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6075 선고일 2022.04.15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16. 개업하였고, 2015.8.26. 대표이사 aaa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후부터 OOO 구매고객이 OOO로 OOO를 구입할 경우에 OOO에게 OOO 결제대금을 먼저 현금화해주고,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이하 “AAA” 또는 “CCC”라 한다)에게는 OOO 고객을 모집한 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2016.1.1.부터 2020.12.31.까지 수수료 합계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이 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렌터카 및 일반가맹점(음식점, 미용실 등) 등의 고객이 OOO로 결제함에 따라 받은 수수료 합계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내역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1.부터 2021.6.5.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맹점)에게 결제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OOO) 부과대상이고, DDD로부터 2016.12.30. ARS 결제․운영 시스템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14.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결제대행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대금 선지급의 대가이다. (가) 청구법인․CCC와의 거래와 청구법인․OOO와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도출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CCC와 전자지불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결제를 필요로 하는 OOO들이 CCC의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은 OOO들에게 OOO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OOO로부터 그 대가(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물적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 CCC가 OOO들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OO 결제정보를 CCC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와 소비자간 거래에서 OOO가 CCC의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CCC에게 전달하여, CCC를 결제대행사로 이용하게 하여 결제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차량출고를 위하여 현금이 즉시 필요한 OOO에게는 OOO 대금입금 전에 선지급하여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단순히 거래 외형만 두고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CCC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2차 CCC처럼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거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결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CCC가 OOO에게 결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CCC와의 전자지불대행계약에 따라 CCC를 대신하여 고객(소비자, OOO)을 모객한 결과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부터 혼동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OOO”과 같은 소위 2차 OOO로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OOO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청구법인은 CCC와 별도약정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로, 일반적인 CCC와 같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전형적인 2차 CCC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이 2차 CCC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조사청은 CCC의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청구법인이 CCC에게 모객활동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CCC가 청구법인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CC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OOO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OOO들로부터 결제정보를 전달받아 CCC에게만 결제정보를 전달함으로써, OOO들이 CCC의 결제대행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고, CCC가 결제대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과 CCC 간의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CCC를 위하여 실질적인 모객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CCC가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모객활동 덕분에 개별 거래단가가 큰 OOO 거래 시장에서 결제대행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CCC는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파격적인 대금 선지급과 낮은 수수료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OOO들의 매출 확인을 어렵게 하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해서 OOO의 매출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1. 이 건에서 문제되는 거래는 OOO와 소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 OOO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이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용역제공의 대가든,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OOO가 소비자에게 차를 판매한 매출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OOO의 매입세액 또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OOO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을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느닷없이 OOO의 매출 상대방도 아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나아가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어떤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탈루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간 거래를 노출함으로써 과세자료로서 세원포착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에서 OOO 거래의 당사자는 OOO와 소비자이다. OOO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원 포착기능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 증빙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여신전문금융업등록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공제한 쟁점금액을 금융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 금융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역무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르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어디에도 면세되는 금융용역 제공 요건으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바) 백번을 양보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일부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제한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거래를 통해서 공급하는 자가 받은 대가는 대금 선지급시 공제한 OOO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OOO원이다. CCC에게 귀속된 OOO원은 쟁점거래에서 애당초 청구법인에게 한번도 귀속된 적이 없는 돈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결제정보 전달행위를 OOO에 대한 결재대행용역 제공으로 보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제한 위 OOO원 중 OOO원만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이고, 그 OOO원 중에는 면세대상인 금융용역 제공 대가와 과세대상인 결제대행용역 제공 대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가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 “표” 삽입을 위한 공백> <표2> 쟁점거래의 구조 쟁점거래에서 CC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적이 없다. 위 OOO원은 OOO(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은 물론 OOO원을 받은 적이 없다. 위 OOO원은 CCC가 받은 것으로, CCC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몫 OOO원이 포함된 OOO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굳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OOO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OOO가 아니라 CCC가 그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2) (쟁점①-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나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에서 세법상 의의가 강하게 존재하고, 과세관청의 과세논리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며, 유사한 선례도 없는 상황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가 과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관하여 견해대립의 여지가 상당하고, 이러한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1. 이 건에서 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②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③ 발급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은 누구인지(딜러들인지,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인지, 아니면 CCC인지)의 문제에 관한 결론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과세실무나 선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관할 과세관청OO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건 사업의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함으로써 세원을 노출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에 대한 명확한 결론, 또는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최선을 다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거래실질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불이행을 탓하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결제대행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결제대행자료 제출의무 이행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행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의무이다.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에 대한 세법상 의의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견해대립이 있고,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 문제되고 있는 이 건에서,부가가치세법제75조의 결제대행 관련 자료제출 의무이행 해태를 근거로 삼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양자의 의무는 근거 법령도 다르고, 대상거래도 다르다.

