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한 반면, 청구법인(모회사)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모회사의 지원만을 반영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예상 손실률 산출방법이 청구법인의 방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한 반면, 청구법인(모회사)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모회사의 지원만을 반영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예상 손실률 산출방법이 청구법인의 방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시 적용한 국세청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법원 판결(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3983 판결) 을 통해 그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청모형에 의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반면, 무디스모형은 비교가능성,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비교를 위해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의 현실부합성,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 산출방법의 적합성 측면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무디스모형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당초 적용한 요율 중에서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 <표3> 무디스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가격 (단위: %) OOO
(3) 처분청은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산출 과정 중 3․4단계 보증요율 범위값 산출과 관련하여, 당초 신용등급의 부도율(모회사의 지원이 없을 경우)을 최대값으로 하고, 자회사 신용등급을 3등급 상향조정한 등급의 부도율(모회사가 최대로 지원)을 최소값으로 설정한 뒤 부도율 최소값에 예상손실율 45%를 적용하여 보증요율의 최소값으로 하고 부도율 최대값에 예상손실율 75%를 적용하여 보증요율의 최대값으로 하여 보증요율의 범위값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외 자회사의 모회사인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능력(Capability to support)과 지원의지(Willingness to support)가 모두 높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의 유사 시 청구법인의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이미 모회사가 자회사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함)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할 때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부도율, 즉 독자신용등급하에서의 부도율을 최대값으로 적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가격 범위가 넓어져 당초 신고요율(국세청 요율)이 처분청의 정상가격 범위 안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당초 신고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이러한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1) 대법원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판결한 무디스모형은 위험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험접근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급보증에 따른 국내 모회사의 ‘예상위험’에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예상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이다.
(2) 무디스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산출과정은 5단계로 구분되는데, 먼저, 1․2단계로 무디스사의 Risk Calc 모델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부도율 산정 후 하한값을 적용하였고, 3․4단계로 모회사 지원가능성 범위와 예상 손실률 범위를 반영하였으며, 마지막 5단계로 사분위 범위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국세청모형에 따라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해외 자회사 중 OOO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모형(사분위 범위 적용)에 의한 정상가격 범위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무디스모형에 따른 산출과정 중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의 산출방법 3․4단계에서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는데, 모회사 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 3등급 차이 조정한 부도율(최소값)을 무담보 우선채권과 같이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아 예상 손실률 45%를 적용하고 모회사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도율(최대값)을 무담보 후순위 채권과 같이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아 예상손실률 75%를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율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즉, 특정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지급보증수수료율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부도율의 범위값 산정 시 최대값을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없는 독자신용등급이 아닌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반영한 값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업체로서, 2015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국세청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처분개요상의 <표1>과 같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3.30. 국세청모형은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대법원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한 무디스모형에 의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로 조정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무디스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 당초 신고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모형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어 과세조정이 불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의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산출 과정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산출 과정 등
□ 무디스모형의 전체적인 논리구조 ▪국세청모형이 자회사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으로 얻는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디스모형은 모회사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측정하는 위험접근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임. 위험접근법에 따르면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국내 모회사가 부담하는 위험(또는 비용)으로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급보증에 따른 국내 모회사의 '예상 위험'에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운영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됨. 먼저,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여기서 피보증인인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부도율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함.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회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운영경비만을 고려할 수 있음. (지급보증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거나, 지급보증 기능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금액이 미비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정상가격의 계산식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 - 예상 회수율) ▪지급보증 정상수수료: 지급보증 금액 × 피보증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 × (1 - 예상 회수율)
