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증여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토교환확인서(사본)와 당시 법무사(AAA)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나) 문서감정을 위해 대토교환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무사가 쟁점토지의 대토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토 관련서류에는 법무사의 공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ㆍ등기 경위 (나) 대토교환확인서(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법무사의 증여등기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당초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친과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며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원인[교환(양도) 또는 증여]과 관계없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가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취득원인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할 뿐, 자신이 신고한 취득당시 시가(쟁점증여가액)의 오류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증여가액이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환산취득가액은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증여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