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853 선고일 2022.04.06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과정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연구일지 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연구․분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1.부터 OOO에서 골재 관련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2.31. 당시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콘 크러셔’ 특허권(감정가액 OOO원,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과 ‘OOO’ 상표권(감정가액 OOO원,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대표이사 AAA의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징수․납부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30.부터 2021.5.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과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하고,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7.1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 정․고지하였고, 조사청은 2021.7.13.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쟁점상표권은 AAA이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된 것으로, 관련 비용을 AAA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그 평가액은 OOO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가지급금의 실지귀속자는 AAA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부외사채 상환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은 가공자산이고 그 대가를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된 경과를 살펴보면, 쟁점금액과 상계된 가지급금은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1993년부터 광산에서 원석을 채석․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업종특성상 초기에 채취장비 등 거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금여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회장이자 현 대표이사인 BBB가 형제자매 등 지인으로부터 고금리(월 1%)로 사채를 차입하여 AAA(1993.7.1.~1994.9.2., 2003.1.28.~2004.2.11., 2006.7.19.~2019.2.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이 이를 청구법인에 이체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지급은 AAA의 가지급금 으로 회계처리한 후 인정이자계상액을 합하여 1년 단위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그러다보니 2015사업연도말에 AAA에 대한 가수금잔액이 소멸하게 되었고, 2016사업연도부터 AAA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상환하는 사채원금, 지급이자, 인정이자가 AAA의 가지급금으로 누적되었는데, 이로 인해 누적액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OOO원에 이르렀다. 쟁점금액과 관련된 AAA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이 생성된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BBB 및 BBB의 친․인척으로부터 AAA이 입금받아 청구법인에 이체하면서 AAA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총 OOO원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에서 AAA의 계좌를 통해 동인에게 이체(채무 상환,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하면서 이 중 OOO원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BB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차입하려 하였다가 은행이 신용도를 이유로 대출연장 혹은 신규대출을 거부하자 1999년~2002년경 BBB의 친구인 CCC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2011년경 BBB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동 원금과 이자를 실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상환하면서 OOO원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③ 나머지 OOO원은 위 가공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면서 발생된 OOO원의 일부이다. (다) 즉, 처분청이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 중 OOO원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도관에 불과한 AAA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청구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고, OOO원은 BBB 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차입시에 채권자들이 AAA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 대부분 같은 날, 혹은 늦어도 2~3일 이내 금원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되고, 상환시 청구법인이 AAA의 금융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즉시 채권자들에게 금원이 재이체된 점, BBB의 친인척들이 AAA과 자금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의 금융계좌에 BBB와 그 친인척들이 입금한 후 AAA이 청구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기말잔액을 줄일 목적으로 전년도 연말에 차입하고 다음연도 초에 상환한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은 실제 차입액과 상환액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상환액 산정시 제외하였다. (라) 사채 채권자가 AAA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AAA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AAA의 금융계좌, 전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외부기관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부채를 조성하여 먼저 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금액과 상계된 가지급금은 전부 가공자산임이 명확하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가공자산인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8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할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OOO(2018년 BBB와 그 지인들에게 송금하며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며, 그 귀속자를 AAA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가) 하나의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이 소요되나, AAA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조사시 AAA은 쟁점특허권의 발명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으며, 쟁점특허권과 발명도면이 일치하는 특허권 2건이 같은 시기에 타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AAA이 쟁점특허권 창설에 기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대가로 행하는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OOO’이라는 상호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매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전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상호권자로서 배타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며, 세무조사시 AAA은 본인 명의로 출원한 쟁점상표권의 도안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상표권을 출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2019사업연도 외부감사과정에서 쟁점상표권의 취득가액 OOO원과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 OOO원(감가상각 후 잔액)을 전액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하여 0원으로 감액공시하였다.

(2) 가공자산인 쟁점특허권과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취득대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가지급금이 실제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현 대표이사 BBB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실제 사용처나 귀속자를 밝힐 수 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이 BBB의 배우자인 DDD에게 매월 OOO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DDD이 AAA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외부채 등을 주장한 바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이 AAA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가공자산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가공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면, 그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조사청의 처분내역과 다르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부외사채의 차입 및 상환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인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인지 불분명하며, 차입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증거(장부 등)나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사업연관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부채의 상환 및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원금상환액과 사채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어 AAA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가지급금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등의 변제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외차입 등을 통하여 확보한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하였다면, 그 자금이 다시 법인에 유입되거나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즉,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소위 부채로 관리, 유용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장부상 회수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1년 이내 미회수한 이자로 보아 동 미수이자 또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의 누적된 가지급금을 반제하기 위하여 쟁점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재 관련 광업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은 1993.7.1.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2019.2.28.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거래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내역 OOO