3. 심지어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75조 각 호의 자료제출 의무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언제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만일 처분청이 2021년 3월에 한 자료제출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면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청구법인이 결제관련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제내역자료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7년부터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결제관련 정보를 과세관청OOO에 제출하고 있었는데, 이 건 세무조사 전까지 한 번도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를 받은 적도, 소명이나 해명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음식점 및 미용실과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음식점 등과의 거래는 201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고 쟁점거래와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2016년부터 이루어진 쟁점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물론 외형만 두고 보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의 OOO결제정보를 제공받아 AAA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거래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OOO에 대하여 제공하는 주된 용역은 일종의 금융용역 제공인 반면, 음식점 등에 제공하는 용역은 전형적인 결제대행용역이다. “대금선지급”이라는 청구법인만의 특유한 서비스 제공은 고액의 차량대금의 선입금이 필요한 OOO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9년 5월부터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결제대행 관련 거래를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면서, OOO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2019년 현재 일반음식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해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도 다르고 그보다 훨씬 과거부터 계속된 2016년부터 있었던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삼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3) (쟁점② 관련)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본 주요 근거가 DDD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나,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를 겸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경제적 활동의 법적효과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aaa는 DDD 대표로서 청구법인과의 경영지원컨설팅 계약에 따라 AAA과 계약협상을 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이상 DDD와 청구법인 간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거나 DDD의 행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행위로 재구성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타업체들과 비교하여 CCC와 특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수료율은 매년 타업체 평균의 하한에 근접해 있고, 조사청이 문제삼고 있는 중소업체에 적용되는 OOO는 쟁점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아니고, 현재 쟁점거래에 적용되는 OOO는 타업체 평균하한인 OOO보다도 낮다는 점에서도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DDD는 청구법인과의 경영컨설팅 계약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꾸준하게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인하된 유리한 수수료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사청은 CCC의 일방적인 주장, 즉 “거래액 증가 및 타사 공격영업에 따른 방어차원의 수수료 인하”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낮은 수수료율은 DDD의 용역수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하나,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CCC의 입장에서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DDD의 제안만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수수료 인하 결정과정에서 CCC의 위와 같은 경영상 판단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DDD가 AAA에 접촉하여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수행한 용역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심지어 DDD의 용역 수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수료 인하에 실패 하였다고 하더라도, DDD가 수행한 용역 자체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나) 조사청은 CCC에 대한 접대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DDD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식사 및 골프 등 접대비용 부담자가 DDD인지 청구법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용역수행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DDD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과의 경영지원컨설팅 계약에 따른 CCC와의 계약연결 및 계약내용 유지 등이고,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게 된 접대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원 받았다고 해서,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DDD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당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이를 DDD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산받으면 그뿐이다. 나아가 보스톤홀딩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법인카드 발급이 여의치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aaa 대표가 평소 소지하던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활용하여 접대비 결제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용역에 수반된 접대비용 부담 주체를 근거로 용역수행 주체를 판단하여, DDD가 행한 용역관련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OOO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OOO(주식회사 EEE 대표 bbb)를 청구법인으로 영입한 것은 DDD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ccc으로 확인되며, 또한 주식회사 EEE 대표 bbb는 청구법인에게 타 업체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므로 bbb의 영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거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bbb와 친분이 있는 ccc이 DDD 대표 aaa에게 bbb를 소개시켜 주었고, DDD는 경영지원컨설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향상을 위해 bbb를 청구법인의 OOO 유치 에이전트로 영입을 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DDD 대표 aaa가 영입을 제안한 bbb의 영업활동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향상된 것은 객관적인 매출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bbb가 업무상 횡령으로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해서, DDD가 청구법인의 매출 향상을 위해 bbb의 영입을 제안한 경영컨설팅 용역제공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조사청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의 활동비가 필요하여 세무대리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DDD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컨설팅의 대가 명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DDD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으로는 지주회사로서 DDD는 자회사인 청구법인 사업에 대한 경영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와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과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수수한 것이다. 따라서 DDD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라거나, 청구법인과 DDD와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DD를 통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사법상으로 완전히 유효하고, DDD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한 개별 거래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DDD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DDD가 한 행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마) 경영시스템 컨설팅 계약서상의 주요 용역 즉, AAA과의 계약 조건협상, 체결 및 유지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이 내부 사업부문을 통해 할 수도 있겠지만, 독립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위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불법이 아니다. 