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5924 선고일 2021-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중310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75.9.20. 설립되어 합성수지 및 재생수지(스펀지, 매트리스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OOO원과 연구시험연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3.18.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동일 쟁점으로 우리 원에 2021.5.13.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액 중 김진규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OOO).
  • 마. 이에 처분청은 2021.12.1.경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을 동일쟁점으로 보아, 당초 경정고지한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원 전액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