□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의 단계별 산출과정 ▪(1단계) 신용등급과 부도율 산출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수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별 예상 부도율이 필요한데, 과세관청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이용하여 회사의 신용등급과 예상 부도율(1년 내 부도확률)을 산출함 ▪(2단계) 하한값 적용 1단계에서 나온 예상 부도율 값에 대하여 하한값을 두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함. 국세청모형에서 하한으로 적용한 10등급의 부도율인 2.50% ~ 5.50% 범위에 속하는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의 B2등급을 하한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부도율은 매년 무디스에서 발표하는 '무디스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을 적용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로 산출된 신용등급이 B2이고 그 예상 부도율이 위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낮은 부도율을 적용함. ▪(3단계) 모회사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부도율 범위값 산출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예상 부도율은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에 따라 산출된 것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할 것인지, 실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지배구조상의 관계, 사업 전략적 관계, 재무적 관계, 지원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은 그 지원가능성에 따른 등급 조정의 범위를 0 ~ 3등급 정도로 보고 있음. 이에 특정 자회사의 부도율을 독자신용등급 기준으로 산출한 값을 최대값으로(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부도율은 최대값이 됨),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3등급 신용등급 상승분(무디스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 누적 결과값의 3등급 차이를 적용하여 산정)을 적용한 부도율을 최소값으로 하여 자회사의 부도율을 특정값이 아닌 범위로 제시 ▪(4단계) 예상 손실률 범위반영 예상 부도율을 범위로 정한 것처럼 예상 손실률에 대하여도 신BIS 협약(바젤II ) 기준에 따라 최소 45%에서 최대 75% 사이의 범위값으로 적용함. 이에 따라 정상수수료율은 부도율의 최대값에 예상 손실률 최대값인 75%를 곱한 수치와 부도율의 최소값에 예상 손실률 최소값인 45%를 곱한 수치 사이에서 범위로 존재함 바젤Ⅱ: 은행리스크 관리 및 건전화 위한 국제적 자기자본 규제 기준을 정한 협약 ▪(5단계) 사분위값 설정: 사분위 범위 값을 적용한 정상수수료율 범위조정 위와 같이 도출된 정상수수료율 범위 중에서 빈도수가 희박한 값을 배제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6…1(사분위 범위)에 따라 산정한 하위 사분위값과 상위 사분위값 사이를 최종적인 정상수수료율의 범위로 제시함
□ 정상가격 조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정상가격 중에서 무디스모형에 의해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익금 산입을 하지 않고, 신고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보다 낮거나 높은 부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에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와의 차액 부분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음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지급보증수수료율)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계산과정(1단계〜5단계) 중에서 3․4단계의 예상부도율(지원가능성 여부 반영)의 차이로 인해 정상가격 결과 값이 서로 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1) (1․2단계) 아래 <표5>와 같이 무디스사의 Risk Calc 모델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및 부도율 산정 후 하한 값을 적용하였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부도율 값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해외 자회사의 적용된 부도율 (단위: %) OOO 2) (3․4단계) 모회사 지원가능성 범위와 예상 손실률 범위 반영은 아래 <표6-1․2>와 같은바, 처분청은 모회사(청구법인)의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반영하여 부도율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반영하여 부도율을 최소값으로만 정함에 따라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예상손실률 범위 반영 값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6-1> 처분청 (단위: %) OOO <표6-2> 청구법인 (단위: %) OOO 3) (5단계) 사분위 범위 적용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산출 값은 아래 <표7>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처분청이 계산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으며, 해외 자회사 중 OOO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사분위값 범위 적용에 따른 정상가격 (단위: %) OOO (2) 청구법인은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산출 과정 중 3․4단계의 ‘해외 자회사의 유사 시 청구법인의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법원이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판결한 국세청모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무디스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국세청모형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모형에 의해 산정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무디스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단계별 산출과정 중 3․4단계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그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한 반면, 청구법인(모회사)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모회사의 지원만을 반영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하였는바, 정상가격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지급보증수수료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지원가능성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특정 법인의 경우에 따라 지원을 모두 반영하거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부도율을 산정하여 예상손실률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려워 보여 처분청의 예상 손실률 산출방법이 청구법인의 방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처럼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 외 처분청의 단계별 산출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