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애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애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AAA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공사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2021.3.9.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당시 근로소득만 OOO원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1.4.7.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