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강습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사건번호 조심-2021-중-5807 선고일 2022.11.08

시설이용료와 강습료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과다하여 강습료는 시설이용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강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14. 개업하여 OOO에서 운동시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 골프·수영·헬스 시설을 갖춘 후 고객들로부터 시설이용료와 강습료를 받고 있다.
  • 나.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3.부터 2021.6.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헬스․수영 강습료 OOO원(이하 “쟁점강습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7~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의 자녀인 AAA과 과점주주의 형제인 BBB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컨설팅·고문 명목으로 사업소득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7.15. 다음 <표1>과 같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강습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받아서 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골프장 캐디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고, 운동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고객이 헬스․수영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습료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수입이므로 쟁점강습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강습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받아서 강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는 골프장 캐디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세청 해석(부가46015-2826, 1999.9.16.)에 비추어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강습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로서, 처분청은 시설이용료와 봉사료를 함께 영수하며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되어 봉사료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원천적으로 결제시 시설이용료와 강습료를 분리하여 영수하였으며, 강습료 영수 후 별도의 ‘결제대행예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강습용역이 완료된 후 월단위로 해당강사에게 정산하여 주었다. (다) 청구법인이 강사들에게 해당 강습료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고객이 청구법인의 시설이용 고객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선급 강습료에 대한 강사의 의무를 담보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행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강사들이 청구법인에 종속되어 있어 사업소득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강사들은 강사료 단가를 강사 본인이 직접 고객과 협상하여 결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인 경우에도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강습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의 자녀인 AAA과 친형 BBB에게 지급한 용역료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AAA은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의 수입·지출 결정 및 영업·홍보 전략 수립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AAA은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매월 한 번 정도 청구법인에 와서 서류에 결재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나) BBB은 청구법인에 실제로 출근하여 청구법인의 지출 및 영업상황을 점검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에서 2017.1.1.부터 2019.3.3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CC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운동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봉사료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강사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시설이용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봉사료를 구분영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나) 강사들은 청구법인에 종속되어 있어 독립된 용역 공급자로 보기 어렵고, 골프연습장 캐디의 경우에도 봉사료를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8104 판결).

(2) 과점주주의 자녀 AAA은 OOO시민권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여건이 되지 않고, 과점주주의 친형 BBB의 경우 고문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실제 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 회계실무자가 OOO에 거주하는 AAA에게 판매일보와 자금일보 등을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그 외 청구법인이 당초 AAA과 계약한 마케팅자문, 판매 및 홍보전략, 수익사업과 투자와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이 없다. (나) BBB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문계약서 외 BBB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강습료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의 자녀와 친형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시설이용료와 강습료를 다음 <표2>와 같이 영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강습료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골프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고객이 강사에게 직접 강습료를 지급하였고, 조사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골프강습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시설이용료와 강습료 현황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일자별로 쟁점강습료를 영수하는 시점마다 ‘결제대행예수금’으로 계상하다가 매월말 이를 강사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다음 <표3>의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3> 손금불산입 쟁점인건비 OOO (가) AAA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청구법인과 AAA은 다음 <표4>의 자문용역에 대하여 매월 OOO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2018.4.1.부터 2019.3.31.까지 ‘컨설턴트 업무 계약’ 체결후 2019.12.31.까지 용역수수료 지급하였다. <표4> 계약서상 자문 대상 용역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DDD, EEE 등은 AAA에게 정기적으로 주간업무·자금지출계획서·판매일보·자금일보 등을 송부하였고, AAA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구하는 등 지시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과 BBB은 매년 다음 <표5>의 자문에 대하여 매월 OOO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5> 계약서상 자문 대상 용역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2009.5.14.부터 2019.3.31.까지 청구법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CC은 2021.9.15. BBB이 1주일에 2회 주로 화요일 금요일이 지하철로 출퇴근하여 법인 운영에 필요한 품의서·지출결의서 확인 결재 및 현재 진행업무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구매품의서·지출결의서 등 사본의 상임고문의 결재란에 BBB이 서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후 고용관계가 없는 강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강습료는 봉사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OOO 판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강습료를 지급받은 강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강사들이 쟁점강습료를 골프강사와 달리 고객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직업운동가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용역계약서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시설이용료와 쟁점강습료의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과다하여 쟁점강습료는 시설이용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강습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과 같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통상 시설이용료와 함께 강습료를 지급받는데,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다른 체육시설과 그 운영방식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과 BBB으로부터 자문계약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인건비가 업무무관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AAA이 이메일로 회사 경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궁금한 점을 문의한 내용이나 BBB이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것 외에 두 사람이 자문계약서 상의 마케팅·홍보·투자·리스크예방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1.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2017.1.1.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