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법 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흐름도 OOO (나) 청구법인의 bbb 부장이 매입처인 ㈜EEE의 ccc으로부터 받은 메일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bbb 부장이 ccc으로부터 받은 메일내용 OOO (다)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유통매출의 계약해제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AAA가 물품공급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선지급대금 반환요구)과 ㈜AAA(청구법인과 계약은 유통매출계약이므로 물품공급의무가 없어 선지급대금 반환불가)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으로 2심 판결문(OOO 판결)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판결 일부 OOO ※ 1심 청구법인 승소, 2심 ㈜AAA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라) 쟁점거래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FFF 사이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진행 중으로 1심 판결문(OOO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판결 일부 OOO (마) 쟁점거래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FFF가 ㈜DDD의 대표인 aaa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2018.3.23. aaa이 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판결문(OOO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0·11>과 같다. <표9> OOO 관련 aaa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OOO <표10> OOO 판결 일부 OOO (바) 쟁점거래⑥·⑦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OOO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 판결 일부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공급 및 용역 도급계약서, 물품보관증, (납품/입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12>와 같이 소득금액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2016·2017사업연도 가공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조정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고, 쟁점거래가 실물공급 없는 순환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각 업체별 공급가액이 사전에 정해지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처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실제 물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구조에서 하위 유통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메일내용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단가의 결정을 통해 일정마진을 보장 또는 관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거액의 대금결제가 있었으므로 담당임원 등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얻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거나 청구법인이 과실없이 충분한 주의·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자금지원거래라면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매출액인 OOO원에서 수령액인 OOO원을 제외한 미수금액인 OOO원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과 매입을 모두 취소하고, 각 금액을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조정하여 현재 그 차이금액(유통마진)만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점, 쟁점①에서 쟁점거래를 유통마진을 얻기 위한 자금지원 형식의 끼워넣기거래라고 판단하였고, 유통마진만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차이금액(유통마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들과의 소송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유통마진의 실현을 전제로 이미 확정된 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