 나대지 상태임)을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 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이 현황 조사한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니라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OOO)이므로 이를 근거로 삼아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 중 일부(OOO)에 테이블 4∼5개가 놓여 있었으나, 이는 양도 전에 모두 정리되었고, 해당 부분도 농지 상태로 복구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과거 현황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쟁점토지를 자경 농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 양도시까지는 그 현황을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에서 제공하는 쟁점토지의 로드뷰(2018년 5월 및 2019년 7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자갈이 깔려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에는 “OOO는 지목이 전이나 일부 개발되어 나대지 상태여서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도자는 매도자의 비용으로 잔금일 2주일 전까지 원상복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나대지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진술(2020.9.17. 작성)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수년 전부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주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업 이력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소득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 ◯◯◯ (다) OOO구청장이 2015.9.9.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5.4.20.)에는 2014.5.20. 현재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이 ‘자경(실제지목: 전, 주재배 작물: 관상수)’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10.1.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1.3.3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9.11.30. 쟁점토지를 OOO원에 aa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OOO는 지목이 전이나 일부 개발되어 나대지 상태여서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도자는 매도자의 비용으로 잔금일 2주전까지 원상복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농자재 구매 내역과 관련하여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및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농산물 판매 내역은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표6>과 같다. <표4> 농자재 구입내역(OOO) ◯◯◯ <표5> 농자재 구입내역(간이영수증) ◯◯◯ <표6>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사) 쟁점토지의 과거 현황(항공사진 및 로드뷰)에 따르면, 2008∼2012년에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하여 이랑과 고랑이 확인되고, 2013년부터는 비닐하우스 외의 부분에 활엽수종이 식재되어 있다가 2018년 무렵에는 침엽수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2018년경까지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이후에도 침엽수종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데, 2019년도에도 OOO에서 농약, 원예자재 등 OOO원의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 전에 일부 훼손된 부분도 농지 상태로 복구되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촬영한 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