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891 선고일 2022.02.08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소유자가 20년여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787.1㎡(청구인의 지분은 1/4이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3052.14㎡(청구인의 지분은 1/3이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소유자인 AAA(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이하 “AAA”이라 한다), BBB과 함께 2019.2.20. (주)AAA에게 OOO원(토지분 OOO원, 건물분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분 OOO원 및 쟁점건물 양도분 OOO원에 대하여 신축건물인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하 “취득가액1”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9.3.31.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과 상이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1.20.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쟁점양도가액과 일치하는바,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이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고, 쟁점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CCC에게 지급한 금액인 OOO원[이하 “취득가액2”라 하고, 이 중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2003.1.23.) 이후에 청구인이 CCC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추가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 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그동안 2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여러 번의 이사로 인하여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OOO에 거주하고 있는 CCC을 찾아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문의하였으나, CCC도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다만 기억을 더듬어 CCC이 2002.6.21. BBB(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CCC이 BBB(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에 더하여 권리금으로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CCC은 본인의 취득가액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더한 금액인 취득가액1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에 기해 2019.3.3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 후 2019년 11월경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관서의 감사 시 OOO세무서는 청구인에게 취득가액1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 당시에 쟁점토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던 계좌를 찾을 수 없어 다시 CCC에게 부탁하여 CCC의 계좌(OOO은행 172-12-이고, 쟁점계약서에 거래대금 수취계좌로 기재되어 있음)의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아래 OOO, OOO와 같이 CCC에게 취득가액1보다 많은 취득가액2 및 쟁점토지 거래대금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위 자료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2020년 1월경 처분청에 대한 감사관서의 감사 시에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추가금액을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2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쟁점추가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된 이유는, CCC이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장 건물붕괴사고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급전이 필요하였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우려로 급하게 쟁점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AAA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CCC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이자를 별도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증빙을 찾을 수 없다.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잔금 OOO원은 명의이전 후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C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잔금 OOO원을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취득가액2가 청구인과 AAA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쟁점이자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2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취득가액2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40%의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쟁점확인서에 기해 취득가액1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1이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CCC은 75세의 고령으로 약 20여년 전의 매매가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확인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공적인 문서인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때 부득이 제출하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바, 고령인 CCC의 오래전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내용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취득가액1이 청구인과 CCC이 상호 협의 하에 임의로 작성한 쟁점확인서에 기한 가액이고, 심판청구 시 취득가액1보다 많은 취득가액2로 경정해 달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없었고, 거래대금 확인을 위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도 불가하였으므로 성실한 신고를 위해서는 쟁점확인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쟁점토지의 거래는 오래된 일이고, CCC은 75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 거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1로 기억하여 쟁점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다. 또한 감사관서의 감사자료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CCC의 계좌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토지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대금으로 취득가액1보다 많은 취득가액2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CCC의 해당 계좌는 쟁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 수취계좌와 일치하므로 그 신뢰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령 취득가액1이 취득가액2와 다르다 하더라도 오히려 취득가액1은 취득가액2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쟁점확인서를 탈세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로 볼 수 없고, 당초 신고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과 쟁점추가금액 이외의 취득가액2 지급내역이 일치하고, 취득가액2의 입금내역 중 입금자명이 AAA으로 되어 있는 건이 다수 확인되며, 취득가액2의 지급시기가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동떨어져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취득가액2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계약내용, 지급일자, 전체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이자 배우자인 AAA이 취득가액2를 송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쟁점추가금액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동떨어져 이체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계좌에서 연속하여 지급된 것이고, 대금지연지급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지급하는 것 또한 관행상 당연한 일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서 그 계약내용 및 특약 사항대로 거래대금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다운계약서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이자의 입금자 명의가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거래대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서 중도금 지급까지만 일치되고, 그 이후의 거래대금 지급내용은 쟁점계약서와 일치되지 아니한다. 쟁점이자의 입금자는 AAA 10회, 청구인의 올케 DDD 5회, 청구인의 직원 EEE 1회로서 이들이 쟁점이자를 입금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관계 또한 처분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CCC과 청구인, AAA은 사업상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 CCC에 대한 연속적인 송금내역만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거래대금의 지연지급과 관련된 이자가 아닌 다른 사업상의 송금 또는 금전대차에 의한 거래로 볼 여지는 없다. 처분청의 조사 시 취득가액2의 송금내역이 쟁점토지 거래대금 이외의 다른 거래대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요구로 청구인과 AAA의 수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취득가액2의 송금내역 외에 CCC과의 다른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CCC과 합의 하에 임의로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고령의 CCC이 오래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수 있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취득가액2 입금내역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CCC은 취득가액2보다 더 적은 금액인 취득가액1로 기억하고 확인하여 주었는바, 이를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따른 거래금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CCC은 2003.2.18.