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외국 법인의 수익자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외국 금융계좌의 서명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위 금융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062 선고일 2022.11.15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0.6.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아래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피상속인의 딸), CCC(피상속인의 아들, 이하 모두 “청구인들”이라 한다)눈 2010.6.10. 사망한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0.12.31.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14.부터 2011.5.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OOO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서장은 이에 따라 2011.6.1.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9.5.9.부터 2020.8.27.까지 청구인 CCC에 대한 해외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OOO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를 통해 OOO(2010.9.9.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명의상 주주는 OOO임, 이하 “OOO”라 한다)와 OOO(2014.2.26.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명의상 주주는 OOO임, 이하 “OOO”이라 한다)의 수익자(Ultimate Beneficial Owner)가 CCC이고, OOO 및 OOO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의 서명권자가 CCC이며, 개좌 개설 거래에 CCC의 자필서명과 신분증이 제출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보험”이라 한다)의 금융계좌 등 아래 <표1>의 해외금융재산 OOO(2014년말 계좌잔액, 이하 “쟁점금융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소명이 없고, 2005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해외송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인 것으로 보아 2020.8.19.부터 2021.1.22.까지 상속세 재조사(이하 “쟁점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표1> 쟁점금융재산 세부내역(2014년 말 잔액) OOO
  • 다. 조사청은 쟁점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융재산은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소명내용의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청구인들의 소득 및 해외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융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1.7.16., 2021.7.30. 및 2021.8.20. 청구인들에게 2010.6.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상속세를 재조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 따라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단지 추정만으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6547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융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미 확보한 근거자료를 통해 쟁점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융재산은 중국인 투자자가 보험금 수익을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CCC를 자금처분 권한이 없는 단순 계좌관리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보험료 납입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CCC가 아닌 중국인 투자자가 수령해 간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가) CCC는 OOO은행에 PB로 근무하고 있던 EEE가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안함에 따라 2010.7.15. 중국인 3명과 함께 보험가입을 하고 추후 수령하는 보험금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인 투자자 3명은 보험료 납입자금 조달(투자)을 담당하고, CCC는 자본출자 없이 자신의 어머니 AAA(2003년 전이성 폐암 확정)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등재한 후, 보험사고(AAA의 사망)가 발생하여 보험금(OOO)을 수령하면 CCC는 어머니 AAA를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대가로 수익의 34%를 배분받기로 하였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동업계약에 의거 차입 등으로 보험료 불입자금을 마련하여 OOO 계좌로 이체한 후, 2014년 4월 OOO을 계약자로, AAA를 피보험자, CCC를 수익자로 하는 쟁점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투자자들은 암환자인 AAA가 계속 생존하여 보험료로 납부한 차입금 OOO의 이자부담이 커지자, 2019년 쟁점보험을 해지하였는데, 동업계약도 자동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라면 해약환급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 보험료를 납입했던 중국인 투자자들이 설립한 OOO으로 귀속되었고, CCC는 쟁점보험 계약 외 OOO의 주주나 대표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아 해약환급금이 최종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은 동업계약에 따른 중국인 투자자의 자금이고, 해지환급금 등 쟁점금융재산의 귀속자도 모두 중국인 투자자인 사실이 입금증과 보험계약법인인 OOO의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1. 조사청은 동업계약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금융자료나 수익배분, 반환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7.15. 중국인 투자자와 CCC가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보험관련 제반 비용 부담(전액 중국인 투자자 부담),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익배분(중국인 투자자 각 22%, CCC 34%)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2. 동업계약에 따라 중국인 투자자 OOO(이하 “FFF”라 한다) 외 2명은 OOO은행 북경지점에서 OOO은행에 개설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한 후에 2011.3.4. OOO, 2011.3.08. OOO, 2011.3.8. OOO를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해 입증된다.

3.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9.11.26. 해약된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도 OOO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주주도 CCC가 아닌 동업계약서 상의 중국인 투자자 FFF 1명인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실명노출을 꺼리는 중국인 투자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동업계약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늦게 제출하게 되었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의 입금법인인 OOO의 이름이 공군 훈련명과 비슷하므로 피상속인 DDD의 근무처[AAA(주)]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면서 자금원이 중국인 투자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가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에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여권의 진위여부와 출입국 내역확인 등의 가장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생략하고, 쟁점보험의 소유주는 계약자라는 사실도 무시한 채 과세근거를 모두 추정에만 의지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쟁점보험 계약 및 해지시 CCC, AAA의 여권과 서명이 있고, 홍콩에서 CCC가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보험의 실소유주도 CCC라고 주장하나, 보험의 실소유자는 보험계약자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AAA), 보험수익자(CCC)의 서명과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실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인 OOO와 OOO의 실제 주주가 CCC라면 반드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CCC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명노출을 꺼리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CCC를 자금처분 권한이 없는 단순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하였다는 사실이 위임장과 해임장에 의해 입증된다는 것을 조사기간 중에 확보한 증거서류에 의해 조사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척하였다.

