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5959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므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중1656 / 조심2008전2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9.17.자 AAA(’46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2020.3.30. 상속재산 중 아래 OOO의 OOO 전 793㎡ 외 3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9.9.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16.∼2021.2.2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기타 적출내역을 포함하여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16. 청구인에게 2019.9.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정신과 치료, 위암 수술, 췌장암 발병 등으로 장기 요양 중이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50m 떨어진 농가주택에서 피상속인, 모(母) BBB, 청구인 셋이서 함께 거주하면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배워 농사일에 능숙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 이는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주변인들의 확인서에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록이 되어 있고, 농협 조합원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어업인후계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씨앗 구입, 파종, 제초, 농약 살포, 추수 등 모든 영농 일에 능숙하며, 트랙터, 경운기 등 주요 영농장비를 직접 운전하여 영농에 사용할 뿐 아니라 제부도 내 다른 사람의 논, 밭까지 맡아서 트랙터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상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농업인으로 BBB가 등재되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일과 조합원으로 기재된 날이 상속개시일 이후로서 청구인이 상속일 이전에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농산물 생산판매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가) 농지원부의 경우 쟁점농지가 피상속인 소유의 자경농지이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후 상속인들 명의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중1656, 2011.8.3.)에서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농협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판단시 판단근거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인 상추, 고추, 파 등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BBB가 운영하는 OOO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고구마, 감자 등은 쟁점법인에서 군고구마, 군감자로 현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영농자재 구입 및 대금 결제한 내역을 제출한 바 있고, 조사청의 현장 출장 당시에도 쟁점농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와 일부 농기계 등을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또한 청구인의 상속개시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쟁점법인이 2018년 이후 법인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글램핑사업을 위해 투입한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전(田)이고 3,695m²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임을 감안할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2017년 리모델링과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2018년 이후 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글램핑사업 특성상 직원 및 일용직원과 BBB가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근의 농사일은 예전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영농 이외의 단순한 사무업무 등을 하는 일에 취업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거주지에서 250m 이내에 위치하고 BBB가 사업장의 내부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었으므로 영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더욱이 BBB가 OOO과 쟁점법인의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트랙터, 경운기 등 영농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영농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최소 BBB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씩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한 다수 선결정례(조심 2008전2627, 2008.12.31. 등)에서 쟁점농지의 면적을 소규모 영농으로 보았고, 또다른 다수 선결정례(조심 2011중1656, 2011.8.3. 등)에서 영농면적이 넓고 다른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4)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이 연간 OOO원 미만으로 해당 요건에 적합하다. 과세관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19년 쟁점법인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서면조사가 있었으며 당시 BBB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소득 OOO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었을 것이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청의 의견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력은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갖고 있고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바, 이미 2019년 처분청 조사팀에 의한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결과에 따라 BBB에게 상여처분한 것이고 해당 상여처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5)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청은 농산물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농지원부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상속일 이후에 등재되었다는 점, 농지 면적이 크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판단사유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실질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조사청의 판단사유는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판단은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산된 농산물은 쟁점법인 및 BBB의 개인사업에서 사용되었으며, 공부상의 명의는 상속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등재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농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젊은 인력인 청구인이 농사에 더욱 적합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글램핑사업과 BBB의 OOO, 민박사업 또한 직·간접적으로 농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정 소득이 지급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투자자금이 납입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충족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아래 OOO의 사업이력과 같이 2005년(25세)부터 현재까지 영농과 무관한 업종들인 수입자동차 딜러, 부동산 임대, 요트 소매업, 바(bar) 운영, 슈퍼 운영, 글램핑장 운영(2017년 사업확장), 음료 도매업 등 사업을 1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던 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웠고, 아래 OOO과 같이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직불금신청서를 통하여 영농종사자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56년생)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1998.3.12.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이며, 쟁점법인의 차명계좌를 서면확인한 결과 2019.4.30.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수정신고후 소득금액 OOO원)하기 전 당초 기한내신고한 2018년 연간 매출액은 OOO원으로 BBB가 식당을 운영하며 피상속인과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 내용은 상속개시 2년 전인 2017~2019년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 직불금 신청서상에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배우자 BBB로 확인되는 점과 피상속인과 BBB가 전 생애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직불금을 BBB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한 점에서 쟁점농지를 피상속인과 배우자 BBB가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연간 OOO원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겸 1인 직원으로 2018년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인정상여 포함)를 무보수로 하는 등의 편법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총급여 OOO원을 회피하였다. (나) 2019.2.11.~2019.4.11. 기간 동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서면확인을 하자 매출누락액을 쟁점법인의 매출과 BBB가 운영하는 OOO 매출로 구분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후 2019.4.30.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법인매출 누락액의 실귀속자가 차명계좌의 예금주인 BBB로 하여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은 글램핑 패키지 상품으로 글램핑 1박, 바비큐(목살) 무한리필, 조식(바지락칼국수)을 무료이용하는 조건으로 전화, 게시판, 카카오톡, 티몬 또는 네이버에서 객실예약을 받고 예약신청 후 2시간 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면 예약이 확정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바지락칼국수를 청구인의 모친 BBB가 운영하고 있는 OOO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명계좌 입금액 소명시 차명계좌에 쟁점법인의 예약고객 입금액을 임의적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BBB의 OOO 매출액으로 분산하고, 동 차명계좌에 입금된 예약고객 입금액의 사용처는 쟁점법인 계좌 입금 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매출누락액에 대한 귀속자를 BBB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질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 추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총급여 OOO원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처리하고,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서면확인을 통해 밝혀진 매출누락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함에도 형식상 차명계좌의 소유주인 BBB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BBB의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농상속공제 소득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암 투병시기부터 현재(2021.10.25.)