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중-5800 선고일 2022.11.07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7. 및 2021.7.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를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14.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A 주식회사(2019.6.12. HH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였으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토사 운반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6. ~ 2019.10.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2.1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1.7.6.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14.부터 건설업 중 건설장비 운영 및 대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8년 10월경 ㈜BBB로부터 OOO 현장(OOO)과 OOO 현장(OOO)의 토목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를 ㈜BBB로부터 토사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CCC(주)의 관리 현장인 OOO(OOO)로 운반하거나 그 현장 내에서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고, 청구법인은 각 현장에서 OOO까지 운반하는 데는 1회당 OOO원,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데는 차량 한 대당 평균 작업시간을 하루 9시간으로 하여 일 OOO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BBB과 합의하고, 실제 2018년 10월 말부터 운반용역을 개시하였다. (나) 위 운반용역은 그 목적물이 단순 토사(土沙)인 관계로 운반 도중 일부 그 목적물의 유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책임이 없을뿐더러, 용역의 제공기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각 차량의 운반 횟수 등은 상․하차지에서 확인한 토사운반증 및 중기작업일보(이하 “토사운반증 등”이라 한다)를 상호 검수하여 검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BBB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계의 관행도 그러하다. 이러한 토사의 운반용역은 각 현장의 토목공사에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대용역으로, 그 현장의 토목공사 진행 속도에 따른 토사의 운반용역이 수반되어져야 하며, 토사의 운반 용역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현장의 토목공사 자체가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외에 상시 가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고 있어야하고, 청구법인 또한 상시 가용 가능한 차량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업무 중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운반용역을 하도급을 준 경위도, 위에서 본 토목 건설현장의 특성상, 도급인인 ㈜BBB의 작업진행에 대한 재촉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시 ㈜BBB의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 이었던 “aaa”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였던 “bbb”와 만나 그 실체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였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예금계좌 및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상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투입되는 차량의 내역과 차주의 연락처를 받아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용인과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과 ㈜BBB과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각 현장에서 OOO까지 운반하는 데는 1회당 OOO원,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데는 차량 한 대당 평균 작업시간을 하루 9시간으로 하여 일 OOO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합의하고, 쟁점거래처가 월 1회 CCC(주)에서 확인한 토사운반증 등을 집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동 토사운반증 등에 대한 ㈜BBB의 검수(확인)를 근거로 대금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청구법인과 ㈜BBB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각 운반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운반업자와 화주간의 운반용역에 관한 ‘약정’은 서면으로 체결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운반용역을 일괄 위임하는 약정은 그 책임의 소재 등을 일일이 구분할 실익이 적은데 기인하며, 다른 운반업체의 운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쟁점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상차지에서는 ㈜BBB이 감독하였고, 하차지에서는 CCC(주)이 감독하여 확인한 토사운반증 등을 토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다. (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운반용역 대금의 결제 구조는, 쟁점거래처가 CCC(주)에서 확인한 토사운반증 등을 집계하여 월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 또한 쟁점거래처의 용역을 포함하여 월별 거래명세서 작성하여 그 대금을 ㈜BBB에 청구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는 실제 각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토사운반증 등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각 운반일자·차량번호·상․하차지·작업의 종류·운반횟수 또는 작업시간·단가 및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결국,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이 검수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용역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는 ㈜BBB이 검수함으로써 이를 검증한 것으로, 각 단계에 상이한 점이 없어 최종 대금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쟁점거래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이 ㈜BBB에 제출한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에서 투입한 차량의 차량번호 및 차주의 연락처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실제 거래관계의 소명에 동 증거자료보다 더 명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처분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ccc, EEE 및 그 대표 ddd과의 거래관계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ccc, EEE 및 ddd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처분청이 EEE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 및 가족 등에게 다시 유입되었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용역대금 지급 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던 쟁점거래처와 EEE 등의 거래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의 원용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즉,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동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토사 운반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이행하던 중, ㈜BBB의 작업진행에 대한 재촉에 의하여 급히 가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BBB의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aaa”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통지했던 차량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 및 은행계좌의 수취인이 쟁점거래처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인 “eee” 및 “fff”과 실제 그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대법원이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라고 판결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거래처의 사용인 및 그 연락처, 금융계좌의 명의확인 등 통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신뢰를 갖는데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면 충분한 것이고, 이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마)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채택결정)과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당초 OOO 현장의 운반용역은 ㈜BBB과 ㈜GGG간 거래로 진행되었으나 원활한 운반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에 ㈜GGG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나머지 운반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BBB이 청구법인에 회신한 토사반출증상 차량번호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리스트” 상 차량번호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주가 실제 쟁점거래에 투입되어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 1) 청구법인이 ㈜BBB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토사운반증 실물을 요구하였고, 2021.10.11. ㈜BBB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일부 존재하여 내용증명과 함께 발송합니다”라는 뜻과 함께 37매에 달하는 토사반출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2) 이에 ㈜BBB이 회신한 쟁점거래에 대한 토사반출증 사본과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차량리스트” 상 차량번호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차량번호(OOO)가 다수 일치하고 있으며, ㈜BBB이 폐기 또는 분실하여 회신하지 않은 토사반출증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들 대부분이 쟁점거래에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 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각 차주들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신고내역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각 차주들의 쟁점거래에 대한 운반용역도 실제 없었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실익을 감안한다면, ddd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의 각 차주일 개연성 또한 분명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각 