3. 조사청은 중국인 투자자가 OOO와 OOO을 설립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의 최초 계약자인 OOO의 대표는 OOO(중국명 OOO, 설립일 2009.9.9.)이고, 주주는 OOO(설립일 2010.2.3., 이하 “OOO”라 한다)로 중국 법인명과 중국어 정관이 있는 점과 피상속인 DDD의 사망일(2010.6.10.) 이전에 설립된 점은 실제 설립자가 중국인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은 OOO와 OOO의 계좌를 청구인 AAA와 CCC가 모두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OOO와 OOO의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는 OOO의 주주인 OOO로부터 2010.9.20. 권한을 위임받은 OOO 외 4명이 처리하였고, OOO은 실제 OOO에 거주하면서 동 계좌의 해지업무까지 처리하였음이 OOO 서명결의서, OOO의 관리비청구서를 통해 입증된다.

5. 쟁점보험 해지시 첨부된 AAA와 CCC의 여권은 실제 여권이 아닌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외교부에 이를 공식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갱신된 여권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고, AAA와 CCC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CCC가 홍콩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조사청은 기본적인 출입국 내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거주하였다고 추정만 하고 있다.

6. 또한 OOO의 쟁점계좌 적요란에 BBB의 이름이 기재된 자금은 OOO은행에 실입금자와 BBB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OOO은행에서 실제 발행한 전표가 아니므로 위변조 문서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고려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은 모두 중국인 투자자가 실제주주인 OOO의 제3국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자금이 없다는 사실은 AAA와 CCC가 계좌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조사청은 AAA와 CCC가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고 실제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방법이나 과정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다.

7. 조사청은 부과된 상속세를 보험해약 환급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납부 자금내역은 확인되었다.

  • 가) 청구인은 부당하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미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부동산과 펀드 등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이며, 자금원천은 2021.7.4. AAA 명의의 담보대출금 OOO원, 2021.1.28. AAA․BBB 명의의 OOO 주택 매도대금 OOO원, 2020.4.29. AAA 명의의 OOO 토지 매도대금 OOO원, AAA 명의의 OOO 펀드 해약금액 OOO원이다.
  • 나) 만약 조사청의 주장대로 보험해약 환급금으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면 이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외국환매각자료가 발생하여 국세청에서 쉽게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추정만으로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라) 조사청은 과세근거 자료를 일부만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1. 조사청은 2019.5.7. C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한 이후 OOO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에 의해 이 건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로 전환한 이후에 쟁점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OOO와 OOO의 단순 계좌관리 대리인에 불과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CCC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사청의 소명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재조사 기간 중에 조사청이 확보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공받았고, 나머지 근거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결정된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가 있었으며, 이때 제공받은 자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항변권을 박탈한 매우 부당한 처사로 이 건 과세의 정당성이 없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결과나 다름없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번역·분석한 결과 CCC는 단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및 이 건과 관련된 조직이 국제적인 투자집단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전업주부인 AAA와 요리사에 불과한 CCC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조직이다.

