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977 선고일 2022.04.28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12.4. OOO원에 양도한 후, 2021.2.1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 2021.7.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별도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체주택, 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별도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대체주택, 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생 략)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4.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 (단위: %) OOO * 청구인의 지분은 11분의 2이고, 최대지분은 11분의 3을 상속받은 AAA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하였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9.10.11.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보유주택들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표1>과 같이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19중2737, 2019.9.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