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679 선고일 2022.06.23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6.15. 개업하여 OOO에서 테이프,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6.23. 및 2018.4.30.에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각각 OOO주씩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8.5.까지 청구법인의 2017ㆍ2018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1주당 가액: 2017.6.23. 평가액 OOO원, 2018.4.30. 평가액 OOO원)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1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8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부사장이었던 aaa은 2017.4.30. 퇴사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처분의사를 밝혔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사내복지기금에 사용하거나 재매각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과 aaa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정하기로 하여 2017년 6월 AAA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받았고,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상 쟁점주식을 2017.6.23. 및 2018.4.30.에 각각 OOO주씩 나누어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9년도에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였다. 이와 같이 aaa은 청구법인을 퇴사한 시점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이나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결의를 거치면서 주당가액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aaa도 이에 동의하여 외부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적용한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양수한 경우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aa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상당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건의 경우에까지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의 유가증권 저가양수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충족되어야만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결정한 심판례(조심 2000서1634, 2001.1.10.)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bb이 2018.1.2.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2017.6.23., 2018.4.30. 청구법인과 aaa과의 쟁점주식 거래시에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일관성이 없고 이에 청구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bbb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기와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주식증여거래와 비교하여 시가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OOO주로 aaa은 2017.6.23. 주식거래 당시 지분율이 5%(OOO주 보유)이고, 2018.4.30. 주식거래 당시 지분율이 2.5%(OOO주 보유)이므로 청구법인과 aaa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그 본질이 차액 상당의 증여로서 원래부터 수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5903 판결 참조).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여 감정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3558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DCF법(Discount Cash Flow)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DCF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ㆍ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내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DCF법은 미래현금흐름 추정과 할인율 결정 등에 주관이 개입되어 평가자에 따른 편차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일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6.23., 2018.4.30.) 사이인 2018.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bb이 자녀 ccc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조사청의 조사 결과 1주당 OOO원으로 주식가액을 경정)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1주당 OOO원이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 또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주식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시가와 해당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익금(수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의한 상속ㆍ증여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위 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특칙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한정하여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저가양수한 자산 중 유가증권에 한하여 그 거래시점에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거래에 따른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과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도 다르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제한할 수 없다. 법원에서도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 간주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6.15. 개업하여 테이프,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bbb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쟁점주식 매매거래 전 청구법인의 주주구성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년 6월 쟁점주식 매매거래 전 청구법인의 주주구성내역 (단위: 주, %)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은 쟁점주식 매매거래 전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aaa은 청구법인에게 2017.6.23.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8.4.30.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aa이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7.6.19. 주식양수도 계약서 OOO ※ 2018.4.2.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대금지급시기가 2018.4.30.까지이고 작성일자만 2018.4.2.로 상이할 뿐 기본적인 계약내용은 2017.6.19. 계약서 내용과 같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1주당 가액: 2017.6.23. 평가액 OOO원, 2018.4.30. 평가액 OOO원)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가액 OOO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1.10.1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8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감액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7.6.9., 2018.3.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7년 6월 AAA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17.6.9., 2018.3.2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재매각을 통한 회사의 투자유치 활용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외부기관(회계법인)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및 사내이사 ddd가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7년 6월 AAA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법인은 DCF법(Discount Cash Flow)에 따라 미래 매출액ㆍ매출원가ㆍ판관비 등을 추정하고 잉여현금흐름을 도출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기업가치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총 주식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2018.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자녀 ccc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증여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비추어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아래 <표3>, <표4>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 2017.6.23.에는 OOO원으로 2018.4.30.에는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표3> 2017.6.23. 청구법인 주식 평가내역 (단위: 천원) OOO <표4> 2018.4.30. 청구법인 주식 평가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bb은 2018.1.2. 자녀 ccc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하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에서는 증여주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9.8.6.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수증자 ccc는 고지세액을 2019.8.30.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주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외부회계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비상장주식인 청구법인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bbb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6.23., 2018.4.30.) 사이인 2018.1.2.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자녀 ccc에게 증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조사청의 조사 결과 1주당 OOO원으로 주식가액을 경정)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어 1주당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019서3137, 2020.7.21., 서울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8037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에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