어떤 형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달려 있다. 만일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을 것이지만 aaa는 연 OOO원 수준의 급여만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1)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등의 사업자를 회원(가맹점)으로 하여 사업자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다. (가) AAA은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로서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AAA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상위 AAA와 결제대행 가맹계약을 맺고 AAA이 제공하는 결제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OOO 등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한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대행수수료 OOO를 OOO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 내용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결제대행서비스와 다르지 않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결제대행수수료는 OOO이며 OOO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액 수수료는 OOO 등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결제대행사가 OOO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상위 AAA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청구법인 부담으로 OOO들에게 결제대금 상당액을 지급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수취한 쟁점금액은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할인율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금융용역이며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 공급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행한 결제대행 수수료율, 결제대금 정산방법 및 결제일자는 청구법인의 결제대행서비스 영업정책일 뿐이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수령한 결제대행수수료에 면세 금융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 외 일반가맹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도 상위 AAA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청구법인 부담으로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있으나, 일반가맹점들에게 수취한 결제대행수수료(OOO)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쟁점금액 또한 면세수입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타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결제대금 선지급”이 청구법인만의 특유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미등록 CCC들 또한 “수수료 차감 후 결제대금 선입금”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설령 쟁점금액이 금융용역의 성격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면세대상 금융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역무이여야 하나,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 금전대부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법에서 정한 면세대상 금융용역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결제대행용역을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OOO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OOO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소비자가 아닌 OOO 등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가 아니라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OOO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OOO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및 “OOO로 실제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금전대부업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법률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2 관련) 쟁점거래의 경우 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판매대금에 포함시켜 결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는 ‘OOO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OOO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소비자가 아닌 OOO 등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결제금액에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고율의 결제대행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하는 것은 판매자(OOO)와 소비자 사이의 가격 결정의 문제일 뿐이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타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을 이번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새롭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과거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조장하였고, 청구법인이 결제대행한 실판매자의 결제대행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결제시스템은 실판매자들의 수입금액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결제대행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국세청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명령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 고시양식에 따른 결제대행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쟁점② 관련) aaa가 친인척 등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DDD 사이에 형식적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질적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DDD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DDD는 2018.2.26. 경영컨설팅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상위 CCC인 AAA과 거래조건 중 ‘ⓐ 결제대금 정산일 단축, ⓑ 결제대행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이 조사청에 회신한 거래내역에 따르면, 타업체 평균수수료율은 OOO 적용구간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적용받았으며(수수료 인하사유는 거래액 증가 및 타사 공격영업에 따른 방어 차원의 수수료 인하), 2020.1.1.부터는 온라인가맹점 영세중소기업 수수료율 도입에 따라 타업체와 동일하게 OOO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정산주기가 타업체 평균주기보다 단축된 이유는 멀티(PG+VAN)결제 단말기 도입으로 전략적 정산주기를 도입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이는 타업체 비하여 청구법인과의 조건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수수료 변동내역) 및 AA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2020.1.1.부터 온라인가맹점 OOO 수수료율 도입에 따라 타업체와 동일하게 OOO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본인이 제출한 증거와 다르게 OOO에게 적용되는 수수료가 일반 수수료율인 OOO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3> 2020년 AAA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나) DDD의 대표 aaa가 청구법인(대표 aaa)을 위하여 AAA 직원들을 수차례 만나 식사나 및 골프 등의 접대를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증빙(AAA 협상내역이 있는 다이어리,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DDD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관련 비용을 변제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설령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 조건이 타업체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청구법인 업무수행의 결과이다. (다) DDD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OOO(주식회사 EEE 대표 bbb)를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향상 및 수익성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OOO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서 OOO(주식회사 EEE 대표 bbb)를 청구법인으로 영입한 것은 DDD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ccc으로 확인되며, 또한 주식회사 EEE 대표 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타 업체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DDD로부터 경영 자문, 중개 등 구체적인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경영시스템 컨설팅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용역보고서 및 컨설팅비용 산정근거 서류 등 DDD가 청구법인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DDD는 컨설팅 등 용역 제공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조사청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의 활동비가 필요하여 세무대리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DDD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컨설팅의 대가 명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컨설팅용역을 받았다고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9.