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6.15. 개업하여 테이프,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bbb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쟁점주식 매매거래 전 청구법인의 주주구성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년 6월 쟁점주식 매매거래 전 청구법인의 주주구성내역 (단위: 주, %)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은 쟁점주식 매매거래 전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aaa은 청구법인에게 2017.6.23.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8.4.30.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aa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7.6.19. 주식양수도 계약서 OOO ※ 2018.4.2.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대금지급시기가 2018.4.30.까지이고 작성일자만 2018.4.2.로 상이할 뿐 기본적인 계약내용은 2017.6.19. 계약서 내용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1주당 가액: 2017.6.23. 평가액 OOO원, 2018.4.30. 평가액 OOO원)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가액 OOO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1.10.1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8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감액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7.6.9., 2018.3.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7년 6월 AAA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17.6.9., 2018.3.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재매각을 통한 회사의 투자유치 활용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외부기관(회계법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및 사내이사 ddd가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7년 6월 AAA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법인은 DCF법(Discount Cash Flow)에 따라 미래 매출액ㆍ매출원가ㆍ판관비 등을 추정하고 잉여현금흐름을 도출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총 주식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2018.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자녀 ccc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증여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비추어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아래 <표3>, <표4>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 2017.6.23.에는 OOO원으로 2018.4.30.에는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표3> 2017.6.23. 청구법인 주식 평가내역 (단위: 천원) OOO <표4> 2018.4.30. 청구법인 주식 평가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bb은 2018.1.2. 자녀 ccc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에서는 증여주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9.8.6.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수증자 ccc는 고지세액을 2019.8.3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외부회계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비상장주식인 청구법인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bb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6.23., 2018.4.30.) 사이인 2018.1.2.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자녀 ccc에게 증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조사청의 조사 결과 1주당 OOO원으로 주식가액을 경정)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어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019서3137, 2020.7.21., 서울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8037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