4. 조사청은 쟁점재조사 기간 중에 이미 확보한 근거자료의 분석을 통해 OOO와 OOO의 설립과정과 실제 주주, 관련된 법인이 국제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쟁점①·②계좌의 자금조성 내역과 OOO에서 OOO으로 쟁점보험 및 쟁점①·②계좌의 금액이 모두 이체되어 출금된 사실, 쟁점보험의 대출은행이 OOO은행에서 OOO은행으로 변경된 사실, 쟁점보험이 홍콩지점에서 해지되어 OOO의 제3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CCC는 자금처분 권한이 없는 단순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제되어 자금사용에 관여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기간 중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배척하고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융재산의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납세자의 항변권을 박탈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왜곡한 것은 스스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조사는 이 건 상속이 고액 상속의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및 제4항은 과세관청은 결정(조사결정 포함)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 등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당초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5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보유한 금융재산 등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쟁점재조사는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3항 제1호 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이라고 하였고, 조세심판원 또한 이를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국심 2006중4043, 2007.3.22. 참조)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4년 6개월여의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출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증여가 추정되는 상황이나, 방위산업 관련 대기업 대표이사로 증여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융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금융재산의 계좌개설, 자금이체 및 보험 가입·해지 등 쟁점금융재산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청구인 CCC와 AAA가 하였던 것이 확인되었고, BBB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쟁점금융재산과 관련된 계좌에 입금하는 등 쟁점금융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제시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청구인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 계약서,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투자금을 입금받은 금융거래 내역, 투자금의 수익배분 또는 반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동업계약서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사업운영 방향이나 사업개시 예정시점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중국인 투자자들이 CCC와 거래했다는 등 CCC와 동업(투자)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사업경험이 전무한 CCC에게 거액을 투자(동업)하고 CCC가 1인 주주인 법인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나) 쟁점①·②계좌 개설시 CCC가 계좌의 명의자인 OOO 및 OOO의 100% 실질주주(Ultimate Beneficial Owner)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OOO은행에 제출하여 CCC가 쟁점①·②계좌의 실질 소유주임을 알렸고, 보험청약 및 해지시 위와 같이 CCC가 보험 소유주 및 보험금 수령인인 OOO의 100% 실질주주임을 기재하였으며, 개설계좌 및 보험 청약·해지 서류 등에서 CCC 및 AAA의 서명 및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금융재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금출처조사를 받던 중인 2019.11.19.에 쟁점보험을 해지하여 CCC가 100% 실질주주로 있는 OOO의 조사되지 않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신원이 알 수 없는 중국인 투자자들의 회사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존재여부 및 청구인들이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받은 내역이 없어 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권한위임증명서는 OOO의 주주인 OOO의 서명권자에 관한 서류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한 위임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자료들이 위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가 CCC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들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OOO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쟁점①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해당 회사는 OOO 소재 변호사에 의해 OOO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되므로 결국 해당 자금의 원천이 중국인 투자자인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OOO 명의로 쟁점보험에 가입하고, OOO 등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중국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쟁점보험의 수익자가 CCC임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중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FFF가 OOO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그 증빙의 진위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체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에 지나지 않고, CCC에게 상속된 자금의 차명 관리인일 수도 있으며, 분배내역 등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한 FFF 등이 중국인 투자자라는 주장은 여전히 입증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보험이 해약되고 환급된 환급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중국인 투자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면 자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OOO원을 2021.8.2.