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신고 당시 계정별원장(이하 “쟁점원장”이라 한다)에 거래처 상호와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장비유지비, 광고선전비 등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원장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차 계정별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원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원장의 세부내역을 작성한 계정별원장(이하 “수정원장”이라 한다)을 제출한 것일 뿐, 조사착수 이전에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원장과는 다른 내용의 수정원장을 제출하였고, 그를 통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장부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원장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가공경비임을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쟁점원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없는 것처럼 하여 계정별원장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이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거짓 기장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원장, 출금전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원장이 있었음에도 다른 내용의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쟁점원장상의 12월 31일자 지출내역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인지, 세무조사 당시 수정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공경비를 분산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금액을 세분화하여 계정별원장에 기장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계정별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으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