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892 선고일 2022.06.30

처분청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좌번호가 동일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조사관도 수기장부 기재내용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던 점,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6.부터 2019.12.31.까지 OOO에서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체인 OOO을 운영하면서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4.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AAA 등 11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이 누락되었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 쟁점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 등이 부족하여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계량확인서와 송금증빙, 수기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들로서 신분노출을 꺼려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공제도 받지 못하여 그 거래증빙으로 계량확인서와 송금증빙 거래노트를 보관해왔고, 송금증빙 및 수기장부를 보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는 고철 등 매입시 계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상품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을 금전대차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이 금전대차거래라면 다시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처 뿐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도 위 금액들을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송금증빙을 보면 대부분 OOO원과 같이 백원대 단위로 이는 상품대를 ㎏단위의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어서 통상 백만원, 천만원 단위인 금전대차로 보기는 어려운 금액이며, 계량확인서는 쟁점거래처의 상품반입시 작성되는 것으로 그 중 6건은 외부 계량업소에서 증명한 것으로써 사후에 작성될 수 없는 자료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간의 자금흐름이나 계량확인증명서 발급경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근거없는 추측만으로 거부결정을 하였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자료로도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AAA 등 4명은 청구인과 거래당시 재활용폐자원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AAA와 BBB는 과거 고철, 비철 사업이력이 있고, CCC는 아들이 고철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무자료거래를 해오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아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오고 있으며, DDD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오고 있다. 또한 EEE의 경우 거래내역서와 같이 XO자원 FFF가 실제 납품한 건으로 2015년 OOO 조사시에도 EEE 건은 FFF가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GGG, HHH, III와의 거래도 FFF가 모두 납품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사업자만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라는 사유로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2015.2.17. JJJ와 거래한 22,830㎏은 JJJ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여 거래를 증빙하려고 노력해 왔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수기장부로 기재하여 보관해왔으며, 수기장부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기시 이미 처분청 조사관이 이미 검증하여 인정된 바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CCC, DDD, AAA, BBB, KKK, LLL, MMM 등은 신분증과 거래일자, 매입금액자료를 첨부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거래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 신분노출을 꺼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거래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서 연도별로 계좌번호가 일치하는 3명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5년 CCC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CCC의 아들 NNN은 2011년부터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위 송금액이 CCC와의 거래대금인지 OOO과의 거래대금인지도 구분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EEE에게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러한 고액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QQQ은 1990.3.27.부터 인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신원미상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신원미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증빙을 갖추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3 제9호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거래일ㆍ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거래명세ㆍ거래금액ㆍ송금일ㆍ은행명ㆍ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고 거래금액ㆍ송금일ㆍ은행명ㆍ계좌번호만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이를 지출증빙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또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3 제9호 라목에서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가 개인이라고 한다면 고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에 합당하고, 생철ㆍ고철 등의 실중량이 3,280㎏부터 22,830㎏ 등으로 평균 실중량이 11,762㎏으로 확인되나 이는 개인이 거래할 만한 수준의 중량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는 송금에 대한 입증만 되는 자료로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금액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에게 다시 수취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비용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한 이체분이므로 신고당시에 이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로 새롭게 발견되거나 추가된 자료가 아니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쟁점거래처의 자료를 보면 특정한 기간, 특정인의 자료 전체가 누락된 것이 아니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성실신고검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계획하여 일정 비율만큼만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쟁점비용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은 3.41%에서 1.21%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전체의 소득률인 5.35%대비 22.6%수준에 불과한 낮은 소득률이고, EEE, DDD 등 고액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세처분도 할 수 없게 되어 처분청의 과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9.26.부터 2019.12.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 3520-6507-7***-*)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 중 일부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기재(공급자는 미기재, 거래일자, 거래명세, 금액, 계좌번호 등은 기재)하고 필요경 비에 산입하였으나 일부는 필요경비 산입을 누락하였다면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를 증빙(수취인, 송금일자, 금액, 계좌번호 등 확인)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 기하였고, 쟁점거래처별 쟁점비용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별 쟁점비용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입금한 은행의 계좌번호가 동일한 경우 쟁점거래처로 인정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과 미산입한 비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내역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62매에 의하면,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명, 품명, 공차중량, 실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량확인서의 증명자는 OOO과 컴퓨터계량증명업소로 구분되며, 청구인의 매출ㆍ입을 기재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거래처명, 차 량번호, 품목, 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관이 이의신청결정 당시 수기장부를 확인한 결과, 수기장부 기재내용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이의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중 AAA, LLL, BBB, CCC, DDD의 경우 거래내역에 신분증 사진을 각각 첨부하고 ‘위 거래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FFF는 EEE, GGG, HHH, OOO의 거래내역서와 함께 모두 FFF가 일하였다고 기재하면서 XO자원 사업장 사진과 함께 FFF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으며, KKK는 OOO 사업장사진과 함께 주소, PPP 부친(KKK)라고 기재한 후 PPP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1.10. 처분청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OOO원)를 제기한 결과, 2020.3.18.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좌번호가 동일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조사관도 수기장부 기재내용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던 점,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2.13. 기획재정부령 제45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 나. 폐지
  • 다. 폐유리
  • 라. 폐합성수지
  • 마. 폐합성고무
  • 바. 폐금속캔
  • 사. 폐건전지
  • 아. 폐비철금속류
  • 자. 폐타이어
  • 차. 폐섬유
  • 카. 폐유

OOO서장이 2021.7.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