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7. 및 2021.7.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를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8.2.26. 골재 도․소매업, 차량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성립하여 2019.6.12. 상호를 AAA 주식회사에서 HHH 주식회사로 변경등기하였고, bbb, ggg, hhh이 각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와 차주(10명)의 연락처를 제출하였고, 동 차량번호와 차주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 및 차주의 연락처 ◯◯◯ (6) 처분청이 제출한 위 쟁점거래처의 차량 및 차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아래 <표4> 참고)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차주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용역의 대가로 위 차량번호의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급여, 사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거래처의 차량 및 차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아래 <그림2> 및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청구한 거래명세서(일부 발췌) ◯◯◯ <그림3> 청구법인이 ㈜BBB에 청구한 거래명세서 등(일부 발췌) ◯◯◯ (가) 위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 및 해당 차량의 운송일자, 상․하차지, 단가, 공급가액 등이 나타난다. (나) 위 거래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대금의 결제 구조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포함하여 ㈜BBB에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BBB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 쟁점거래처의 차량(10대) 중 차량번호 OOO에 대한 2018.10.31. ‘토사운반증’ 사본 11건과 ‘중기 작업 일보’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토사운반증 및 중기 작업 일보는 아래 <그림4> 및 <그림5>와 같다. <그림4> OOO에 대한 2018.10.31. 토사운반증(일부 발췌) ◯◯◯ <그림5> OOO에 대한 2018.10.31. 중기 작업 일보(일부 발췌) ◯◯◯ (9)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쟁점거래처의 차량인 OOO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요역의 대가로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2021.10.11. ㈜BBB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차량 6대(OOO)에 대한 ‘토사반출증’ 사본 일부(송장보관철 사본 37매)를 회신받아 제출하였고, 동 토사반출증 중 차량번호 OOO에 대한 2018.11.1. 토사반출증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OOO에 대한 2018.11.1. 토사반출증(일부 발췌) ◯◯◯ (1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다는 당시 ㈜BBB의 관리부장인 iii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aaa이 작성한 확인서(일부발췌) ◯◯◯ (1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증거서류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으로 알고 있던 fff 및 eee과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이메일 내역은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쟁점거래처의 fff 및 eee과의 이메일 내역 ◯◯◯ (1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제출한 위 이메일 내역에서 나타나는 fff과 eee이 201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채택결정)의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였고, 동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일부발췌) ◯◯◯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실제 이루어진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OOO원) 중 OOO원(매출액의 52.8%)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액(OOO원) 중 OOO원(매입액의 74.8%)을 각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실행위자인 ccc와 공동정범인 ddd(자료상으로 확정된 EEE 주식회사의 대표)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실행위자인 ccc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ddd이 거래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가공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조사청에 진술한 점,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당일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EEE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차주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용역의 대가로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급여, 사업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와 차주(10명)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차량(OOO)에 대한 2018.10.31. 토사운반증 11건과 중기 작업 일보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 및 해당 차량의 운송일자, 상․하차지, 단가, 공급가액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1.10.11. ㈜BBB로부터 회신받아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토사반출증 사본(일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 10대 중 6대(OOO)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차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2퍼센트가 아닌 3퍼센트로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과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운송차량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으로 알고 있던 fff 및 eee과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fff과 eee이 201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