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〇〇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〇〇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2019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래 <그림>과 같이 공단부담금 OOO원, 환자들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으로 받는 월정액 병원비 OOO원, 월정액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병원비 OOO원(주로 기저귀 비용 등), 외래환자 병원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월정액 병원비를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2019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청구주장 쟁점사업장 2019년 귀속 수입금액 정리 ◯◯◯ (나) 이에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관련된 자료인 공단의료비 요양급여 지급내역서, 2019년 월정액 및 비급여 집계표, 월별 월정액 및 비급여 현황(이하 “장부”라 한다), 2019년 통장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장부와 객관적 금융증빙 들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단순히 장부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장부의 기초자료가 되는 ① 환자들과 체결한 월정액 계약서, ②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월정액 및 추가 병원비 지급액, 외래환자 진료비 등이 포함된 모든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결제내역, ③ 일부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처 김◯◯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쟁점사업장 계좌로 입금하고 장부에도 누락없이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김◯◯의 2019년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다. (마) 즉 청구인이 장부로 정리한 쟁점사업장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모두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고, 이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수입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9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과다신고한 매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경비는 업무정지를 대신하여 지급한 기회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보건복지부는 2012년 쟁점사업장을 현지조사하여, 총부당금액 OOO원, 업무정지기간 60일로 처분하였다가, 2018.10.30.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30일 또는 총부당금액의 3배인 OOO원(과징금 납부시 업무정지기간은 없음)을 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위 금액 중 2019년도 납부 금액이 쟁점경비인 OOO원이다). (나) 청구인이 만일 업무정지 30일을 선택하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경비인 과징금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포기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인 기회비용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경비가 아닌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수입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전산성실도 분석을 통한 소득률 저조 사유로 선정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인 2019년 업종평균 소득률은 29.3%이나 청구인의 소득률은 12.8%로 업종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소득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정기조사시 수입금액 과다신고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환자 입원계약서(월정액 지급 계약서)’, ‘총수입금액명세 근거’ 등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단부담금 관련 수입금액을 제외하고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등 조사착수시 과세관청에서 직접 확인·수집한 원시장부가 아닌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로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힘들다. (다)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출 관련 입금액 등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입금액을 제외하면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개인계좌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입금한 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OOO원이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의 개인계좌로 사업관련 수입금액을 상당 부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을 때 확정되며,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령한 후 사업용 계좌로 대체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통제 밖에 있는 행위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수입금액이 더 신뢰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를 부인하는 현금 매출 과다신고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확정신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 과다신고한 매출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심사소득2005-12, 2005.3.29.) 청구인이 매출액 과다신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로 판단하기 힘들며, 청구인 사업용 계좌 외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환자 본인부담금 등을 입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현금매출에 대하여 과다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과징금,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경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2010.5.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1)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보험대상 수입금액 합계 OOO원과 비보험대상 수입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최초 신고했던 2019년 귀속 수입금액 ◯◯◯
(2) 청구인은 실제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제시(비보험대상 금액 OOO원이 OOO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집계표을 기초로 <표2>의 금액을 정리하였다는 주장이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9년 귀속 수입금액 ◯◯◯ <표3> 2019년 수입금액 집계표(공단부담분은 제외한 금액) ◯◯◯
(3) 청구인은 위 <표3>의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월정액 계약서, 매달 지급받은 금액을 정리한 “장부”, 위 장부에 입금된 금액들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결제내역 등)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환자들로부터 받은 “월정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환자들과 체결한 환자 입원서약서 중 아래 <표4>와 같은 샘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아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월 월정액으로 OOO원(일반실)씩 수령하기로 하면서, 비급여(기저귀 비용 등) 부분은 다음달에 별도로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남는 치료비는 간병비 부족분에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사업장 환자 입원서약서 내용 중 발췌 ◯◯◯ (나) 청구인은 위 <표3>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장부”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장부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2019년 1월) 중 일부 발췌 ◯◯◯ (다) 청구인은 위 <표5> 상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은 징빙으로 쟁점사업장 계좌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청구인의 처 김◯◯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1. 쟁점사업장 계좌 거래내역 및 카드결제내역은 모두 위 <표5>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처 김◯◯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위 <표5>에 수입금액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의 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2019.3.7. 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데, 쟁점사업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이고, 2019.3.11. 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데, 쟁점사업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라) 보험적용 대상 수입금액(병원비로, 공단지급분 OOO원과 본인부담분 OOO원 합계 OOO원)은 OOO에서 작성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을 양측이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2018.8.30.자 ‘행정처분 재사전통지서’ 및 OOO 사건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영하였다고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OOO원(직영가산금)을 부당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30일 또는 OOO원의 과징금 처분[국민건강보험법(2010.5.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과징금 중 쟁점경비(OOO원)를 2019년에 납부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산출한 수입금액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장부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원서약서, 쟁점사업장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처의 계좌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은 노인요양병원으로 청구인의 주된 수입금액의 원천은 입원환자들로부터 받는 월정액 병원비 및 OOO 부담분 병원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OOO에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환자로부터 받는 병원비보다 OOO으로부터 받는 병원비가 더 큰 금액이므로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보다 이를 신고한 후 공단부담분 병원비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려 하였다면 굳이 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을 쟁점사업장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인 쟁점경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2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을 의미하므로 과징금 또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성격을 갖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경비는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2010.5.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