(2) 청구법인은 2018.12.31. 당시 대표이사였던 AAA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후 그 대가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징수ㆍ납부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허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표2>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 내용 (단위: 억원) OOO * 광석 등을 파쇄하는 기계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21년 6월)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산업재산권(쟁점특허권․쟁점상표권)을 전 대표이사 AAA 명의로 출원한 뒤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에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 및 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특허청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권과 발명도면 및 명칭이 일치하는 특허권은 아래 <표3>과 같은데, 동일한 특허법인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2건이 출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특허권은 “기존 콘 크러셔는 분쇄된 골재의 입자가 고르지 않아 콘 크러셔를 이용한 분쇄 공정을 여러번 수행해야 하고 골재를 분쇄하는 단순한 기능한 수행하고 있어 이물질 선별 등의 부가 공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동 크러셔는 골재를 분쇄하여 일정한 크기 이상의 모래만 배출시키면서 분쇄과정의 이물질이 자동적으로 여과된다”고 소개되어 있다. <표3> 쟁점특허권 등 OOO (나) 대표이사 AAA 명의로 출원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쟁점상표권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상표권 OOO

(5)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등을 양수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대표이사 AAA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은 OOO원이고,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 취득가액인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2019사업연도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잔액은 아래 <표6>과 같고,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대표이사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단위: 백만원) OOO

(7) 청구법인은 2018년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특허권 양도계약, 특허권 가치평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고, 컨설팅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특허권과 쟁점상표권의 출원․등록비용 OOO원은 AAA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는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 경영지원부 팀장 EEE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외부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가액(OOO원)을 0원으로 감액하고, 2019사업업도 외부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가액(OOO원, 감가상각 후 잔액)에 대하여 0원으로 감액하여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산업재산권 공시내역 (단위: 백만원) OOO

(9) 조사청의 AAA에 대한 문답서(2021.4.8.)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청의 AAA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OOO

(10) 조사청의 BBB에 대한 문답서(2021.4.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청의 BBB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 OOO

(1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OOO

(1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AAA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은 실제로는 AAA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BBB 등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부터 2016년까지 BBB 및 BBB의 친․인척으로부터 AAA이 입금받아 청구법인에 이체하면서 AAA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총 OOO원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인에게 이체(채무 상환,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하면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아래 <표11>과 같이 총 OOO원이고, 청구법인에 유입된 차입금은 외상대금 결제, 급여지금 등 사업용도로 아래 <표12>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AAA의 금융거래내역: 2002.1.1.~2018.12.31., <표13>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 주장 요약 (단위: 백만원) OOO <표12> 청구법인 주장 가수금 사용처 (단위: 백만원) OOO <표13> 금융거래내역 일부발췌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도를 이유로 차입이 어려워 BBB 명의로 차입하였다가 상환하는 과정에서 OOO원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9.6.30. 주-BBB에서 BB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은행이 차입금회수를 결정하자 상환여력이 없던 청구법인은 채무자 명의를 2002.12.31. BBB의 친구인 개인사업자(OOO) CCC로 변경하였고, 2011.6.28. 다시 BBB로 변경하였는바, 동 차입금(2018.3.2. OOO원, 2018.8.2.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면서 AAA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대지 46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 BBB, 주식회사 BBB이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2.12.31. CCC로 채무자가 변경되었으며, 2011.6.28. BBB로 채무자가 변경된 후 2018.8.3. 동 근저당권이 말소됨), 주-BBB 대출상환내역, 아래 <표14>의 회계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회계처리내역 (단위: 백만원) OOO
  •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직접 대출이 불가능하여 BBB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 명의는 BBB의 친구 CCC로 하여 1999.5.18. 주-CCC(현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CCC가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2011.5.17. BBB로 채무자가 변경되었으며, 2013.10.29. OOO에서 OOO원을 BBB 명의로 대출받아 OOO 채무를 대환상환한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을 2018년 11월 법인 자금으로 OOO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OOO 공장용지 99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 BBB, 1999.5.18. 주식회사 CCC이 CC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채무자가 2011.5.17. BBB로 변경되었으며, 2020.7.2. 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 BBB의 금융거래내역(BBB가 2018.11.29. OOO 대출금 OOO원 상환)을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개발한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특허권의 출원과정을 보면, 쟁점특허권이 출원․등록된 때(2018년 7월~12월)에 명칭 및 발명내용이 쟁점특허권과 동일한 2건의 특허권이 타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과정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연구일지 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연구․분석자료 또한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거래로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상계처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BBB 및 그의 가족․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 년에 걸쳐 자금을 대표이사 AAA의 금융계좌에 이체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 AAA도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 가액과 상계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자신의 가지급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고금리로 사채를 차입하였다가 채권자에게 상환한 금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해당 채무의 관리장부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이 BBB 등과 금융거래를 한 후 비슷한 시기에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하였다 할지라도 AAA과 BBB 등간의 금전거래가 사인 간의 채권․채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의 금융계좌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BBB 등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