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법원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AAA과 동업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바, 법원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청구인이 AAA과 동업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BBB은 ‘OOO’과 쟁점사업장을 CCC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당해 관련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초기에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해 BBB이 자신이 투자한 자신의 사업장이 맞다고 하였다.
(2) 하지만, 수사도중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경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이에 한명만 처벌받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주가 청구인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동의하였다.
(3) 이렇게 형사처벌 등의 목적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 있었고, 청구인도 동의한 것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그 명의자인 BBB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2021.6.30.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무를 보았고 BBB과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을 고소한 CCC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는 BBB이지만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판결문(OOO)에는 청구인에 대해 ‘BBB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BBB을 수사한 OOO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및 BB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9.20. BBB과 CCC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합의서 주요내용 OOO (나) OOO에서 2019.12.3. 작성된 BB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B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 OOO (다) OOO에서 2020.1.28. 작성한 청구인과 BBB에 대한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1> 및 <표3-2>와 같다. <표3-1>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주요내용 OOO <표3-2> BB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주요내용 OOO (라) 청구인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의 주요내용 OOO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BB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나, BBB과 CCC이 작성한 합의서에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는 BBB이지만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에서 작성된 BB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OOO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BBB과 동업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