차주의 매출누락을 위해 굳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자료상인 EEE(OOO)의 대표 ddd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ccc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EEE ddd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ddd은 다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ccc에게 이를 요청하여 결국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최초 소명자료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EEE, ddd, ccc라는 자들과는 일면식도 없거니와 아예 그 존재도 알 수 없었던 자들로, 당시 청구인이 ddd, ccc 등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처라고 인식하고 있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2) 결국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익은 청구법인보다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주들에게 있다는 합리적인 개연성 또한 존재하므로, 쟁점거래에서 ddd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한자가 마치 청구법인이라는 듯한 처분청의 주장은 이를 별도로 입증하든지 아니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요청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하고,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ccc가 “자료상인 EEE(OOO)의 대표자인 ddd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쟁검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자료상인 EEE로 이체되어 즉시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행태(뺑뺑이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에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명세서, 토사운반증, 쟁점거래처에서 투입한 차량번호 및 차주의 연락처, 쟁점거래처와의 이메일 내역,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증거자료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를 위한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에 제출한 차량번호 및 차주 등의 연락처와 토사운반증 등이 어떻게 쟁점거래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위 차량들이 쟁점거래처 소속인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이 제출 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번호 및 차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위 차량번호의 차주는 주로 개인사업자(지입차량)로 이 건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 확인되고, 위 차량번호의 차주가 동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용역의 대가로 위 차량번호의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급여,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차량번호의 차주와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과의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내역이 자료상 행태인 점, 제출된 증빙이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와의 연관관계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의 기본적인 문서 작성도 없이 단순히 지인의 소개만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14. 개업하여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나) 조사청은 2019.8.26. ~ 2019.10.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해 제세경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실행위자인 ccc와 공동정범인 ddd(자료상으로 확정된 EEE 주식회사의 대표)을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위 거래질서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일부발췌, 요약) ◯◯◯ 2)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액(OOO원) 중 OOO원(매출액의 52.8%)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액(OOO원) 중 OOO원(매입액의 74.8%)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2018.12.31. 입금한 내역 중 대부분이 같은 날(2018.12.31.) 자료상인 EEE 주식회사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18.2.26. 골재 도․소매업, 차량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성립하여 2019.6.12. 상호를 AAA 주식회사에서 HHH 주식회사로 변경등기하였고, bbb, ggg, hhh이 각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와 차주(10명)의 연락처를 제출하였고, 동 차량번호와 차주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 및 차주의 연락처 ◯◯◯ (6) 처분청이 제출한 위 쟁점거래처의 차량 및 차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아래 <표4> 참고)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차주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용역의 대가로 위 차량번호의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급여, 사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거래처의 차량 및 차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아래 <그림2> 및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청구한 거래명세서(일부 발췌) ◯◯◯ <그림3> 청구법인이 ㈜BBB에 청구한 거래명세서 등(일부 발췌) ◯◯◯ (가) 위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 및 해당 차량의 운송일자, 상․하차지, 단가, 공급가액 등이 나타난다. (나) 위 거래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대금의 결제 구조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포함하여 ㈜BBB에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BBB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 쟁점거래처의 차량(10대) 중 차량번호 OOO에 대한 2018.10.31. ‘토사운반증’ 사본 11건과 ‘중기 작업 일보’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토사운반증 및 중기 작업 일보는 아래 <그림4> 및 <그림5>와 같다. <그림4> OOO에 대한 2018.10.31. 토사운반증(일부 발췌) ◯◯◯ <그림5> OOO에 대한 2018.10.31. 중기 작업 일보(일부 발췌) ◯◯◯ (9)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쟁점거래처의 차량인 OOO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요역의 대가로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2021.10.11. ㈜BBB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차량 6대(OOO)에 대한 ‘토사반출증’ 사본 일부(송장보관철 사본 37매)를 회신받아 제출하였고, 동 토사반출증 중 차량번호 OOO에 대한 2018.11.1. 토사반출증은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OOO에 대한 2018.11.1. 토사반출증(일부 발췌) ◯◯◯ (1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다는 당시 ㈜BBB의 관리부장인 iii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aaa이 작성한 확인서(일부발췌) ◯◯◯ (1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증거서류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으로 알고 있던 fff 및 eee과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이메일 내역은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쟁점거래처의 fff 및 eee과의 이메일 내역 ◯◯◯ (1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제출한 위 이메일 내역에서 나타나는 fff과 eee이 201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채택결정)의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였고, 동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GGG에 대한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내용(일부발췌) ◯◯◯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실제 이루어진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OOO원) 중 OOO원(매출액의 52.8%)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액(OOO원) 중 OOO원(매입액의 74.8%)을 각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실행위자인 ccc와 공동정범인 ddd(자료상으로 확정된 EEE 주식회사의 대표)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실행위자인 ccc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ddd이 거래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가공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조사청에 진술한 점,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당일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EEE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차주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쟁점거래처가 운송용역의 대가로 차주에게 지급한 내역(급여, 사업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와 차주(10명)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차량(OOO)에 대한 2018.10.31. 토사운반증 11건과 중기 작업 일보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번호(10대) 및 해당 차량의 운송일자, 상․하차지, 단가, 공급가액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1.10.11. ㈜BBB로부터 회신받아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토사반출증 사본(일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차량 10대 중 6대(OOO)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차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2퍼센트가 아닌 3퍼센트로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과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운송차량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으로 알고 있던 fff 및 eee과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fff과 eee이 201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