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자료들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자료들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2.15. 청구법인에 한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년 1월 초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AAA와 BBB의 중개로 실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CCC의 의류 OOO 약 38,000장(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배송업체인 OOO에 위탁하여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 전량 입고하였다. CCC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2017.1.16.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거래대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매입처는 CCC에게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7. 신용불량자인 BBB의 동생 DDD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판매업체 12곳을 통해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이 구매한 쟁점상품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남은 OOO라는 단일 브랜드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에 “OOO” 브랜드를 명기하고 구매하였으며, 상품구매 후 물류배송업체 OOO가 2017.3.2. 바코드 정보가 붙어있지 않은 쟁점상품에 품번을 부여하여 전산입고 처리하였고, 이는 당시 OOO의 2017년도 업무일지와 그 대표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2017년 3월부터 OOO, OOO 등 12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쟁점상품을 판매하여 2017년 11월까지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은 거래처별 OOO 매출요약 및 일자별 매출내역에서도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CCC에게 송금한 금융자료가 쟁점상품을 거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다수의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받았으므로 CCC로부터 쟁점상품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품 소개과정부터 매입 및 물류창고 입고, 쇼핑몰 판매경위까지 소명하고 각 과정의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가 CCC와 거래하였다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쟁점상품 입고내역과 제품상세 사진 및 규격, 매출내역 등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다. 또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청구법인은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으나 OOO 상품을 공급받은 건은 단 1건이고, 회사가 부도 또는 자금위기로 급하게 상품을 처분하는 의류재고상품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상품출고, 대금정산, 세금계산서발행 등 과정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며, 청구법인은 위 관례에 따라 쟁점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로 ㈜BBB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다른 공급자로부터 덤핑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으나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전산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이러한 의류재고처분의 상관례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덤핑구매한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CCC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7.1.16.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가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CCC와 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쟁점상품 중개인인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CCC의 휴대폰번호는 타인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회신(2018.8.20.)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도 BBB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 CCC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역시 CCC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CCC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나 해당 자료에 표시된 수취인이 쟁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인물인지 쟁점상품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거래처에서 상품이 공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가 입고한 쟁점상품이 CCC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단순히 상품의 입출고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쟁점상품을 CCC가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쟁점상품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것은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소명되었어야 할 내용으로 처분청이 다시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쟁점매입처가 CCC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상품의 실제 판매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