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50년 이상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 중 청구인 해당분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66.1.7. 결혼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OOO에 거주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청구인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농사일을 하면서 인근 김치공장(근로확인서 증빙 참조)에도 근무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슬하에 2녀 1남을 두었는데, 장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여야 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별다른 직장이 없었고, 청구인과 함께 논농사 및 밭농사 등 농사일만 하였으며,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부농이 아니어서 농사로 돈을 벌긴 하였지만 큰 돈은 벌 수 없었고, 겨우 생계만 유지하는 수준이어서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서 인근 김치공장을 다니면서 농사일도 병행하여야만 했으며, 이후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였다. 부부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모은 돈으로 1990.4.26. OOO를 취득OOO한 후, 동 취득 토지 중 2004.2.10. 같은 읍 OOO를 2005.3.24. 양도하였고, 2011.6.1.자 같은 읍 OOO와 분할 후의 잔존 모지번 토지인 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4.6.19. 양도OOO하였다.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아래 OOO과 같이 취득한 청구인 부부의 모든 재산은 당시 농촌사회의 남성중심 관습에 따라 재산명의를 모두 남편으로 하였고, 청구인의 월급과 생활자금 또한 모두 피상속인이 관리를 하였으며, 청구인 부부는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부간 재산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한 관계로 남편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부장적이고 본인 또한 경제관념이 없어 1996.6.22.에야 OOO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정도였고, 모든 경제활동은 피상속인에게 위임하였다. 2014.6.19. 쟁점토지를 OOO조합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 집안의 경제상황도 좋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이 무렵 피상속인은 갑자기 목돈을 만지면서 생활이 방탕해 지고 약간의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본인이 직장생활 및 농사일로 힘들게 함께 번 돈으로 산 땅이니 자신의 몫을 돌려 달라고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게 된 것이다. 즉,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중에서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찾아온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반환받기 전까지 본인 명의로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금융재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가정환경과 장애아를 포함한 자식 3명을 키우고자 혼자서 고군분투하였고, 농사일만으로는 부족하여 AAA(주)라는 김치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회사대표였던 BBB가 작성해 준 근로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4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AA(주)를 다녔고, 다른 비정규직원보다 더 열심히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월평균 OOO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OOO원이면 농촌사회에서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다. 이렇게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하여 저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반면, 피상속인은 직장생활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농사일만 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와 피상속인이 결혼 이후 취득한 부동산, 금융재산은 적어도 피상속인이 혼자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하여 성실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해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무지하여 비록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하였지만 내 재산을 모아온 것으로 알고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청구인이 조금만 더 세법지식이 있었고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취득한 모든 부동산 등의 명의를 1/2씩 하였을 것이며, 그랬다면 이렇게 고액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 전에 어떠한 부동산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금융재산도 보유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래 OOO와 같은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외관상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재산을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그 경제적 실질도 증여가 아니다. 결국,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농업소득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부부의 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적어도 피상속인의 재산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조사과정에서 입금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소명한 적이 있다. 참고로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전인 2014.4.30.자 청구인의 예금잔고현황을 보면, 아래 OOO과 같이 OOO원에 불과한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구입 당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다만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다녔던 AAA(주) 대표이사 BBB로부터 근로확인서와 청구인과 함께 회사를 다녔던 동료 CCC, DDD, EEE, FFF으로부터 받은 근로확인서만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 취득시점은 1990.4.26.로 당시 청구인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지금 와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과 공동경작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실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은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분할 전 토지의 취득 전에 OOO 토지와 같은 읍 OOO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양도토지 또한 청구인이 결혼(1966.1.7.)한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부부공동재산이고, 동 양도대금은 부부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현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형성재산의 처분에 의한 자금이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2014년에 피상속인이 매각한 쟁점토지는 당초 1990.4.20. OOO 토지를 취득한 이후 분할되었던 토지로 확인되는데, 피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던 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바, 분할 전 토지의 취득 전에 OOO 토지와 같은 읍 OOO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취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이 2005.3.24. 매각한 OOO의 매각대금 OOO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 OOO의 부동산과 위 OOO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이 1988.6.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한 결혼생활 및 경제활동 기간 중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취득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상속세조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고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성이 있고, 청구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4.6.20.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일시 입금한 후, 다른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 사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나,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한 뒤 그 이체시기를 달리하여 고액의 자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한도OOO를 알고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본인 기여분에 대한 단순한 자금의 이체라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근로확인서(이른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AAA(주)라는 김치공장에 1984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하였고, 여기에서 받은 급여 등으로 토지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AAA(주)OOO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자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근무(1992년 과세대상 급여 OOO원, 1993년 과세대상 급여 OOO원, 1994년 과세대상 급여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4년에 퇴직(퇴직급여 OOO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일용근로소득자료 등 다른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증명서나 일용근로소득금액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청구인이 작성한 근로확인서에 지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7년간 김치공장에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취득시기인 1990년에는 청구인이 해당 김치공장에 다닌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확인서 등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배우자였던 피상속인이 가부장적이어서 당시에 금융계좌 등을 개설을 할 수가 없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