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6022 선고일 2022.05.23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각 업체별 공급가액이 사전에 정해지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12. 설립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웹사이트 구축 및 GMS 구축사업’ 등과 관련한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각 사업별 쟁점거래①∼⑦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6.∼2021.6.25. 기간(세무조사 중지기간: 2019.4.6.∼2021.6.6.)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자금지원목적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6.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각 0원(매출·매입취소에 따른 익금·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조정)을 경정·고지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당시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 공급을 의심할 수 없었다.

1. 조사청에서는 쟁점거래가 서류상으로 이루어진 유통매출거래로 최초공급업체와 최종납품업체가 같은 자전거래로 보아 실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업체 상호간 대금 수취와 지급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지원거래로 판단해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쟁점거래①의 경우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 매출처가 OOO위원장의 관계기업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계약당시 본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는 거래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실제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발주서 및 납품확인서를 확인하였고 검수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또한, ㈜AAA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듯 계약당시 실물거래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3. 또한 쟁점거래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사업으로 물리적 특성상 최초공급업자가 최종납품장소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쟁점거래②·③·④·⑤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수주업체 확인 및 수주업체와 물품공급업체간 계약서를 확인하고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발주서 및 납품확인서를 확인하였으며 검수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고, 대금을 수령·지급하였다.

4. 쟁점거래⑥·⑦의 경우 최초공급업자이자 청구법인의 매입업체인 ㈜BBB이 최종 납품처인 CCC의 직인이 찍힌 검수확인서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실물거래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었다. 5) 또한 조세심판례 결정문(조심 2011서720, 2012.1.30., 조심 2011광178, 2011.12.28.)을 살펴보면 ‘업계의 관행상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6. 국책사업의 특성상 계약당시 물품의 공급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조달청 시스템의 수주업체를 확인하였고 수주업체와 청구법인의 매출처간 계약서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이 업계의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으므로 계약당시에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라고 할 수 있다. 7) 또한 조사청이 인용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10.7. 선고 2018나2053604 판결)은 원고(BBB)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단과는 상치하는 내용으로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므로 법원이 배척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자금지원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사업인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납품확인서 및 검수결과서를 수령하는 등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또한 쟁점거래①·⑥·⑦과 관련하여 실제 물품공급이 이루어졌는지 납품처와 확인하는 과정 중 물품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품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판례에선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3.9.27. 선고 2012구합32154 판결)하고 있으며, 쟁점거래①·②·③·④·⑤는 DDD 대표인 aaa과 관련 거래당사자들의 조직적 사기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DDD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은 사기행각을 인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3)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납품확인서 및 검수결과서를 송부받는 등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을 확인하였으며, 업무담당자와의 메일을 통해 물품공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소재지를 확인하는 등 물품공급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2) 쟁점거래는 자금지원거래가 아니다. (가) 조사청에서는 쟁점거래가 현금수수를 동반하였기 때문에 물품공급거래가 아닌 자금지원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매출 및 매입취소금액에 대해 잡이익과 잡손실로 처리하여 법인세 효과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하지만 쟁점거래가 자금지원거래라면 담보 확보 등 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익(약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약 OOO원) 및 자금운용상황으로 봤을 때 미미하여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동시에 대금지급 및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 수수시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방편으로 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거래③·④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형태의 물품공급을 처음으로 시작하며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1회 작성한 것일 뿐 나머지 쟁점거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입물품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자금지원거래를 염두에 두었다면 담보력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없다. (마) 또한 조사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일부의 내용만 발췌하여 쟁점거래가 자금지원거래라는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계약서 5호 특약사항(원리금 상환면제조건)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원리금을 면제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해당 계약서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일 뿐 자금지원거래에 대한 이자수취의 목적이 없다. (3) 쟁점거래가 자금지원거래라면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매출액인 OOO원에서 수령액인 OOO원을 제외한 미수금액인 OOO원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서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금지원거래는 개별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정해져있지 아니하므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금거래의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는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서3667, 2020.1.17.). (다) 또한 쟁점거래①은 물품공급대금 소송으로 2심까지 패소하였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에서 거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미수수익에 대해 대금 수취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미수수익에 대해서 2016년에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조사청에서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을 이자지급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존재하지 않는 이자지급 약정일로 추정하기에는 그 추정의 근거가 없으며, 이는 확장해석한 것으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1992누18603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정보통신(IT)업계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실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실물인도에도 관여하지 않은 채 대금지급에만 관여하는 당사자를 끼워 넣어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유통매출’이라는 거래형태가 존재한다. A B C D E → → → → 17억 18억 19억 20억 <표2> 유통매출 거래형태 (가) A가 E와 직접 계약을 하면 20억원을 받을 것을 유통매출을 통해 17억만 받고 3억원은 유통매출 당사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로 이러한 유통매출이 성립하는 이유는 ① A의 입장에서 E의 대금지급 전에 B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이익이 있고 ② B, C, D는 매출규모를 늘리고 약간의 이윤을 취득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나) ‘유통매출’의 거래에 끼어든 중간 공급자는 매출실적을 올리거나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해당 발주자가 다른 상위의 발주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될 뿐, 중간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AAA의 물품대금반환소송 판결문(OOO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유통매출’한 혐의가 있어 각 사업별로 조사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기사내용과 민·형사 판결내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유통매출’과 관련한 기사내용 OOO <표4> ‘유통매출’로 인정한 민·형사 판결내용 OOO

