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납세 의무 이행 또는 담보 제공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납세 의무 이행 또는 담보 제공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상속재산 대부분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재산이고, 평생교육법제31조와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려하여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판례(대법원 1972.4.14. 선고 72마330 판결)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교지와 교사에 해당하는 쟁점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없다.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OOO의 법적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OOO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진행도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의 (한시적) 설치자 지위승계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인 OOO을 설립하여 학교운영을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제반사정과 청구인의 납세의지를 감안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재고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4. 법 제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20.8.31.에 2020.2.7. 상속분 상속세 OOO원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나, 2021.3.23.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OOO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상증법 제71조 제1항에서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는 점, 처분청이 연부연납신청 거부통지시점까지 남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세액 OOO원 중 연부연납 신청세액 OOO원을 제외한 최초납부세액 OOO원을 이의신청결정시까지 미납하고 있어 연부연납이 허가되어도 납부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교육청의 허가를 득할지 알 수 없고 재단법인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납세담보제공를 제공할지 불분명한 점을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OOO 설립 허가증을 보면 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과 학력인정 OOO 설치․운영으로 하고 허가조건은 장학금 지급 목적사업은 무상, 학력인증 OOO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속 수행 및 공익법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여 2021.6.10. OOO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71조 제1항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또한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물건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납세 의무 이행 또는 담보 제공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