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중-5799 선고일 2022.02.2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징금 미납부로 청구인의 재산 등이 압류 등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납부된 추징금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납부한 추징금은 배임수재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의 역사서적 저작권자로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인쇄업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4〜2018년(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3.12. OOO에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OOO은 청구인이 집필한 역사서적과 관련하여 인쇄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인쇄․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OOO원(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7.26. 선고 OOO 판결), 위 판결은 2020.2.13. 확정(대법원 OOO)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20.5.18. 추징금의 일부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2020.7.9. 제기한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은 2020.9.18. 쟁점추징금 중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연도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 1차 경정청구(2020.7.9.) 및 처분청 감액경정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2021.2.22.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잔여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추징금납부명령 판결의 선고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5년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22. 실제 추징이 집행되지 않은 쟁점금액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추징금 명령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서 비록 납부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추징보전처분이 완료되어 종국적으로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상실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2020.3.26. OOO지청에서 벌과금으로 추징 통지(납부명령서 통지금액: OOO원)가 되었는바, 당초 인세로 이를 수령한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지만 추징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여 종국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고, 당초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중 추징금의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기 감액 경정한 소득을 제외한 잔여 소득금액 OOO원 (2015년 추징금 OOO원에서 기 감액된 OOO원을 뺀 금액)은 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이므로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추징금 중 일부가 실제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비록 추징금이 전액 납부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징금이 확정되고 언제라도 동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추징금보전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 등 OOO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권확보 조치가 충분히 완료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강제징수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 납부여부는 추징금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전4165, 2018.5.15. 결정 참조).

(2) (예비적 청구) 1차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이 2015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2014․2016․2017년도 소득에서 먼저 감액하고, 추징금 잔액을 2015년 소득에서 충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추징금은 배임수재가 발생한 순서대로 순차 충당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7.9. 납부한 추징금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OOO원을,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OOO원(합계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먼저 충당한 후 잔액 OOO원을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였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처분청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결정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향후 추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처사이고, 청구인이 1차 경정청구한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추징금을 충당하여 감액경정하였다면 청구인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이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추징금 납부분에 대한 감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가 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뇌물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뇌물 등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2020.7.9. 제기한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판결 확정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2차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청구인이 미납한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추징금 납부 후 3개월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을 2016․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먼저 제외한 것이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징금 일부 납부에 따른 소득금액 감액경정은 오래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후발적 사유 】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OOO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필한 역사서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쇄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인쇄․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OOO원의 추징(연도별 추징액 아래 <표2>)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검사장이 발급(2020.5.18.)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추징선고액 중 OOO원을 납부(미납액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범죄일람표상 연도별 추징액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에 대한 OOO 추징보전청구 사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추징보전액 OOO원)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추징보전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이 2020.7.9. 처분청에 제출한 1차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액 OOO원 중 2014년 신고한 소득에서 OOO원을, 2015년 신고한 소득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0.9.18.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배임수재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2014∼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추징액을 충당하여 청구인에게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 21.2.26. 처분청에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사유서 내용(1. 청구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2014년∼2017년 귀속 소득 중 추징금 일부 납부로 인하여 기 감액 경정한 소득을 제외한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잔여금액(OOO원)은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이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징금 미납부로 청구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이 추징보전처분에 따라 압류되기는 하였으나, 위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이 현금화되어 추징금이 납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납부된 추징금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을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앞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충당한 것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기한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7.9.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1차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경정처분을 통지받은 이상, 청구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2020.9.18.)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0.12.17.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2021.2.22.에 제기한 2차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기 감액경정한 소득을 제외한 2015년 귀속 사업소득 잔여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지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