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스타일건설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스타일건설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2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12.3. ∼ 2015.6.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OOO원(입금자: OOO) 중 주식회사 AAA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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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개인계좌”라 하고, AAA의 사업용 계좌를 “법인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가, 법인계좌로 약 OOO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위 금액을 AAA 거래처 등에게 지급하는 등 AAA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 또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상대방 대표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은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및 <표2>와 같은 관련 출금내역에서 AAA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원장 ◯◯◯ <표2> 외상매입금 출금내역 ◯◯◯
(2) 또한 청구인은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개인계좌에서 AAA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예컨대, AAA은 2015년도에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외주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아래 <표3> 거래처 원장 참조)하였는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OOO원(나머지 OOO원은 법인계좌에서 지급됨)이 CCC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거래와 관련하여 CCC은 AA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표3> CCC 거래처원장 ◯◯◯ <표4> 개인계좌에서 CCC에 입금된 내역 ◯◯◯ (다) 청구인은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기간 동안 개인계좌에서 현금출금하거나 개인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아래 <표5>와 같이 식대, 공사자재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AAA의 손금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5> 청구인 개인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내역 예시 ◯◯◯
(1) 청구인이 AAA의 매입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 (가) 쟁점금액 중 OOO원이 AAA이 회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부 금액은 청구인 개인계좌로 다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 개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또한 지급처가 거래 상대방 법인 또는 사업장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 존재하는바, 위 금액이 AAA의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만, 개인계좌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CCC에 입금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CCC이 AA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근로자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청구인이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개인계좌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증빙이 제출된 금액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거래처, 거래내역과 같은 지출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다. 또한 개인계좌에서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결재한 금액 등은 간이 영수증 등이 제출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AAA은 2015.1.2. BBB로부터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OOO원(쟁점금액)에 도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았다. <표6> 쟁점금액 개인계좌 입금내역 ◯◯◯
(2) OOO 다세대주택은 2014.12.24. ∼ 2015.4.30.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2015.5.26. 준공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1. 교도소에 수감된 후 2017.9.29.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AA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 현황 ◯◯◯
(5)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아래 <표8> 참조)에 따르면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2014.12.3. ∼ 2015.6.22. 기간 동안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4.12.9. ∼ 2015.6.25. 기간 동안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각 계좌 간 이체된 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개인계좌와 법인 사이에 자금 이체 내역 ◯◯◯ <표9> 개인계좌, 법인계좌 등 상세 이체내역 ◯◯◯
(6)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AAA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이 AAA 직원 급여 등 AAA의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법인 입출금 내역 중 발췌 ◯◯◯
(7)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AAA 매입금 등을 직접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내역(개인계좌 전체를 증빙으로 첨부) 및 입금증(위 <표4> 참조)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아래 <표11> 참조), 처분청은 아래 내역 중 CCC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AAA의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1> 개인계좌에서 AAA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
(8) 또한 청구인은 AAA의 부외원가를 청구인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지출내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2> 개인계좌에서 AAA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
(9) 청구인은 개인계좌에서 식대 등 AAA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위 <표12>와 같은 지출내역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데,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 개인이 사용하였는지 AAA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AAA의 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BB로부터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OOO원(쟁점금액)에 도급받은 이후 이를 완공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전혀 없이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표9> 청구인의 개인계좌 등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즉시 일부 금액을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표10>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급여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한 점, BBB는 2015.6.12.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대체)된 후, AAA 명의로 ㈜CCC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개인계좌에서 ㈜CCC의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개인계좌에서 직접 또는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AAA의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음식점 간이영수증, 고속도로 통행료 등과 같은 증빙만으로는 실제 AAA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다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그렇지 아니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AAA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