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957 선고일 2022.05.1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 OOO[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청구인 AAA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신축한 건물로 이하 “쟁점③건물”이라 하고, 청구인 AAA과 BBB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각각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2015.2.27. 쟁점①건물을 OOO원에, 2015.4.13. 쟁점②건물을 OOO원에, 2015.5.30. 쟁점③건물을 OOO원(청구인들이 5:5로 수입금 배분 약정, 이하 쟁점①․②․③건물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각각 양도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AAA OOO원, 청구인 BBB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2.부터 2021.5.18.까지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전사업연도(2014년)에 발생한 청구인들의 임대소득은 주업종과 관련된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 귀속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본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5.25.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직전사업연도인 2014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2015년 종합소득세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 및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가) 사업개시일은 기획재정부 해석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하위 기관인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 등을 이유로 달리 보는 것은 자의적인 법리적용이고 설령 그러한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일 이후에 해석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의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14년도 임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면서 해당 임대소득이 OOO원 미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요청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관련 공사내역에 대한 질문조사도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내역 관련 수첩과 통장출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사원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경비방식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추계로 결정하거나 실가에 의해서 경정결정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배율에 의한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판매한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2014년의 주택임대소득은 주된 사업의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일시적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소득세법에 따른 장부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신고하였고 주된 매출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 판례(OOO 판결, OOO 판결 등)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청구인등이 쟁점①건물 또는 쟁점②건물을 판매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또한 2014년도에 발생한 청구인들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고 OOO원 이하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산정시 포함할 수 없어 당연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19인4292, 2020.2.18.). (다) 청구인들의 소득금액 신고이력을 살펴보면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경우 2014년도 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였고 쟁점②건물과 관련한 간주임대료까지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인건비 등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쟁점③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2015년 2월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개시일을 2014년 12월로 하여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목적으로 소액의 임대수입 신고를 통해 사업개시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들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종업원 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하 ‘주요경비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요경비방식에 의하여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배율방식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국세청고시 제2015-9호, 2015.4.17.에서는 매입비용과 관련한 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또는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인건비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날인한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수동장부와 토지구입 및 건물매매시 작성된 서류만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주요경비명세서도 ‘계정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의 인적사항도 나타나있지 않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요경비명세서와도 상이해 그 작성내역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건설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하여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요경비명세서에는 이를 초과한 프리미엄금액과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 AAA에 대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주요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②․③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4년도 주택임대소득으로 OOO원과 OOO원(청구인과 배우자 각각 OOO원)을 신고하였고, 쟁점건물들을 2015년도에 양도한 후 2016.5.31.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OOO원, 배우자 BBB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나) 쟁점①건물은 임대차계약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②․③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원, OOO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주요경비명세서(건설용지비, 외주비, 중기 및 운반비, 목재 목공 등의 경비)와 지출내역을 적은 노트 사본 및 통장사본(지출내역을 수기로 추가 기재)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년도 주택임대소득을 근거로 2015년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들의 2014년도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출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주요경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 급여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빙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