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697 선고일 2022.06.30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애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AAA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공사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2021.3.9.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당시 근로소득만 OOO원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1.4.7.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ㆍ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되어, 소득세법령상 절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OOO.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ㆍ제65조 제1항 제1호ㆍ제68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기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1.4.7.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추가신고를 함으로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점,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