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익명조합원이 아닌 동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부과

사건번호 조심-2021-중-6678 선고일 2022.07.1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 배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와 동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aaa는 2015.11.6.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5.21.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aaa를 상대로 잔여재산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청구인과 aaa가 4:6의 지분비율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소송은 심리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OOO).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가 4:6의 소득분배비율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현금매출 누락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1.2.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므로,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만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 여부,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여부,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 및 형식 등 구체적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또한, 익명조합원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투자한 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공동사업자는 그 이상의 책임을 지기에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문서로서 손실부담약정을 정하게 된다. 이것이 익명조합원과 공동사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청구인과 aaa는 수익분배비율만 정하였을 뿐 손실부담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 사이의 계약은 전형적인 익명조합원으로서 계약에 해당한다.

(3) 공동사업자와 익명조합원의 차이는 경영 참여 정도에 있다. 경영의 주요 요소는 영업, 재무, 노무관리, 원료수급 등이라 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거래처 관리, 재무관리, 급여 관리 등인데 이 주체가 누구인지가 경영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타이어 배달, 창고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경영주로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거래처 관리와 통장 접근, 세무사 사무실의 자료 접근 등에 불가능하였고 모든 조세공과금 및 급여지급도 aaa의 통장에서 이루어졌다.

(4) 익명조합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본인이 공동사업자임을 대외에 표시한 사실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aaa 1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라고 명함을 만든 사실도 없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이 aaa로부터 받은 OOO원은 월 OOO원의 급여에 불과할 뿐 투자에 따른 분배금으로 볼 수도 없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aaa는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이 과소 계상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월 OOO원의 급여를 신고하게 되면 소득률이 악화되어 과세당국의 탈세의혹을 사게 되고, 또 급여 신고시 4대 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과세당국에 급여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단지 급여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급여가 아닌 투자에 따른 분배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마지막으로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인 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잔여재산반환 청구의 소송(OOO)만으로는 출자공동사업자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출자공동사업자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 동업계약의 구두약정이 경영참가가 아닌 출자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에 사용인으로서의 활동이외에 경영활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순 익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잔여재산반환 청구의 소(OOO) 소송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2016.5.31. OOO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사업장 수익 및 비용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제출된 사실, ③ 쟁점사업장 명의로 만들어진 명함이 제출된 사실, ④ 쟁점사업장 차명계좌 및 aaa 계좌 등에서 매월 약 OOO원 정도의 금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을 aaa와 공동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aa는 동업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발행, 타이어 배달, 창고관리를 담당한 바, 이는 주로 종업원이 담당하는 분야이고, aaa는 거래처의 타이어 주문, 외상값 관리, 홍보 등을 담당하여 경영인이 주로 담당하는 분야이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담당하는 분야는 업무상 분장의 차이일 뿐 종업원과 경영인을 구별 짓는 요소는 될 수가 없고, 실제 aaa의 업무만이 경영인의 업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업무가 경영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익명조합원으로 본인이 공동사업자임을 대외에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aaa 1인으로 되어있으며,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만든 사실도 없기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는 모두 쟁점사업장의 명함에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직원, 대리, 과장 등 어떠한 직책도 표기하지 않고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함에 대표라고 기재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대외적인 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aaa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OOO원은 이익분배금이 아닌 종업원 자격으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나, aaa는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에 인건비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사기간 중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외 인건비로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위 금액은 공동사업자로서 분배받은 이익분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사항 ◯◯◯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 <표4>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투자금으로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aaa가 청구인에게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송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

(5) 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 한 잔여재산반환청구의 소(OOO) 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잔여재산반환청구의 소 소장의 주요 내용 ◯◯◯

(6) 청구인은 소송사건의 증거로 청구인과 aaa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aaa의 대화내용 녹취록 내용 중 발췌 ◯◯◯

(7) 청구인이 소송사건의 증거로 aaa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매달 쟁점사업장 지출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중 발췌 ◯◯◯

(8) 청구인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청구인 명함 사본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명함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인과 aaa가 사용한 명함 사본 ◯◯◯

(9) 청구인은 소송 제기 당시 aaa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시 변호인의 세법 부지로 출자공동사업자를 일반 공동사업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준비서면을 통하여 출자공동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준비서면 내용 중 발췌 ◯◯◯

(10) aaa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소장에 공동사업자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익명조합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aaa 사이의 법률관계가 조합(동업관계)인지 또는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사법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오히려 세법을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구성하게 되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당초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aaa와 동업관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문제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익명조합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익명조합 관계에 있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자산이 되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만일 익명조합원에 해당한다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aaa와의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aaa는 문자를 통하여 매 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지출내역을 보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사업장 회계장부를 열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합원의 지위에서 업무검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매달 약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aaa는 위 금액을 공동사업에 의한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aa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정기적으로 특정 날짜에 지급되는 급여와 달리 매달 지급일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위 지급액이 급여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익분배금을 받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지급액은 급여라기보다는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 배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와 동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