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연장자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 청구인은 2020.12.4.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 (단위: %) OOO * 청구인의 지분은 11분의 2이고, 최대지분은 11분의 3을 상속받은 AAA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하였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9.10.11.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보유주택들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표1>과 같이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19중2737, 2019.9.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