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일”과 “1”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계약서의 변조ㆍ제출을 사유로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일”과 “1”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계약서의 변조ㆍ제출을 사유로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1.2.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수정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매매대금’란의 OOO원과 ‘계약금+잔금’ 합계가 OOO원으로 불일치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변조한 계약서로 보기에는 치밀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신고대리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는 체비지-매수계약서가 없고,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이 첨부되어 청구인이 얼마나 세법지식에 무지한지 알 수 있다. (나) 체비지 거래가 생소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개의 매수계약서(체비지 OOO원, 건물 OOO원)를 작성하였으나,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당시 매수계약서를 2개로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체비지-매수계약서를 분실하고도 분실한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체비지와 건물에 대한 전체 매수계약서로 오인하였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착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오인기억하고 있는 매수금액 약 OOO원과 크게 불일치하여 쟁점계약서의 ‘매매가액’란에 숫자 ‘OOO’을 부기하여 매수금액을 OOO원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다. (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도인과 청구인 간의 합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거래가액이 OOO원이었다는 사실이 당시 매매물건을 소개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기간 중 임차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금거래가 복잡한 점, 청구인이 취득일 이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4.10.22.과 2008.7.3. 두 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금액을 매수금액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점 등이 혼재되어 매수가액을 약 OOO원으로 오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마)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수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수정 목적이 탈세의도가 아닌 체비지-매매계약서의 분실과 매수가액에 대하여 오인기억으로 인하여 수정한 점, 변조 방식이 치밀하지 못하여 쉽게 과소신고 사실의 포착이 가능하고, 처분청이 실제로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악의의 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수정하였고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율 40%가 적용될 대상은 과소신고된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므로 쟁점계약서 수정ㆍ제출로 인한 취득가액 증가액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에 한하여 가산세율 40%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산식에 따라 과소신고한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효과가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든 다가구주택으로 보든 쟁점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 과소신고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에서 산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외면한 채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면 우유다’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변조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등】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제6항에서는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세액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주택자로 판정됨으로써 과소신고한 세액을 구분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서의 매매가액 수정에 따른 과소신고의 효과가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든,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쟁점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구분할 이유가 없는바, 과소신고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정과소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계약서를 수기로 수정하여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과소신고 과세표준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오적용으로 인한 과소신고분을 구분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수기로 수정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는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OOO원과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 OOO원이 불일치하고, 추가로 기재된 글자(“OOO”, “OOO”)의 글씨체나 크기가 기존 기재된 글자와 육안으로 보기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OOO”이 아닌 “OOO”으로, “OOO”이 아닌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추가기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세무서 제출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고,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확인을 통하여 쟁점계약서의 변조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OOO”과 “OOO”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계약서의 변조․제출을 사유로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