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5909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6.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9.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3.3.31.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7.25.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2012.9.2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한편,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6.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 및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OOO서장)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12.9.25.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6.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1.9.28.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OOO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6.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1.9.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