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고,병역법상 선발기준ㆍ복무내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병역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고,병역법상 선발기준ㆍ복무내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병역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고, 위 연령 계산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하여 ‘현역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모두 보충역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병역법제39조 제1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각 직역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고, 동일한 군사교육을 받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산업기능요원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분류된다(병역법제29조, 제39조, 제44조, 제55조 참조). 산업기능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3) 병무청장은 병력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중 일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다(병역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 이 때 산업기능요원의 인원과 편입결정은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의 재량행위이고, 본인은 편입희망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상 편입신청권이 없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은 지방병무청장의 권력적 행정행위의 결과라 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복무내용, 편입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과 사실상 동일한 지위로 보되, 국가적 필요에 따라 보직을 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조특법상 병역이행기간 산정시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4)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은 2017년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도입되었고, 2018년 5월 청년 중심의 창업촉진 목적으로 연령 등 요건을 확대(만 29세→만 34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병역이행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39세 이하인 자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은 군복무의 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헌법재판소(1999.12.23. 선고 98헌마363 전원합의체 결정)는 보충역 판정여부는 신체등위,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현역병에게만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보충역과 현역병의 취업상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한 동 결정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차별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특법상 청년연령 계산시 차감되는 병역이행기간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 및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 반한다.
(6)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을병역법에 따라 제한받고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이 일반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청년 연령계산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교(소위 1호봉 기준 월 OOO원) 및 부사관(하사 1호봉 기준 월 OOO원)의 급여 수준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받은 월 OOO원을 상회하므로 복무 당시 급여수준이 산업기능요원이 사회복무요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모두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직이 허가되고,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내용에 지장이 없는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겸직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겸직금지규정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겸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처분의 누적횟수를 볼문하고 1회당 5일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되는데 반해, 산업기능요원은 경고처분 2회부터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될 수 있고, 총 병역이행기간 2년 2개월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하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법인 임원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제한이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이행기간을 보상할 필요성이 사회복무요원보다 더 크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이행기간을 청년연령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데, 조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특혜규정으로서 조세 감면의 우대조치는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2헌바2 결정 참조)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대한 해석은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은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39조에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각종 사회적․경제적 제약이 따르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로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경력도 인정되며 근로시간외 겸직이 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행정분야에서 복무하며 국방부 예산을 고려하여 최소 급여를 받는 반면(2003년 병장월급 23,100원), 산업기능요원은 생산․제조․운송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최저시급 이상~회사의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3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월 평균 OOO원인데 반해, 같은 시기 현역병의 병장 평균 월급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AAA(플라스틱․나노제품 제조업)에서 2005년 8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후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당시 평균 급여는 연 OOO원이었으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매년 연봉이 상승하여 퇴사 전 급여가 연 OOO원에 달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장(플라스틱․나노제품 제조업)에서 복무한 경험을 살려 2019년 청구법인(플라스틱․합성피혁 제조업)을 설립하였다.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나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청년고용 문제해결과 청년의 창업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과 이와 유사한 취지로 입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청년의 범위를 병역이행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39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특법상 청년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동일한 취지로 입법된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은 청년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령계산시 차감되는 병역의 종류에 사회복무요원은 포함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법문을 확대․유추해석하여 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21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0.부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50%)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창업은 청년창업에 해당한다 하여 공제율이 높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조특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창업 당시 연령이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의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혹은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67%)에 해당하기는 하나, 1983년생으로 창업 당시 만 35세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병역법제38조)으로 복무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2003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주식회사 AAA(플라스틱․나노제품 제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연 평균 OOO원이고, 복무를 마친 후 동 사업장에서 2019년 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사 전 급여는 연 OOO원인 것으로 아래 OOO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병적증명서(2020.12.14. OOO병무지청장)에 의하면, AAA은 2003.5.28.부터 2005.8.12.까지 복무(역종: 보충역)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보충역으로서 아래 OOO와 같이 소집절차, 복무기간, 복무형태, 겸직가능여부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사회복무요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병역법개정이유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은 2017년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는 2018년 5월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창업 촉진 목적으로 연령 등 요건을 확대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조세부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2018.3.15.)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겸직금지규정은 유사하고, 겸직에 대한 제재수준은 산업기능요원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상 겸직 관련 규정 및 아래 OOO의 산업기능요원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시 제재기준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이행기간도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기간과 같이 청년 연령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년’이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고, 병역법상 선발기준․복무내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병역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병역법(2019.12.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