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OOO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과 OOO시에 소재한 별도의 종중 선산인 쟁점외 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던 중 2017.1.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7.10.2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 규약(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선산 등)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현장사진, 시제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임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쟁점외 선산의 현장사진, OOO시장 및 마장면장의 공문 회신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분묘 매장 및 개장내역 확인의뢰 요청에 대한 OOO시장의 공문 회신(사회복지과-23357, 2018.6.12.) 내용에 의하면, 1950년 이후(전산확인 가능기간)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면장의 분묘개장허가서류 통보(OOO-7883, 2018.6.21.) 내용에 의하면, 2017.1.18.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무연고 분묘 16기에 대하여 개장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OOO시) 인근에 별도의 쟁점외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선조의 분묘 3기 외에도 무연고 분묘 16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