∼2021.9.3. 4회에 걸쳐 완납한 것으로 보아 해약자금이 납부원천일 가능성이 크다. (사) 보험 해지시 제출된 CCC의 여권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제출된 여권이 항변시 제출한 여권으로 갱신되었을 수도 있고, 보험해지시 CCC의 여권 외에도 가스 사용내역, AAA의 여권, 주민등록등록표 및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도 제출되었는데 CCC의 여권만 위조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상속인들의 소득 및 해외 송금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얼마되지 않아 쟁점금융재산의 형성이 시작되었고,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계속하여 알지 못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조사 종결 시점에 중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이라고 주장을 바꾸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에 따른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가 CCC이고,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ㆍ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조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0.6.10. 사망함에 따라 2010.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2011.3.14.부터 2011.5.27.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증액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9.5.9.부터 2020.8.27.까지 청구인 CCC의 해외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0.8.19.부터 2020.10.7.까지 쟁점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2020년 4월경 전달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명의의 쟁점①계좌 개설서류: 예금주 인적사항의 법인명은 OOO, 등록국가는 버진아일랜드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주 OOO의 명의상 주주는 OOO, 실질소유주는 CCC(지분 100%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서류에 OOO를 대신하여 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명의의 쟁점②계좌 정정서류: OOO은 OOO은행에 2014.11.26. 개설된 OOO계좌(쟁점②계좌)와 OOO계좌 2개를 가지고 있었고, 개설시 CCC와 AAA가 여권사본을 제출하였다. 2015.12.28.자 쟁점②계좌 정정서류에 따르면 예금주 인적사항의 법인명은 OOO, 등록국가는 버진아일랜로 기재되어 있고, 예금주 OOO의 명의상 주주는 OOO, 실질소유주는 CCC(지분 100%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①계좌 개설 서류> OOO <쟁점①계좌 개설 서류, 계속> OOO <쟁점②계좌 정정 서류> OOO (다) 쟁점보험 보험증권 및 보험청약서: 쟁점보험의 보험증권에 따르면 2014.6.8. OOO보험 버뮤다 지점에서 가입되었고, 보험계약자는 OOO, 피보험자는 AAA, 보험수익자는 청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하며, 보험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를 AAA,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OOO, 보험수익자(OOO)의 수익적 소유자란에 ‘수익적 소유자는 이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CC와 GG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보험 보험증권> OOO <보험청약서> OOO (라) 쟁점보험 해지신청서: 쟁점보험 해지신청서를 보면 보험계약자는 OOO이 2019.11.19. 쟁점보험의 해지를 신청하면서 해지환급금을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OOO은행의 OOO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쟁점보험 해지신청서(2019.11.19.)> OOO 당시 CCC와 AAA의 신분증, AAA 명의의 영문 주민등록표, AAA 명의의 건강보험 청구서 및 CCC 명의의 홍콩 가스회사 청구서 등이 함께 제출되었다. <해지신청시 첨부된 신분증> OOO <쟁점보험 해지시 첨부된 CCC 명의의 가스요금 청구서> OOO <해지신청시 첨부된 서류> OOO (마) OOO 보험회사의 해지 확정 통보 문건 및 첨부된 이체 내역서를 보면, 보험사는 2019.12.9. 해지환급금 OOO를 OOO은행의 OOO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리인 위임 서류: OOO은 2014.5.29. CCC가 OOO은행에 계설된 계좌를 운영하고, 은행이 회사에게 허용해 준 신용한도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2014.10.9.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를 발행하였다. <OOO의 위임장(2014.5.29.), 번역문> OOO <OOO 이사회 결의내용(2014.10.9.), 번역문> OOO (사) 대리인 취소 서류: OOO은 2015.12.21. CCC를 대리인에서 해임하였다는 사실을 쟁점②계좌 개설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위임장 취소(2015.12.21.), 번역문> OOO (아) 주요 계좌의 거래내역: 처분청은 그 밖에 OOO 주요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하였고, 쟁점금융재산의 주요 거래내역 및 2014년말 잔액은 위 <표1>과 같다.

