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6.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9.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