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 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1 및 쟁점①-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12.16.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서 ‘주식회사 FFF’ 상호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19.5.7.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주로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결제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위 결제대행업체OOO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2015.8.26.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 렌터카 결제대행 및 2019년 5월 음식점, 미용실 및 노래방 등 일반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상위 OOO인 AAA과 결제대행 가맹계약을 맺어 2차 가맹점들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DDD를 설립하였고, 2019년말 기준으로 aaa가 DDD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수행한 결제대행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CCC로, 상위 등록 OOO인 AAA과 결제대행 가맹계약을 맺고 AAA의 결제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가맹점(중고 자동차 딜러 등)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인터넷, 자체 제작 홍보물을 통해 ‘비사업자도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절세가 가능’, ‘결제 시 매출 및 세금신고 당사 진행’한다며 2차 가맹점(OOO)을 모집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조장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 단말기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OOO매출전표는 등록 CCC인 AAA 명의로 발급되며, AAA은 청구법인을 실판매자로 하여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나, 청구법인은 결제대행금액 중 결제대행 거래의 수수료만 본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실판매자의 결제대행자료를 사실상 제출하지 아니함(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파일 형태로 가맹점 인적사항이 제외된 임의 형식의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지 않아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에 수록되지 않았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확인이 불가한 점을 이용하여 OOO 등이 결제대행 매출자료를 신고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실판매자로 상위 OOO인 AAA에게 지급하여야 할 결제대행 수수료 OOO를 차감하고, OOO 결제대금을 정산받고 있으며 AA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중고자동차 딜러 등)를 상대로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한 결제대행수수료는 쟁점금액으로 OOO 결제대금에서 결제대행수수료OOO을 차감 후 사업자에게 대금정산시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일반가맹점(음식점 등)으로부터 수취한 결제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거나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거래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한 예시자료로 OOO계약서, 거래정보, 결제신청서, OOO 정산내역, OOO의 거래내역 및 OOO매출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금융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OOO업자와 계약에 따라 OOO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OOO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OOO결제대금을 OOO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단말기를 통하여 결제됨에 따라 OOO매출전표 상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등을 OOO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제75조에 따라 동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OOO, 같은 뜻임)인바, 앞 쟁점①-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논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D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중에 2016.12.30. ARS 결제․운영 시스템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표4> DDD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DDD의 대표이사이고, 조사일 현재 DDD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DDD를 설립하기 위하여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3. DDD의 사업장은 1평 규모의 소호사무실로 사무실 책상 및 컴퓨터는 주식회사 GGG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 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DDD에는 aaa 외 근무한 직원은 없다.

4. aaa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DD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8년 2월까지는 일부 OOO 등에게 지급수수료OOO를 지급한 것처럼 원천징수하고 실제는 aaa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DDD의 대표자(aaa)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동 금액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였다.

5. 이후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2018.2.26. DDD와 경영시스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서 DDD에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매월 OOO원 정도(청구법인의 월 매출액의 OOO)를 지급하여 DDD에서 동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DDD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으로 2018.2.26. 작성한 경영시스템 컨설팅 계약서(청구법인의 월 매출액의 OOO 지급) 외에 2018.10.19.자 계약서(청구법인의 월 매출액의 OOO 지급) 및 2019.3.19.자 계약서(매월 OOO원 지급) 2부를 제출하였으나, aaa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 2018.10.19.자 계약서 및 2019.3.19.자 계약서는 조사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하였음이 시인한 바가 있다.

7. 청구법인과 DDD 간에 2018.2.26. 작성한 경영시스템 컨설팅 계약서에는 DDD가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는 “청구법인과 AAA의 계약 연결 및 계약 내용 유지”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청이 AAA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업체 평균수수료율은 OOO 적용구간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적용받았으며(수수료 인하사유는 거래액 증가 및 타사 공격영업에 따른 방어 차원의 수수료 인하), 2020.1.1.부터는 온라인가맹점 영중소 수수료율 도입에 따라 타업체와 동일하게 OOO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정산주기가 타업체 평균주기보다 단축된 이유는 멀티(PG+VAN)결제 단말기 도입으로 전략적 정산주기를 도입한 것으로 AAA이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타업체 비하여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조사청의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의 활동비가 필요하여 세무대리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DDD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컨설팅의 대가 명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9.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ccc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문(OOO)에는 ‘피고(ddd)는 원고(청구법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이전트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년 7월경 원고 회사 대표자 aaa에게 bbb를 소개하여, 원고가 2016.8.10.경 bbb에게 에이전트를 맡기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DDD 간에 경영시스템 컨설팅계약서(2018.2.26.), 청구법인과 DDD의 대표인 aaa의 다이어리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DDD는 대표 aaa 외 별도의 근무직원이 없고, 물적시설도 없어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청구법인과 DDD를 지배하고 있어 본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법인과 DDD간에 컨설팅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본인의 활동비가 필요하여 세무대리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DDD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컨설팅의 대가 명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