(3)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④인 선구매 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마치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표5>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 OOO ※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매출처인 ㈜DDD에 대여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고, 이후에 실물공급 없는 순환거래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나, (가) IT업계의 고질적인 ‘유통매출’이 관행으로 만연하고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것과 동시에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소득(마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용역의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임을 인정해주는 법리는 재화의 공급 자체는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아예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그리고 정부발주계약이므로 거래 상대방을 신뢰하였고 단순히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납품확인서나 검수확인서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는 정도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자금지원 거래라면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매출액인 OOO원에서 수령액인 OOO원을 제외한 미수금액 OOO원은 실현되지 않은 미수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계약상 받기로 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법 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흐름도 OOO (나) 청구법인의 bbb 부장이 매입처인 ㈜EEE의 ccc으로부터 받은 메일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bbb 부장이 ccc으로부터 받은 메일내용 OOO (다)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유통매출의 계약해제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AAA가 물품공급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선지급대금 반환요구)과 ㈜AAA(청구법인과 계약은 유통매출계약이므로 물품공급의무가 없어 선지급대금 반환불가)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으로 2심 판결문(OOO 판결)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판결 일부 OOO ※ 1심 청구법인 승소, 2심 ㈜AAA 승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라) 쟁점거래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FFF 사이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진행 중으로 1심 판결문(OOO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판결 일부 OOO (마) 쟁점거래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FFF가 ㈜DDD의 대표인 aaa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2018.3.23. aaa이 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판결문(OOO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0·11>과 같다. <표9> OOO 관련 aaa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OOO <표10> OOO 판결 일부 OOO (바) 쟁점거래⑥·⑦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OOO 판결)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 판결 일부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공급 및 용역 도급계약서, 물품보관증, (납품/입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12>와 같이 소득금액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2016·2017사업연도 가공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조정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고, 쟁점거래가 실물공급 없는 순환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각 업체별 공급가액이 사전에 정해지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처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는 실제 물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구조에서 하위 유통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메일내용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매입단가의 결정을 통해 일정마진을 보장 또는 관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거액의 대금결제가 있었으므로 담당임원 등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얻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거나 청구법인이 과실없이 충분한 주의·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자금지원거래라면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매출액인 OOO원에서 수령액인 OOO원을 제외한 미수금액인 OOO원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과 매입을 모두 취소하고, 각 금액을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조정하여 현재 그 차이금액(유통마진)만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점, 쟁점①에서 쟁점거래를 유통마진을 얻기 위한 자금지원 형식의 끼워넣기거래라고 판단하였고, 유통마진만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처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상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차이금액(유통마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들과의 소송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유통마진의 실현을 전제로 이미 확정된 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