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632 선고일 2022.10.06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허위로 쟁점원장을 작성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차 허위로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정원장은 가공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2.25.부터 2021.3.2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4.9.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처분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장부를 허위로 작성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신고 당시 계정별원장(이하 “쟁점원장”이라 한다)에 거래처 상호와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장비유지비, 광고선전비 등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원장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차 계정별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원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원장의 세부내역을 작성한 계정별원장(이하 “수정원장”이라 한다)을 제출한 것일 뿐, 조사착수 이전에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원장과는 다른 내용의 수정원장을 제출하였고, 그를 통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장부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당시 쟁점원장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가공경비임을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쟁점원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없는 것처럼 하여 계정별원장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이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짓 기장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원장, 출금전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원장이 있었음에도 다른 내용의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쟁점원장상의 12월 31일자 지출내역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인지, 세무조사 당시 수정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공경비를 분산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금액을 세분화하여 계정별원장에 기장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계정별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으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통해 가공경비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년 말일에 각 계정별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출금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수정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원장상 매년 말일에 계상한 가공경비를 과세기간 중에 소액 지출건으로 분산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허위로 쟁점원장을 작성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차 허위로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정원장은 가공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