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862 선고일 2021.12.22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에 주택 임대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날이므로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2)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OOO) 등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들은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3) 따라서 사업개시일의 판단은 소득의 발생 유무나 비과세 여부에 관계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의 주택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는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2)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 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보면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대규모 수입금액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 사업과 무관한 수입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하도록 할 경우,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주택 48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20세대를 2018년에 판매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에 위 신축주택 중 1세대를 2017.10.9.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여 임대수입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고,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상기 월세를 수령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한 주택을 공급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