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C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업인이 BBB(2019.9.27. 피상속인에서 변경), 세대원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020.3.4.)에 의하면, 농업경영주가 2019.11.11.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2020.3.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19.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800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인후계자 선정확인서(OOO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2021.10.2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의 2015년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종사업종: 증・양식(패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11.~2020.3.2.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비료 등 24건 합계 OOO원을 구매하였고, 피상속인은 2012.1.20.~2019.9.27.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비료 등 516건 합계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OOO서장, 2021.10.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을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 청년회장 임명장(2022.1.3.), 마을이장 DDD의 확인서(2022년 2월), 새마을지도자 EEE의 확인서(하우스 채소재배 및 농기계 작업 등 농사에 종사 사실 확인), 보유 농기계 사진, 쟁점농지 사진, 쟁점법인에서의 농산물 판매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BBB가 몸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BBB의 진단서(OOO, 2022.3.2.)를 제출하였는바, BBB는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2016.11.7.부터 현재까지 OOO에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7.2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21.5.2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대표자를 청구인, 개업일자를 2014.7.24., 업태를 임대업・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캠핑용품 렌탈・캠핑용품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개발행위준공 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법인(대표자 청구인)은 2017.9.14. OOO(부지면적 4,118㎡)에서 야영장시설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OOO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광사업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OOO, 2017.11.24.)에 의하면, 쟁점법인(대표자 청구인)은 2017.9.25. 부지면적 4,118㎡, 야영 사이트수 48개(글램핑 46개, 일반야영사이트 2개), 1일 최대 수용인원 200명 등으로 하여 OOO에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7.11.24. 쟁점법인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쟁점법인에게 관광사업 등록증 및 야영장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쟁점법인의 홈페이지(OOO)내의 이용안내에는 이용요금이 풀패키지(바베큐 무한리필+조식+숙박), 스탠다드(only 숙박), 당일패키지(바베큐 무한리필+6시간)로 구분되어 있고, 조식은 바지락칼국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OOO 내지 OOO과 같다. (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쟁점법인 등에 대한 차명계좌(BBB 명의의 계좌 2개) 사용 혐의 관련 서면확인(2019.2.11.~2019.4.11.) 결과, 쟁점법인은 2019.4.30. 2018사업연도 매출누락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액을 BBB에게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 피상속인이 신청한 직불제・경영체등록 통합신청서 등에 의하면, 2016~2019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피상속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이 다양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직불금신청서를 통하여 영농종사자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다수의 사업이력 중 5건은 상속개시일 5~13년 전에 폐업하였고, 그 외 사업 4건 중 1건은 부동산임대사업이고, 무역업 1건은 무실적이며, 음료도매업 1곳은 청구인이 투자만 하고 해당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하여 다른 공동대표 1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사업체로 실적도 거의 없는 등 모두 영농상속공제와 무관한 것들이다. 그 중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영농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BBB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청으로부터의 허가 및 대외적인 업무 등에 있어서 청구인이 도맡아 일을 수행하였다. BBB는 쟁점법인의 손님에게 아침식사 제공, 바비큐 세팅 등 글램핑업의 주된 업무를 주도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처리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청구인 내지는 쟁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차명계좌의 소유주인 BBB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BBB의 근로소득 원천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농상속공제 소득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BBB이었다. 또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정 소득이 지급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투자자금이 납입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은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2019년 쟁점법인 매출누락 관련 서면조사가 있었으며 당시 BBB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소득 OOO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이었을 것이므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력은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에서 갖고 있고,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바, 이미 2019년 처분청에 의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결과에 따라 BBB에게 상여처분한 것이고 해당 상여처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차명계좌의 소유자가 BBB이고 실질 귀속도 BBB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이 실질 귀속이 명백하다면 처분청에서 소득귀속자 재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명확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를 확정한 후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모(母) BBB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BBB는 쟁점법인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단순히 식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BBB가 운영한 OOO의 2018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 아래 OOO과 같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OOO 직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BBB 혼자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매출 OOO원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매출은 OOO원인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 의제매입은 OOO원으로 매출이 기형적이며,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매출은 OOO원에서 OOO원 정도이나 차명계좌 서면확인 기간(2018년)과 2019년에 OOO의 매출이 고액이다. 이는 쟁점법인이 숙박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회피하고자 차명계좌 관련 매출누락액을 OOO으로 분산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차명계좌 매출누락 OOO원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추가 상여처분은 최소 OOO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 차명계좌 매출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 귀속자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니라 BBB(인정상여 OOO원)로 신고하였으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체되어 사실상 실질 소득자가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87조 제2항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청에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총급여 OOO원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 급여를 무보수로 처리하고, 쟁점법인은 차명계좌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형식상 차명계좌 예금주인 BBB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영농상속공제 소득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이 경우 영농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현황, OOO 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피상속인 또는 BBB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로부터 2017.9.14. 야영장시설 부지조성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2017.11.24. 관광사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야영장업을 영위하였고, 2018~2019년 신고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OOO원~OOO원에 이르는 점, 쟁점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18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BBB에게 소득처분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되었고, 청구인이 2018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위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이 경우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2018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쟁점법인은 바베큐와 조식을 숙박과 패키지로 구성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 금액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