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전환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전환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자 AAA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5.3.30. 증여분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각각 아래 OOOㆍOOO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2016년 9월부터 임대업(웨딩드레스 대여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AAA은 명의자로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5년 3월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2017.8.2.∼2017.11.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쟁점주식전환 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AAA이 2015.3.10. EEE을 입회인으로 하여 “주식담보대출시 자금 대출권자를 채권자(이하 “갑”이라 한다)라고 하고 담보물건 제공자를 채무자(이하 “을”이라 한다)라 하며, 갑과 을은 2015.3.10. 대출금 OOO원에 대하여 담보물권은 쟁점신주인수권 OOO주로, 대출일 및 만기일은 2015.3.10. 및 2015.4.10.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성실히 이해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주식담보 대출 및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약정 상대방(을)ㆍ추가담보제공 요건 중 최소 담보가치 유지수준 등 약정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 중 일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AAA은 2015.3.10. 아래 OOO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AA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3.10. 14:13:05 쟁점법인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15.3.10. “BBB은 AAA으로부터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대금으로서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였다.
4. AAA 명의의 증권계좌(OOO)의 매매보고서에 의하면, 2015.3.30. 해당 증권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5. AAA 명의의 증권계좌(OOO) 수표번호기입장 명세서에 의하면, AAA은 아래 OOO과 같이, 2015.3.30. 및 2015.4.1. 수표 159장 합계액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 등에서 작성ㆍ제출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AAA은 2017년 8월 “본인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과 전주(錢主)를 알선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 3월 초 DDD이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청약)대금 35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주를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다. 대여조건은 1달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되므로, 해당금액을 상장일까지 대여하여 주되, 이자율은 2%(선이자)로 하고,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차입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이었다. 전주들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대부중개인인 본인의 이름으로 하였고, 형식상 본인이 쟁점법인의 신주청약을 하는 형태(담보성격)였다.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후 장내에서 매각하여 얻은 매각대금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였고, 원금은 전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참고로 DDD은 DD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또 다른 직원 KKK(주식회사 CCC 신주청약 관련자)와 함께 청구인의 밑에서 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EEE은 2017년 8월 2개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첫 번째 확인서에는 “본인(EEE)이 주식회사 CCC 및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AAA에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DD 주식회사의 직원 KKK와 DDD을 소개시켜 주었고, KKK와 DDD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위하여 중간에서 돈 심부름을 하였으며, AAA은 AAA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들을 처분하여 자금을 유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의 신의를 위하여 계약대로 매매대금을 DDD에게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두 번째 확인서에는 “예전에 OOO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쟁점신주인수권 청약일인 2015.3.10.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AAA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자리에 이미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LLL(쟁점신주인수권 양도자)이 나와 있었다.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고 주가가 많이 오른 2015.3.30. 청구인은 본인에게 ‘쟁점주식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AAA에게 전화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은 AAA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 DDD을 보낼테니 주식 양도대금을 OOO원짜리 수표 등으로 찾아서 DDD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본인은 이를 AAA에게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AAA은 DDD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CCC 사례 역시 이와 동일하게 본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17.9.4.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AAA에 대한 문답서에는 “증권회사 퇴사 후 1992년 지인소개로 EEE을 알게 되었고, EEE의 중개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을 하였다. EEE은 쟁점주식전환과 주식 양도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인데, 본인(AAA) 명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줄 수 있냐고 문의하였고, 본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본인 명의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불입하여 쟁점주식전환을 하였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다.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전환 관련 자금은 본인이 전주들로부터 조달하였는데, 전주들에게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본인은 20일 정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 OOO원을 수취하였다. 전주들의 이자는 선이자로 받았고, 본인의 수수료도 현금으로 받았다. 쟁점주식전환을 통하여 얻은 주식을 장내매도하여 발생한 약 OOO원의 양도차익은 지인 MMM의 사무실인 OOO에서 청구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 DDD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수령증을 수취하였으나,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현재는 수령증을 분실하여 찾을 수 없으나, 해당 장소에는 EEE도 함께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7.9.5.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DDD에 대한 문답서에는 DDD이 “AAA은 OOO에서 2∼3번 본 적이 있고, EEE은 청구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안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로 있는 DDD 주식회사(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의 처남임)에 근무한 사실은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2015년 3월 OOO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과 지장날인을 한 기억은 있으나, 수표ㆍ현금을 받았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청구인이나 제3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FFF는 2017.10.12. “본인(FFF)은 OOO에 상주하여 자연스럽게 AAA을 알게 되었다. AAA과 약 5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AAA은 주로 OOO에서 대부중개업을 하였고, 평소에도 자주 FFF 본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보았다. EEE은 AAA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EEE은 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AAA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AAA과 EEE이 2014년 9월 CCC 관련 업무를, 2015년 쟁점법인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EEE이 본인 사무실에 DDD을 데려와 AAA과 같이 만났고, AAA이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을 수표로 찾아와서 DDD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매각대금정산서를 본인이 복사하여 AAA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기억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이 OOO원에 달해 다들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AAA과 DDD의 통화기록 녹취록 및 이메일 내용, IIIㆍJJJ이 작성한 확인서, 본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AAA과 DDD이 2017.9.12. 14:26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속기록한 녹취서(작성자: OOO)에 의하면, AAA은 DDD에게 “OOO에서 OOO원을 수표로 전달받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수표추적 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DDD은 이에 대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AAA은 2017.10.10. 12:33:09 및 12:41:36 DDD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해당 메일들에는 “AAA이 DDD에게 교부한 수표를 추적 중에 있고, 수표추적결과가 나오는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민ㆍ형사소송)도 취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JJJ과 III이 각자 2021.6.17. 작성하여 서명 후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중 한 명으로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3년형이 선고ㆍ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OOO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3고합554 판결, OOO고등법원 2017.1.24. 선고 2016노2120 판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도2742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우리 원이 CCC의 쟁점법인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 따른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므로(조심 2018서3511, 2019.1.10.), 쟁점주식전환 역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AAA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과 CCC의 신주인수권 취득이 양도인ㆍ거래가액ㆍ거래시기에 있어 유사하다고 주장할 뿐, 양도인인 BBB이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등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및 쟁점주식전환 당시 제반상황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 거래당사자인 CCC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AAAㆍEEEㆍFFF가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쟁점주식전환의 실행위자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과 NNN이 2017.9.12. 통화한 내용 및 AAA이 2017.10.10. DDD에게 송부한 이메일 등에 의하면, AAA 역시 수표추적시 본인이 쟁점주식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측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조사청이나 처분청에서 수표를 추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실행위자가 아님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쟁점주식전환의 실행위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AA 명의의 증권계좌(OOO)에서 2015.3.30. 및 2015.4.1. 출금된 수표 159장을 추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AAA이 2015.3.10.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 AAA의 신주인수권 OOO주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2015.3.30.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수취한 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