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2003년은 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나 CCC은 1년 미만의 단기양도자로서 실가신고대상이었으므로 쟁점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확인서에 기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취득가액1로 신고하였는데, 쟁점확인서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간 상호협의 하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심판청구 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취득가액2로 경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인 취득가액1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는 금액을 단편적인 금융거래 사실에 의하여 취득가액 명목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쟁점계약서 상 거래금액은 쟁점양도가액으로 작성되었고, 계약일(2003.1.10.) 현재 OOO원의 계좌이체내역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중도금 약정일자인 2003.1.22.에 OOO원, 잔금일인 2003.1.23.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금 OOO원은 명의이전 후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C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잔금일 이후 4개월 경과시점인 2003.5.26.에 잔금 OOO원을 CCC에게 전액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양도가액의 대금지급내역은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2년여 간에 걸쳐 지연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추가금액은 다수가 청구인이 아닌 AAA 명의로 입금된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상당기간 동떨어져 이체된 쟁점추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가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계약서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된 중개사실가 계약서이고, CCC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에 비추어 허위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서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그대로 중도금 및 잔금이 이체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양도가액이 분명하다. 설령 청구인과 CCC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CCC의 조세회피에는 협조 내지 방조하면서 청구인 자신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쟁점양도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인정받겠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약서나 잔금지연약정서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에 계약과 동시에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소유권 또한 이전된 상황에서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잔금을 추가로 지연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이자 지급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미지급잔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6차례의 이자지급 시마다 입금자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점, 최초 이자지급시기는 2003.11.27.로서 이는 잔금지급 약정일(2003.1.23.)로부터 10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이고, 잔금일 익월부터 즉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 거래대금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잔금에 대한 이자인지 사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부동산거래 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설사 개인사정 등으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건물완공 이후 담보대출 등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분할이체한 금전을 부동산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CCC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고액의 미수잔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조차 전혀 없었는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CCC을 찾아가 CCC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쌍방합의하에 임의로 작성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확인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 증빙자료로 삼은 행위로서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전후로 쟁점계약서가 작성되어 거래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2년여 간에 걸쳐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분산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추가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둘째, 취득가액2는 CCC이 신고한 쟁점양도가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CCC은 쟁점토지 취득 후 불과 6개월만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단기양도하였음에도 OOO원을 상회하는 현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셋째,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2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1과 달라 심판청구 시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바, 청구인이 단편적인 금융거래를 근거로 주장하는 취득가액2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추가지급한 쟁점추가금액을 포함한 취득가액2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과 처분청 결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CCC은 2019년 월, 일 미상의 날짜에 “쟁점토지를 2002.6.21. BBB으로부터 본인 지분(1/4)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03.1.23.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시 거래금액은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이고, 당시 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CCC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 후 2003.2.18.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4)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CCC은 2003.1.10.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 시 지불 / 중도금 OOO원, 2003.1.22. 지불 / 잔금 OOO원, 2003.1.23. 지불)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잔금 OOO원은 명의이전 후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C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OOO은행 172-12-)”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매도인·매수인란에 CCC·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OOO, OOO와 같이 취득가액2 및 쟁점이자가 CCC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한편 쟁점계약서 상 거래대금 지급조건과 위 OOO의 취득가액2 지급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추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추가금액 이외의 입금내역은 쟁점계약서 상 거래대금 지급조건과 동일(계약금 OOO원 현금지급 가정 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체결 시 관행상 계약금으로 현금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가액2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거래당사자 간 신고가액이 일치하고 거래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을 전제로 한 것인바, CCC이 신고한 쟁점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2가 서로 상이한 이상,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2의 입금내역 및 쟁점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양도가액은 CCC이 신고한 쟁점계약서 상 양도가액인바, 이를 달리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나 근거가 없는 한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할 것인 점, 취득가액2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면 CCC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만에 2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쟁점양도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 당시 CCC의 조세회피(양도가액 과소신고)에는 협조·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취득가액2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 상 거래대금 지급조건과 취득가액2 지급내역 상 쟁점추가금액 이외의 입금내역이 동일(계약금 OOO원 현금지급 가정 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추가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거래대금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분산지급된 것을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형태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CCC이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잔금청산 전에 청구인에게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액의 미수잔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이자를 지급한 날은 2003.11.27.이고, 이는 잔금지급 약정일(2003.1.23.)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쟁점이자가 쟁점토지 거래대금과 관련된 이자인지, 청구인 또는 AAA과 CCC 간의 사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쟁점확인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 시 CCC의 계좌입금내역을 통하여 실제 거래대금으로 취득가액2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심판청구 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것인바, 설령 쟁점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CCC이 20년여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확인서 외에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거짓증빙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