(3)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소득발생 내역 등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1. 피상속인은 방산업체인 AAA(주)의 전 대표이사(재임기간: 2004.5.11.∼2006.12.28.)로 방위산업체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수차례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다가 2010.6.10. 자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내역: 1996.7.20.부터 2004.6.15.까지 OOO(도매업/전선케이블)를 운영하다가 2004.5.11.부터 2006.12.28.까지 AAA(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3. 2005년∼2010년 기간 중 소득금액 발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CCC: 사업이력은 없고, 2010년∼2020년 기간 중 소득금액 발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BBB: 사업이력은 없고, 2010년∼2020년 기간 중 소득금액 발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AAA: 사업이력은 없고, 2010년∼2020년 기간 중 소득금액 발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의 외환 송금 및 수취 내역조회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2005년∼2020년 기간 중 외환 송금 및 수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출입국 기록은 <별지2>∼<별지5>와 같다.

(4) 그 밖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투자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흐름도> OOO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의 일자별 사건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일자별 사건내용 OOO (다) 관련 법인의 소재지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CCC는 중국인 3명과 체인외식 경영 프로젝트의 규모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추후 수령하는 보험금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와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10.7.15.자 계약서, 번역문> OOO <FFF의 확인서> OOO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동업계약에 따라 중국인 투자자 FFF 외 2명은 OOO은행 북경지점에서 OOO은행에 개설된 OOO의 계좌로 입금한 후에 2011.3.4. OOO, 2011.3.8. OOO, 2011.3.8. OOO를 OOO의 쟁점①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해 입증된다며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해당 입금증에는 2011.3.1. FFF(신분증 번호 OOO)이 OOO은행 북경지점에서 수취인 ‘OOO’(소재지: OOO)으로 OOO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3.1. 입금증> OOO (바)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9.11.26. 해약된 쟁점보험의 환급금도 OOO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9.12.10. 현재 OOO의 주주도 CCC가 아닌(CCC는 2015.12.21. 자금 처분 권한이 없는 형식상의 계좌관리인의 지위마저 상실함) 동업계약서 상의 중국인 투자자 FFF 외 1명임이 확인된다며, 2019.12.10. 버진아일랜드의 OOO(법인등록 및 관리회사)에서 발급한 OOO 주주·임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OO 재직증명서(2019.12.10.), 번역문> OOO (사) 청구인들은 쟁점①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입금된 점, 입금수단도 증권매각, 통화매각 대금 등 여러 가지인 점, 자금을 이체한 국가 중에 브라질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점 등은 입금자가 여러 명임을 알 수 있다며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BBB대체’ 적요로 기재된 금액은 OOO은행에 확인시 BBB 명의의 계좌와 입금전표가 존재하지 아니하니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는 회신(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쟁점①계좌의 2014년 7월∼12월 거래내역> OOO <OOO은행 메일 회신내역, 2021.6.21.> OOO (아) 청구인들은 쟁점보험 해지시 첨부된 AAA와 CCC의 여권의 서명이 2019.5.16.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과 서명이 달라 실제 여권이 아닌 위조여권을 사용된 것이라며 아래 여권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CCC의 여권> OOO (자) 청구인들은 실제 OOO와 OOO의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는 OOO의 주주인 OOO로부터 2010.9.20. 권한을 위임받은 OOO 외 4명이 처리하였으며, OOO은 실제 OOO에 거주하면서 계좌의 해지업무까지 처리하였음이 OOO의 서명결의서, OOO의 관리비청구서를 통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OOO의 권한위임 증명서. 2010.9.10. 번역문> OOO (차) 청구인들은 쟁점보험을 제안하였다는 EEE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EEE 진술서, 2021.5.21.> OOO (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들은 2022.10.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CCC가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대여하고 OOO를 받았다며 2018.1.22. AAA(OOO은행에서 한국인담당 팀장인 EEE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가 OOO은행에서 OOO은행 CCC 계좌로 OOO를 입금한 입금증과 OOO은행 AAA의 서명 서류를 제출하였다. <입금증> OOO <AAA 서명 서류>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재조사가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CCC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OOO·OOO 수익자가 CCC이고, 쟁점①·②계좌의 허가된 서명권자가 CCC라는 자료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한 CCC의 자금출처 소명이 없었고, 확인되는 해외송금내역 및 CCC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또는 상속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피상속인의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추정가능하므로, 이는 상속세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개연성)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는 CCC이고,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누락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위와 같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쟁점금융재산이 CCC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CCC가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2010.7.15. 청구인 CCC와 중국인 투자자 3명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CCC의 어머니 AA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은 CCC 외 투자자들이 부담하며, 보험금을 각 지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가 사망(2003년 암진단)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보험의 내용상 CCC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의 투자 없이 분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CCC 및 AAA이므로 CCC가 계약자인 OOO(이후 OOO으로 변경, EEE의 진술서상 생명보험상품의 약관상 자금출처는 본인과 가족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의 주주라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은 보험가입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위해 제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당초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는2011년 3월 OOO이 쟁점①계좌에 OOO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위 동업계약서상 투자자(갑)로 기재되어 있는 FFF가 2011.3.1. OOO은행 북경지점에서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OOO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4년경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증권매각 등이거나 자금을 이체한 국가도 다양하여 해당 계좌잔액의 실 소유자가 CCC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OOO이 2014.5.29. CCC를 쟁점②계좌를 운영하는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그 내용도 각종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예금하도록 지시하되, 계좌로부터 증권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제한된 범위 내의 위임을 한 것임)하고, 2014.10.9.(쟁점②계좌 개설일인 2014.11.26. 전임) 이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다가, 2015.12.21. 위와 같이 CCC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결의안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쟁점②계좌 개설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CCC가 실제 OOO의 100% 주주라면 해당 자료들이 작성될 사유는 없어 보이는 점), 조사된 자금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①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②계좌를 거치거나 쟁점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되었다가 해지되면서 결국 2019.12.9. 해지환급금이 OOO의 스위스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9.12.10. 발급된 재직증명서상 OOO의 주주는 당초 CCC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FFF 외 1명으로 나타나는 점, 해지환급금이 OOO의 스위스 계좌에 이체되었고, OOO의 주주가 FFF 외 1명으로 확인되었다면 해지환급금이 CCC 소유 혹은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청이 OOO 계좌에 이체된 해지환급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FFF와의 관계 등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CCC가 보험금 수익을 목적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중도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이 당초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사정이 상당수 존재하여 쟁점금융재산이 CCC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2005년∼2020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외환송금 및 수취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쟁점①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기업의 전 대표이사로 재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금융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이미 2011년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로 인해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점, 그 밖에 조사청이 들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재산일 것이라는 추정 내지 의심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CC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고지일 OOO <별지2> 피상속인의 출입국 기록(2005.1.1.∼2010.6.10.), 계속 OOO <별지2> 피상속인의 출입국 기록(2005.1.1.∼2010.6.10.), 계속 OOO <별지2> 피상속인의 출입국 기록(2005.1.1.∼2010.6.10.) OOO <별지3> CCC의 출입국 기록(2010.1.1.∼2021.5.3.) OOO <별지4> BBB의 출입국 기록(2010.1.1.∼2021.5.3.) OOO <별지5> AAA의 출입국 기록(2010.1.1.∼2021.5.3.)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